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社員のはずが修習契約…「10人に2人」が不当な労働条件“パワハラ”にあっている韓国
韓国の会社員10人中2人が、入社前の条件と異なる契約形態に変更される“パワハラ”にあ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8月13日、韓国の市民団体「職場パワハラ119」は、2023年1月から7月の間に同団体に寄せられたメールでの情報提供1114件の内、勤労契約に関する物が154件で全体の13.8%だったと明らかにした。
一部の会社が契約当時に約束した雇用形態と異なる契約締結を要求したり、労働者に不利な条件を提示したと答えている。
また同日、6月9~15日まで全国満19歳以上の会社員1000人を対象に行った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も発表されている。ここでは回答者の17.1%が「入社提案条件と実際の勤労条件が同じではなかった」と答えたと伝えた。
特に、不当解雇、非正規職としての契約、勤労条件変更、修習期間延長、いじめなどが「5大パワハラ」に挙げられると指摘。新社会人を修習社員として採用したあと、不当解雇するなどの事例も公開している。
また、修習期間に勤務時間、場所、報酬、業務内容などの条件を一方的に変更したり、修習期間延長を通知するケースも指摘した。
この結果を受け、「職場パワハラ119」は混同されている修習、試用、インターンの概念を調べるよう呼びかけた。「修習」は確定的な勤労契約を締結し、通常の正規職労働者と同じ法的保護を受けるというもの。反面、「試用」は勤労契約が締結されているが、正式採用のための適正性評価が残っている状態で、「インターン」は採用が前提ではなく、教育と修習を目的とする訓練生として勤労基準法上の労働者ではないと説明した。
ほかにも採用公告を証拠資料として確保し、面接あるいは面談での口頭約束などを録音して保管すれば、その後の争いで有利になりうるとも説明している。
「職場パワハラ119」は「常時勤労者30人以上の事業場だけに適用される採用手続き法改正と、規定違反時の罰金など強力な処罰が必要だ」と話した。
정사원일 것이 수습 계약 「10명에게 2명」이 부당한 노동 조건“파와하라”에 있고 있는 한국
한국의 회사원 10인중 2명이, 입사전의 조건과 다른 계약 형태로 변경되는“파와하라”에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사진】제자에게의“파와하라 의혹”이 부상한 한국 배우란
8월 13일, 한국의 시민 단체 「직장 파와하라 119」는, 2023년 1월부터 7월의 사이에 동 단체에 전해진 메일로의 정보 제공 1114건중, 근로 계약에 관한 물건이 154건으로 전체의 13.8%였다고 분명히 했다.
일부의 회사가 계약 당시에 약속한 고용형태와 다른 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대답하고 있다.
또 같은 날, 6월 915일까지 전국만 19세 이상의 회사원 1000명을 대상으로 간 앙케이트 조사의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여기에서는 회답자의 17.1%가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의 근로 조건이 같지 않았다」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특히, 부당 해고, 비정규직으로서의 계약, 근로 조건 변경, 수습 기간 연장, 집단 괴롭힘등이 「5대파와하라」로 거론된다고 지적.신사회인을 수습 사원으로서 채용한 뒤, 부당 해고하는 등의 사례도 공개하고 있다.
또, 수습 기간에 근무시간, 장소, 보수, 업무내용등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수습 기간 연장을 통지하는 케이스도 지적했다.
이 결과를 받아 「직장 파와하라 119」는 혼동 되고 있는 수습, 테스트, 인턴의 개념을 조사하도록(듯이) 호소했다.「수습」은 확정적인 근로 계약을 체결해, 통상의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반면, 「테스트」는 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지만, 정식 채용을 위한 적정성 평가가 남아 있는 상태로, 「인턴」은 채용이 전제가 아니고, 교육과 수습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생으로서 근로 기준법상의 노동자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직장 파와하라 119」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인 만큼 적용되는 채용 수속 법개정이라고 규정 위반시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