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力2023.05.26. 午前 6:01
クォン・ジュンホ記者
[ファイナンシャルニュース] #.大韓航空とアシアナ航空の合併審査のニュースを新聞で見たAさんは、ふと疑問に思った。韓国に本社を置く二つの企業が合併をするために米国、欧州連合(EU)、日本など外国の承認を待っていたからだ。国内企業の合併承認のためには、韓国公正取引委員会の同意があればよいと思っていたAは理解できなかった。周囲にも尋ねたが、納得のいく答えは得られなかった。
最近、米国とEUが大韓航空とアシアナ航空の合併に好意的でない態度を示す中、国内企業の合併に外国の承認が必要な理由にも関心が集まっている。実際に関連記事には「なぜ韓国企業が合併するのに外国が審査をするのか」というコメントを簡単に見つけることができる。専門家は「各国にはオフショア(域外)適用条項があるからだ」とし、「営業のためには各国の独占禁止当局の事前許可が必要だ」と説明する。
”合併主体の国籍が韓国であっても、特定の国に影響を与える場合、合併反対が可能”
26日、航空業界によると、大韓航空・アシアナ航空が合併のため、2020年11月に結合審査申告をした国は計14カ国だ。このうち、韓国を含む11カ国は承認・条件付き承認をし、現在、米国、EU、日本など3カ国が残っている状態だ。
これに対して一部では、国内企業の合併に外国の承認が必要な理由が分からないという声も出ている。
結論から言えば、これは「オフショア(域外)適用条項」のためだ。オフショア適用条項とは、「外国で行われた行為についても、それが自国内に影響を及ぼす場合、国内法を適用して管轄権を行使すること」を意味する。 つまり、合併主体の設立上の国籍が韓国であっても、特定の国が合併による影響を受ける場合、その国の国内法を適用することができるのだ。
ソン・ギホ国際通商専門弁護士は「韓国も、米国も同じだ」とし、「現在の国際体制があまりにもグローバル化されたため、一企業の設立上の国籍が自国の国籍でなくても、独占が自国産業と関連するところで発生すれば、(独占)禁止条項を適用する」と説明した。
ソン弁護士は「これは他国企業の合併で自国市場に障害が発生してはならないため」とし、「したがって、複数の(合併関連)調査などを通じて実際に競争を阻害すると考える国は(合併を)承認しない」と付け加えた。
EUの反対で造船ビッグ2合併が中止になった事例も
国内にはすでに外国競争当局の不許可で合併が中止された事例もある。昨年2021年12月、EU競争当局が韓国造船海洋と大宇造船海洋(現ハンファオーシャン)の合併に反対したのだ。理由は液化天然ガス(LNG)市場での独占を懸念したからだ。実際に造船業界によると、2017~2021年までの建造量基準で韓国造船海洋と大宇造船海洋のLNG運搬船市場シェアは60%に迫った。EUは世界3位のLNG輸入国である両社が合併すれば、船舶価格の上昇でLNG運賃にも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ると判断した。
大韓航空がアシアナ航空の合併のために14カ国に結合審査を申請したのも同様の理由だ。14カ国はトルコ・台湾・ベトナム・韓国・タイ・中国・米国・EU・日本など必須申告国9ヵ国とマレーシア・シンガポール・オーストラリア・フィリピン・英国など任意申告国5ヵ国で構成されている。任意申告国では許可を取らなくても、そこで営業活動を放棄すれば合併ができる。しかし、必須申告国の許可がなければ合併はできない。
韓国人って独禁法が分かってないんだろうな。とことんゲスで不公正な国だから。
입력 2023.05.26. 오전 6:01
쿠·쥰 호 기자
[파이낸셜 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심사의 뉴스를 신문에서 본 A씨는, 문득 의문으로 생각했다.한국에 본사를 두는 두 개의 기업이 합병을 하기 위해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국내 기업의 합병 승인을 위해서는, 한국 공정 거래 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한 A는 이해할 수 없었다.주위에도 물었지만, 납득이 가는 대답은 얻을 수 없었다.
최근, 미국과 EU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에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나타내는 중, 국내 기업의 합병에 외국의 승인이 필요한 이유에도 관심이 모여 있다.실제로 관련 기사에는 「왜 한국 기업이 합병하는데 외국이 심사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코멘트를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다.전문가는 「각국에는 오프쇼어(offshore)(역외) 적용 조항이 있다부터다」라고 해, 「영업을 위해서는 각국의 독점 금지 당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한다.
"합병 주체의 국적이 한국에서 만나도, 특정의 나라에 영향을 주는 경우, 합병 반대가 가능"
26일, 항공 업계에 의하면,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이 합병 때문에, 2020년 11월에 결합 심사 신고를 한 나라는 합계 14개국이다.이 중,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은 승인·조건부 승인을 해, 현재, 미국, EU, 일본 등 3개국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국내 기업의 합병에 외국의 승인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는이라고 하는 소리도 나와 있다.
결론으로부터 말하면, 이것은 「오프쇼어(offshore)(역외) 적용 조항」이기 때문에다.오프쇼어(offshore) 적용 조항이란, 「외국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자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즉, 합병 주체의 설립상의 국적이 한국에서 만나도, 특정의 나라가 합병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경우, 그 나라의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
손·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한국도, 미국도 같다」라고 해, 「현재의 국제 체제가 너무 글로벌화되었기 때문에, 한기업의 설립상의 국적이 자국의 국적이 아니어도, 독점이 자국 산업과 관련하는 (곳)중에 발생하면, (독점) 금지 조항을 적용한다」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이것은 타국 기업의 합병으로 자국 시장에 장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라고 해, 「따라서, 복수의(합병 관련) 조사등을 통해서 실제로 경쟁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는 나라는(합병을) 승인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U의 반대로 조선 빅 2 합병이 중지가 된 사례도
국내에는 벌써 외국 경쟁 당국의 불허가로 합병이 중지된 사례도 있다.작년 2021년 12월, EU경쟁 당국이 한국 조선 해양과 대우 조선 해양(현한파오살)의 합병에 반대했던 것이다.이유는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에서의 독점을 염려했기 때문이다.실제로 조선업계에 의하면, 20172021년까지의 건조량 기준으로 한국 조선 해양과 대우 조선 해양의 LNG 운반선 시장쉐어는60%에 강요했다.EU는 세계 3위의 LNG 수입홍`조나 있다 양 회사가 합병하면, 선박 가격의 상승으로 LNG 운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을 위해서 14개국에 결합 심사를 신청했던 것도 같은 이유다.14개국은 터키·대만·베트남·한국·타이·중국·미국·EU·일본 등 필수 신고국 9개국과 말레이지아·싱가폴·오스트레일리아·필리핀·영국 등 임의 신고국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임의 신고국에서는 허가를 취하지 않아도, 거기서 영업활동을 방폐하면 합병을 할 수 있다.그러나, 필수 신고국의 허가가 없으면 합병은 할 수 없다.
한국인은 독금법을 알 수 있지 않겠지.철저히 게스로 불공정한 나라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