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韓美相互防衛條約専門は次の通りです.


大韓民国とアメリカ合衆国は,

すべての国民とすべての政府と平和に生活しようとする希望を再認識して,

太平洋地域で平和器具を強固にしようとする希望を持って,

当事国の中でどの一方が太平洋地域で孤立しているという幻覚をどんな潜在的侵略者も持たないように外部からの無力攻撃に対して彼ら自分を防衛しようとする共通の決意を露にまた正式で宣言して,

太平洋地域でもっと包括的で效果的な地域的安全保障組職が発生されるまで平和と安全を維持しようと集団的防衛のための努力を強固にしようとすることを希望して,

次のように合議する.

第1条

当事国は係わるかも知れないどんな国際的紛争でも国際的平和と安全と正義を危なげにさせない方法で平和的手段によって解決してまた国際関係において国際連合の目的や当事国が国際連合に対して負担した義務に配置される方法で無力による脅威や無力の行事を遠慮することを約束する.

第2条

当事国の中でどの一方の政治的独立または安全が外部からの無力侵攻によって脅威を受けているとどの当事国でも認める時にはいつでも当事国はお互いに協議する.

第3条

各当事国は他の当事国の行政管理の下にある領土も今後各当事国が他の当事国の行政管理の下に合法的に入って行ったと認める領土において他の当事国に対する太平洋地域で無力攻撃を自国の平和と安全を危なげにさせることだと認めて共通の危険に対処するために各自の憲法上の手続きによって行動することを宣言する.

第4条

相互合意によって決まったことによってアメリカ合衆国の陸軍, 海軍と空軍を大韓民国の領土内とその周辺に配置する権利を大韓民国はこれを許与してアメリカ合衆国はこれを受諾する.

第5条

見た条約は各自の憲法上手続きによって批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しその批准書が両国によってワシントンで交換された時效力を発生する.

第6条

見た条約は無期限で有效だ.

見た条約は締結一路から 1年以内にどの当事国も書面通告によって解約することができるし, 解約通告が交換された日から 1年後效力を喪失する.

しかしどの当事国も見た条約の解約トンゴをした後 6ヶ月以内に他の当事国に対する無力攻撃があったと宣言する場合には見た条約は相変らず有效に尊属する.


韓美相互防衛條約は 1953年 10月 1日ワシントンで韓国とアメリカが締結した条約で, 韓国とアメリカが相互的に軍事的助けを提供することに約束した条約です. 韓美相互防衛條約は朝鮮戦争以前直後締結されたし, 韓国の安保を保障するのに重要な役目をして来ました.


한미방위조약 全文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롭게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인식하며,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 기구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태평양 지역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하며,

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 보장 조직이 발생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하고자 함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 관계에 있어서 국제 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 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관리 하에 있는 영토 또한 금후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관리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5조

본 조약은 각자의 헌법상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본 조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어느 당사국도 서면 통고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통고가 교환된 날로부터 1년 후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어느 당사국도 본 조약의 해지 통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었다고 선언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조약으로, 한국과 미국이 상호적으로 군사적 도움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조약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전쟁 종전 직후 체결되었으며,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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