鉄道車両 防犯カメラ義務化へ 都市路線や新幹線の新規導入時に
列車内で相次いだ襲撃事件への対策を検討してきた国土交通省は、利用者が一定以上の3大都市圏の路線を走る車両やすべての新幹線を対象に、ことし9月にも新たに導入する車両には防犯カメラの設置を義務づける方針を固めました。14日開かれる検討会に諮り、認められれば必要な省令改正を進めることにしています。
鉄道の保安対策をめぐっては、おととし小田急線や京王線の車内で無差別な襲撃事件が相次いだことを受け、国土交通省が有識者や事業者でつくる検討会で防犯カメラの設置義務づけなどを議論してきました。
その結果、鉄道事業者に対し、利用者が多く輸送密度が一定以上となる主に3大都市圏の路線を走る車両と、すべての新幹線を対象に、新たに導入する車両への防犯カメラの設置を、ことし9月にも義務づける方針を固めたことが関係者への取材でわかりました。
열차내에서 잇따른 습격 사건에의 대책을 검토해 온 국토 교통성은, 이용자가 일정 이상의 3 대도시권의 노선을 달리는 차량이나 모든 신간선을 대상으로, 금년 9월에도 새롭게 도입하는 차량에는 방범 카메라의 설치를 의무 지울 방침을 굳혔습니다.14 일개 쉬는 검토회에 상의해, 인정되면 필요한 성령 개정을 진행시키기로 하고 있습니다. 철도의 보안 대책을 둘러싸고, 제작년 오타큐선이나 게이오선의 차내에서 무차별한 습격 사건이 잇따른 것을 받아 국토 교통성이 유식자나 사업자로 만드는 검토회에서 방범 카메라의 설치 의무 부여등을 논의해 왔습니다.철도 차량 방범 카메라 의무화에 도시 노선이나 신간선의 신규 도입시에
그 결과, 철도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가 대부분 수송 밀도가 일정 이상이 되는 주로 3 대도시권의 노선을 달리는 차량과 모든 신간선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차량에의 방범 카메라의 설치를, 금년 9월에도 의무 지울 방침을 굳혔던 것이 관계자에게의 취재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