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加害と報道
例えば、公然わいせつ罪や準強制性交等罪などによって逮捕された場合、報道機関によってその罪名とともに本人の名前が公にされることが多い。 他方で、警察による逮捕ではなく、過去の性的な嫌がらせを被害者が週刊誌へ告発する場合や、民事での訴えになる場合、それ自体によって直接逮捕に至ることはない。 この時、仮に告発内容が準強制性交等罪などに相当するものであっても逮捕に至っていない場合は、報道機関が準強制性交等罪という罪名で報道すること自体が、性加害者(と疑われる側)から名誉棄損罪で訴えられる可能性をはらむ。 また、被害の内容が具体的に公表されること自体が、性被害者にとっての心的な負担となり、いわゆるセカンドレイプを生み出す場合もあり得る。 このような事情により、逮捕や起訴されていない性犯罪に関する報道の際に、「性加害」という表現が使われる場合がある。
성 가해라고 보도
예를 들면, 공연외설죄나 준강제 성교등 죄등에 의해서 체포되었을 경우, 보도 기관에 의해서 그 죄명과 함께 본인의 이름이 공으로 되는 것이 많다. 한편으로, 경찰에 의한 체포가 아니고, 과거의 성적인 짖궂음을 피해자가 주간지에 고발하는 경우나, 민사로의 호소가 되는 경우, 그 자체에 의해서 직접 체포에 이를 것은 없다. 이 때, 만일 고발 내용이 준강제 성교등 죄 등에 상당하는 것이어도 체포에 이르지 않은 경우는, 보도 기관이 준강제 성교등 죄라고 하는 죄명으로 보도하는 것 자체가, 성 가해자(라고 의심되는 측)로부터 명예 훼손죄로 호소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밴다. 또,피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표되는 것 자체가, 성 피해자에게 있어서의 심적인 부담이 되어, 이른바 세컨드 강간을 낳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해, 체포나 기소되지 않은 성범죄에 관한 보도 시에,「성 가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