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합 뉴스】한국 국민 권익 위원회의 김 코우이치(김·폰 일) 위원장은 29일의 기자 회견에서, 공직자등에 대한 선물의 상한액등을 재검토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같은 날에 각의 결정되었다고 분명히 했다.30일에 공포·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의 상한액은 종래의 10만원( 약 1만 1000엔)에서 15만원에 오른다.이것에 수반해, 구정월과 추석(중추절) 당일의 24일 전부터 5일 뒤에까지에 한해서는, 평상시의 2배의 30만원까지의 선물이 가능하게 된다.
공직자등을 교환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도 넓어진다.현재 인정되고 있는 「물품」에만 머물지 않고,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이나 영화 티켓등도 주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단지, 곧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 상품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