祖母の家で8歳を性的暴行した兄...被害者の日記に書かれた「あの日」
入力2023.06.08. 午前 6:14
カン・ソヨン記者
[イーデイリー・カン・ソヨン記者] 10年前、いとこの妹を痴漢して性的暴行を加えた男性が裁判に立つことになった。
7日、法曹界によると、大田地裁天安支院第1刑事部は、性暴力犯罪の処罰等に関する特例法違反(13歳未満未成年者威力等姦淫)などの容疑で不起訴されたA氏(26)に対して審理した。調査によると、Aさんは2010年12月から翌年8月まで、当時8歳だったいとこの妹を祖母の家で9回にわたり痴漢したり、性的暴行をした。
当時、Aさんはいとこの妹に「静かにしろ」と脅し、周囲に犯行を知らせないように脅し、このような被害状況は被害児童の日記にそのまま書かれていた。被害児童は成人し、警察にこのような事実を知らせ、A氏の犯行が表面化した。A氏は警察の調査でも容疑を否認したが、法廷ではこれを認め、裁判所に善処を求めた。
被告側の弁護人は「被告も当時14歳で未成年を脱したばかりの状態で、被害者と二人きりで偶然に犯行を犯した」とし、「処罰を恐れて否認したこともあったが、現在は自白し、心から反省しており、被害者と合意した点、被告も最近、父親になって家庭を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点などを考慮して善処してほしい」と要請した。
しかし、検察側は被害者が長い間苦しんだことを理由に懲役10年を求刑すると同時に、身元情報公開告知、児童・青少年および障害者関連機関への10年間の就職制限命令を求めた状態だ。
A氏に対する判決は来月10日に開かれる裁判で下される予定だ。
조모의 집에서 8세를 성적 폭행한 형(오빠)...피해자의 일기에 쓰여진 「그 날」
입력 2023.06.08. 오전 6:14
캔·소욘 기자
[이데이리·캔·소욘 기자]10년전, 사촌의 여동생을 치한 해 성적 폭행을 더한 남성이 재판에 서게 되었다.
7일, 법조계에 의하면, 오타 지방 법원 천안지원 제 1 형사부는, 성 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등 간음)등의 용의로 불기소 된 A씨(26)에 대해서 심리했다.조사에 의하면, A씨는 2010년 12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당시 8세였던 사촌의 여동생을 조모의 집에서 9회에 걸쳐 치한 하거나 성적 폭행을 했다.
당시 , A씨는 사촌의 여동생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해, 주위에 범행을 알리지 않게 위협해, 이러한 피해 상황은 피해 아동의 일기에 그대로 쓰여져 있었다.피해 아동은 성인 해,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A씨의 범행이 표면화했다.A씨는 경찰의 조사에서도 용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서는 이것을 인정해 재판소에 선처를 요구했다.
피고측의 변호인은 「피고도 당시 14세에 미성년을 벗어난지 얼마 안된 상태로, 피해자와 둘이서로 우연히 범행을 범했다」라고 해, 「처벌을 무서워해 부인한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자백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도 최근, 부친이 되어 가정을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점등을 고려해 선처 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피해자가 오랫동안 괴로워한 것을 이유에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것과 동시에, 신원 정보 공개 공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자 관련 기관에의 10년간의 취직 제한 명령을 요구한 상태다.
A씨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10일에 열리는 재판으로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