いわゆるロンドン条約(1972)及びIAEA(国際原子力機関)の基準(セーフティ・シリーズ NO.78)によれば、高レベル放射性廃棄物の海洋投棄は全面禁止、低レベル放射性廃棄物については容器に封入されたものは、一定レベル以下のものであること、当該国の許可があること、水深4000メートル以上の海底であることなどを条件に投棄を認めているが、液体状の容器に封入されていない放射性廃棄物の海洋投棄は禁止されている(1985年には旧ソビエト政府は留保したものの、低レベル放射性廃棄物の海洋投棄の一時停止が決議されている。)。従って今回の海洋投棄は1985年の決議に反するだけでなく、IAEA基準に違反しており、従ってロンドン条約にも違反している疑いが強い。
また「海洋法に関する国際連合条約」(1982)は、いずれの国も海洋環境の保護及び保全に関する自国の国際的な義務を履行する責任を負う、とうたっている。今回のロシアの海洋投棄は、この国連条約の精神に反するものである。
https://www.nichibenren.or.jp/document/statement/year/1993/1993_12.html
イルボンはナロナムブルnida!
年間の液体放出&気体放出
反知性主義というのは具体的には
韓国人の自称専門家のことを指すんだと思いますwww
이른바 런던 조약(1972) 및 IAEA(국제 원자력 기구)의 기준(세이프티·시리즈 NO.78)에 의하면, 고레벨 방사성폐기물의 해양 투기는 전면 금지, 저레벨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용기에 봉입된 것은, 일정 레벨 이하의 것, 해당국의 허가가 있다 일, 수심 4000미터 이상의 해저인 것 등을 조건으로 투기를 인정하고 있지만, 액체장의 용기에 봉입되어 있지 않은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는 금지되고 있다(1985년에는 구소련 정부는 유보했지만, 저레벨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의 일시정지가 결의되고 있다.).따라서 이번 해양 투기는 1985년의 결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IAEA 기준에 위반하고 있어 따라서 런던 조약에도 위반하고 있는 혐의가 강하다.
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1982)은, 어느 나라도 해양 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관한 자국의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묻는 끊고 있다.이번 러시아의 해양 투기는, 이 유엔 조약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https://www.nichibenren.or.jp/document/statement/year/1993/1993_12.html
일 본은 나로남불 nida!
연간의 액체 방출&기체 방출
반지성 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한국인의 자칭 전문가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