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人が盗んだ対馬の観世音菩薩坐像、最高裁での審理がまもなく開始へ……なお、窃盗犯は「我々は愛国者だ」と主張していた
浮石寺の手をあげた大田地方裁判所第12民事部(当時裁判長ムン·ボギョン)は2017年1月1審で「贈与や売買など正常な方法ではなく盗難や略奪で行った論地に運ばれ奉安されたと見るのが正しい」として浮石寺が所有者だと明らかにした。 (中略)
盗んできたとしても、国内に持ち込んだ国外文化財を訴訟で返してもらえる可能性を開いた判決であり、注目を集めた。キム氏らは裁判過程で「日本が略奪した韓国文化財を持ってきたのだから、我々は『愛国者』だ」と主張した。当時、文化財庁の関係者は「韓国に残っていたら国宝や宝物に指定されていただろう」と話した。
観音寺の手をあげた大田高裁第1民事部(当時裁判長パク·ソンジュン)は今年2月に控訴審を開き「仏像を製作した徐州の副石寺と今の副石寺が同一で連続性があるのか副石寺側が証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これまで提出した証拠を見れば同一・連続性を認めるには足りない」と判示した。裁判所は続けて「仏像が外国にあっただけに国際司法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同法は動産および不動産の物権を所在地法で決定せよという」とし「日本民法は『20年間平穏·公然と物を占有すれば所有権を取得する』としただけに観音寺が宗教法人に登録された1953年1月から計算すれば1973年1月に所有権が完成したと見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
浮石寺側は「この仏像は文化財なので取得時効が適用されてはならない」と主張した。これに対して裁判所は「日本法に『時効取得』を否定する規定がなく、韓国文化財保護法も『文化財を国外に輸出したり搬出したり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だけ規定している。この仏像は譲渡などを禁止した国有文化財でもない」と受け入れなかった。
(引用ここまで・太字引用者)
対馬の観音寺から2012年に韓国人によって盗まれた観世音菩薩像はいまだに日本に返還されることなく、韓国に留め置かれています。
10年以上そのままで手入れなどがどうなっているのか気になるところですが、現況は知らされていません。
もうひとつ盗まれた如来立像は盗まれた際に指が欠損したとのことですが。
防錆とかちゃんとしているんでしょうかね……。
そろそろ最高裁(大法院)での審理がはじまるということで、さくっとこれまでの状況をまとめておきましょう。
地裁では韓国の浮石寺の所有権を認めるとの判決が出まして。
高裁では「現在の浮石寺は過去の同名の寺との連続性を認められない」として原告適格性が否定され、観音寺の所有権が認められています(原告側は即時上告)。
最高裁にあたる大法院では審理が開始されることになっており、高裁の「日本に返還すべし」との判決がそのまま確定することはないようです。
浮石寺側では「高麗時代の寺と連続性はある!」として発掘作業をしており、寺の敷地から遺物が出ていることで連続性を主張するつもりだとのこと。
……これで連続性が認められるなら、もうなんでもありですね。
さて、時としてこの観世音菩薩像を盗んだ窃盗犯が韓国人から愛国者扱いされていることは何度か伝えてきました。
あるいは窃盗犯側が裁判等で「我々は愛国者だ」として、減刑を要求したこともありましたね。
冒頭記事内でも、あるいはコメント欄でも愛国者云々が書かれています。
なんかこうね。
韓国の遵法意識が日本のそれとは大きく異なるのは認識していましたが、ここまでとは。
なんなら「ユネスコ条約で文化財の返還義務が生じるのは韓国ではなくて日本だ」なんてことすら言ってますからね。
「韓国の正義(だけ)を実現するために国際条約はあるのだ」くらいの勢いで。
こうした「韓国人の考えかた」を明らかにしたことだけでも盗まれた甲斐があったというべきか。
大法院でどんな判決が出るのか。また注目していきましょう。
한국인이 훔친 대마도의 관세음 보살좌상, 최고재판소에서의 심리가 곧 개시에
덧붙여 절도범은 「우리는 애국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던
부석사가 손을 든 대전 지방재판소 제 12 민사부(당시 재판장 문·보골)는 2017년 1월 1심으로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고 도난이나 약탈로 간 론지에 옮겨져 봉안되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르다」로서 부석사가 소유자라고 분명히 했다. (중략)
훔쳐 왔다고 해도, 국내에 반입한 국외 문화재를 소송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연 판결이며, 주목을 끌었다.김 씨등은 재판 과정에서「일본이 약탈한 한국 문화재를 가져왔으니까, 우리는 「애국자」다」라고 주장했다.당시 , 문화재청의 관계자는 「한국에 남아 있으면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관음사가 손을 든 대전 고등 법원 제 1 민사부(당시 재판장 박·손 쥰)는 금년 2월에 공소심을 열어 「불상을 제작한 죠슈의 부이시데라와 지금의 부이시데라가 동일하고 연속성이 있다 의 것인지부이시데라측이 증명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를 보면 동일·연속성을 인정하려면 부족하다」라고 판단 나타내 보였다.재판소는 계속해 「불상이 외국에 있었던 만큼 국제 사법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동법은 동산 및 부동산의 물권을 소재지법으로 결정해서라고 한다」라고 해 「일본 민법은 「20년간 평온·공공연하게 물건을 점유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했던 만큼 관음사가 종교 법인에 등록된 1953년 1월부터 계산하면 1973년 1월에 소유권이 완성했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부석사측은 「이 불상은 문화재이므로 취득시효과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이것에 대해서 재판소는 「일본법으로 「시효 취득」을 부정하는 규정이 없고, 한국 문화재 보호법도 「문화재를 국외에 수출하거나 반출하거나 할 수 없다」와만 규정하고 있다.이 불상은 양도등을 금지한 국유 문화재도 아니다」라고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인용 여기까지·굵은 글씨 인용자)
대마도의 관음사로부터 2012년에 한국인에 의해서 도둑맞은 관세음 보살상은 아직껏 일본에 반환되는 일 없이, 한국에 유치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그대로 손질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음이 생기는 중(곳)입니다만, 현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도둑맞은 여래 입상은 도둑맞았을 때에 손가락이 결손했다는 것입니다만.
방수라든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이제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의 심리가 시작하는 것으로, 찢는 와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아 둡시다.
지방 법원에서는 한국의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라는 판결이 나와서.
고등 법원에서는 「현재의 부석사는 과거의 동명의 절과의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로서 원고 적격성이 부정되어관음사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원고측은 즉시 상고).
최고재판소에 해당한다대법원에서는 심리가 개시되게 되어 있어 고등 법원의 「일본에 반환 할 것」이라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석사측에서는 「고려시대의 절과 연속성은 있다!」로서발굴 작업을 하고 있어, 절의 부지로부터 유물이 나와 있는 것으로 연속성을 주장할 생각이라는 일.
이것으로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이제(벌써) 어째서도 군요.
그런데, 때로는 이 관세음 보살상을 훔친절도범이 한국인으로부터 애국자 취급해 되고 있는 것은 몇 번인가 전해 왔습니다.
있다 있어는 절도범측이 재판등으로「우리는 애국자다」로서, 감형을 요구한 적도 있었어요.
모두 기사내에서도, 있다 있어는 코멘트란에서도 애국자 운운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쩐지 이러하구나.
한국의 준법 의식이 일본의 그것과는 크게 다른 것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만, 여기까지란.
뭣하면 「유네스코 조약으로 문화재의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다」는 일조차 말하고 있으니까.
「한국의 정의(만)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 조약은 있다의다」 정도의 기세로.
이러한 「한국인의 생각 분」을 분명히 한 것만으로도 도둑맞은 보람이 있었다고 해야할 것인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는 것인가.또 주목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