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国憲法
朕󠄂は、日本國民の總意に基いて、新日本建󠄁設の礎が、定まるに至つたことを、深くよろこび、樞密顧󠄁問の諮󠄁詢及󠄁び帝󠄁國憲󠄁法第七十三條による帝󠄁國議會の議決を經た帝󠄁國憲󠄁法の改正を裁可し、ここにこれを公󠄁布せしめる。
御名 御璽
昭和二十一年十一月三日
內閣總理大臣兼󠄁外務大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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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田茂 |
國務大臣 | 男爵󠄂 | 幣󠄁原喜重郞 |
司法大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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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村篤太郞 |
內務大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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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村淸一 |
文󠄁部大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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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中耕󠄁太郞 |
農林大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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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田博󠄁雄 |
國務大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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齋藤󠄁隆󠄁夫 |
遞信大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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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松󠄁定吉 |
商工大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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星島二郞 |
厚生大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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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合良成 |
國務大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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植原悅二郞 |
運󠄁輸󠄁大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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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塚󠄁常次󠄁郞 |
大藏大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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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橋湛山 |
國務大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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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森德次󠄁郞 |
國務大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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膳桂之助 |
상유를 몰랐어 www
일본국 헌법
짐은, 일본국민의 총의에 따르고, 신니혼건설의 주춧돌이, 정해지는에 지개 문어를, 깊고 기쁨, 추밀고문의 자문 및 제국헌법 제7십삼조에 의한 제국의회의 의결을 경제국헌법의 개정을 재가 해, 여기에 이것을 공포 하게 한다.
어명 옥새
쇼와 21년 11월3일
각 총 사토시 대신겸외무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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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다 시게루 |
국 츠토무 대신 | 남작 | 폐원희중 |
사법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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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무라 아츠시태 |
츠토무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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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무라 하지메 |
문부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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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카경태 |
농림 수산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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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다 히로시 수컷 |
국 츠토무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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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토 타카오 |
체신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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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토츠마츠정길 |
상공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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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지마2 |
후생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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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와이 요시나리 |
국 츠토무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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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하라2 |
운수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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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츠카 츠네지 |
오쿠라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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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시 단잔 |
국 츠토무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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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모리 다음 |
국 츠토무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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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 게이노스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