公職者らへの農水産物ギフト 上限額引き上げ=韓国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国民権益委員会の金洪一(キム・ホンイル)委員長は29日の記者会見で、公職者らに対する贈り物の上限額などを見直した「不正請託および金品など授受の禁止に関する法律(請託禁止法)」の施行令改正案が同日に閣議決定されたと明らかにした。30日に公布・施行される。
改正施行令によると、農水産物と農水産加工品の贈り物の上限額は従来の10万ウォン(約1万1000円)から15万ウォンに上がる。これに伴い、旧正月と秋夕(中秋節)当日の24日前から5日後までに限っては、普段の2倍の30万ウォンまでの贈り物が可能になる。
公職者らがやり取りできる贈り物の範囲も広がる。現在認められている「物品」のみにとどまらず、農畜水産物に交換できるオンライン商品券や映画のチケットなども贈ることが可能になる。ただ、すぐに現金化が可能な百貨店商品券などは含まれない。
한국 공직자등에의 합법 뇌물의 상한액수 인상
공직자등에의 농수산물 기프트 상한액 인상해=한국
【서울 연합 뉴스】한국 국민 권익 위원회의 김 코우이치(김·폰 일) 위원장은 29일의 기자 회견에서, 공직자등에 대한 선물의 상한액등을 재검토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같은 날에 각의 결정되었다고 분명히 했다.30일에 공포·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의 상한액은 종래의 10만원( 약 1만 1000엔)에서 15만원에 오른다.이것에 수반해, 구정월과 추석(중추절) 당일의 24일 전부터 5일 뒤에까지에 한해서는, 평상시의 2배의 30만원까지의 선물이 가능하게 된다.
공직자등을 교환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도 넓어진다.현재 인정되고 있는 「물품」에만 머물지 않고,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이나 영화 티켓등도 주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단지, 곧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 상품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