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bibimbap     23-05-19 18:13                                    

韓国法院 = 政府はベトナム虐殺被害者に確かに賠償してください
日本法院 = 被害者の被害と請求権は認められるが, 日本政府(企業)がお金を出すことは反対デス (消滅時效で棄却)
ここも充分に 格の差を感じてしまいます

   
    bibimbap    23-05-07 20:43    

抗訴審判決内容を簡単に整理すれば高麗時代に盗まれた品物はぴったりと合って日本の観音寺がその情が分からなかった可能性が低いと思っているが,現在所有権を主張している国内浮石寺と高麗時代浮石寺の関係性が充分に立証さ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で、結論、占有権は対馬観音寺にあるというのであって とにかく、日本人は正確な実は確認さえできない

   
    bibimbap    23-05-07 20:47    

一言で観音寺が主張する時效取得は認められていない しかし国内所有権を主張する浮石寺も自分の歴史的永続性を立証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で, 所有権者で認めら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だから一応, 占有権を持った対馬島観音寺に返すのが当たるという内容 まだ最高裁判所確定判決が残ったが, 事実審は終結したから, 特別に判決が引っ繰り返るようではない ただ, 観音寺は時效取得は主張しにくいから, 今後の本当の所有権を立証する者が現われれば, どうなるかも知れない


ニット右翼は一度自分で検証できるようになってから一人の完全な大人にな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ネットや youtubeを通じて知識を習得するから, 日本が成長しない 一応手始めは, 疑うことからです




聯合ニュース

高裁は「観音寺側が1953年から仏像が盗まれる2012年までの60年間、平穏かつ公然と占有してきた事実が認められる」とし、すでに取得時効(20年)が成立していると判断。
https://m-jp.yna.co.kr/view/AJP20230210001600882

ゲラゲラゲラゲラw

注:動産の準拠法は所在地法、つまり、日本民法なので、所有権の所在=自主占有は日本法に沿って判断されることに注意。



判決文を見てみると…


イ) 被告補助参加人の自主占有の推定反覆の有無に関する判断

(1) 原告のこの部分の主張は、この事件仏像が倭寇によって日本へ不法に持ち出されたこと、すなわち倭寇によって窃取ないし強奪されたことを知っている者が、その事実を知りながらこの事件仏像を占有している場合には、自主占有の推定が覆されることを前提とする。

(2) 被告補助参加人の取得時効による所有権取得の有無については、日本国民法が準拠法となることは前述のとおりである。

ところで、日本最高裁判所は、占有における所有の意思の有無は、占有取得の原因となった事実によって外形的・客観的に決定されるべきであることを前提に、

他人の物を売買して占有を取得した占有者、すなわち、占有者が他人物売買によってその目的物の所有権を取得するものではないと知っていたとしても、特別の事情がない限り、そのような占有者の占有は、所有の意思で行うものと見なされるべきであり、

上記のような事情は、占有開始時に悪意であることを意味するにすぎないという立場をとっている 22 )。

このような日本国民法の解釈に照らすと、動産を窃取ないし強奪して占有する者ないしそのような窃取ないし強奪の事実を知って占有する者も、所有の意思をもって占有するものと見なされることになり、上記のような事情だけで自主占有の推定が覆されるものではない

(3) このような解釈は、我が国の民法においても同様である。


(中略)

(4) 前述したとおり、この事件仏像は、高麗時代に倭寇によって略奪され、日本へ不法に持ち出された相当の蓋然性があり、弁論全体の趣旨によれば、倭寇の集団に属する者であったと思われる23) 宗観が1527年にこの事件仏像をG寺に奉納して以来、G寺が従前の占有状態を維持してきたが、1953年1月26日、宗教法人である被告補助参加人として登録されたことが分かる。

したがって、原告が、所有権取得の原因となる法律行為その他の法律要件がなく、そのような法律要件がないことを知りながら本件仏像を取得し、その占有状態が宗管からG社及び被告補助参加人に承継されたことを認めたとしても,24) 先述の関連法理に照らすと、上記のような事情だけでは、被告補助参加人側の本件仏像に関する自主占有の推定が覆されるとはいえない

これと異なる前提で提起する原告のこの部分の主張は認めない。


22) 最判昭和56年1月27日(昭五三(オ)第1350号)(ニ第11号証)参照。



条文上、占有による推定規定が置かれています。本件は20年時効の話なので、

取得時効の要件での善意・無過失は要求されません。その上で、立証責任・反証は推定を破る者に課されるので、

本件だと浮石寺が証拠を出さないとダメです。原告の浮石寺がそれに失敗したというだけです。



元スレ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34719
旧スレ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34957

本スレ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71440
参考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71471

判決文 https://casenote.kr/대전고등법원/2017나10570




昭和四十年法律第百四十四号
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第二条の実施に伴う大韓民国等の財産権に対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1 次に掲げる大韓民国又はその国民(法人を含む。以下同じ。)の財産権であつて、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以下「協定」という。)第二条3の財産、権利及び利益に該当するものは、次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ものを除き、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において消滅したものとする。ただし、同日において第三者の権利(同条3の財産、権利及び利益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の目的となつていたものは、その権利の行使に必要な限りにおいて消滅しないものとする。
一 日本国又はその国民に対する債権
二 担保権であつて、日本国又はその国民の有する物(証券に化体される権利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又は債権を目的とするもの


2 日本国又はその国民が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において保管する大韓民国又はその国民の物であつて、協定第二条3の財産、権利及び利益に該当するものは、同日においてその保管者に帰属した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株券の発行されていない株式については、その発行会社がその株券を保管するものとみなす。


3 大韓民国又はその国民の有する証券に化体される権利であつて、協定第二条3の財産、権利及び利益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は、前二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ものを除き、大韓民国又は同条3の規定に該当するその国民は、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以後その権利に基づく主張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となつたものとする。


附 則
この法律は、協定の効力発生の日から施行する。


 

   
    mikanseijin    23-05-07 21:37    

以前、きちんとスレ化して整理してあげたのに結局読んでないから残飯は何度でも同じ間違いをする。



잔반 대장, 아이고의 소멸 시효(소


bibimbap 23-05-19 18:13

한국 법원 = 정부는 베트남 학살 피해자에게 확실히 배상해 주세요
일본 법원 = 피해자의 피해와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일본 정부(기업)가 돈을 내는 것은 반대 데스 (소멸시 보람으로 기각)
여기도 충분히 격의 차이를 느껴 버립니다

bibimbap 23-05-07 20:43

항소심 판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고려시대에 도둑맞은 물건은 딱 맞아 일본의 관음사가 그 정을 몰랐던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국내 부석사와 고려시대 부석사의 관계성이 충분히 입증될 수 없었기 때문에, 결론, 점유권은 대마도 관음사에 있다는 것에서 만나며 어쨌든, 일본인은 정확한 실은 확인마저 할 수 없다

bibimbap 23-05-07 20:47
한마디로관음사가 주장할 때 보람 취득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석사도 자신의 역사적 영속성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유권자로 인정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일단, 점유권을 가진 대마도 관음사에 돌려주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 내용 아직 최고재판소 확정 판결이 남았지만, 사실심은 종결했기 때문에, 특별히 판결이 뒤집혀서는 아닌 단지, 관음사는 때 보람 취득은 주장하기 어려운으로부터, 향후의 진짜 소유권을 입증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다


니트 우익은 한 번 스스로 검증할 수 있게 되고 나서 한 명의 완전한 어른이 될 수 있겠지요 넷이나 youtube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일본이 성장하지 않는 일단 시작은, 의심하는 것부터입니다




연합 뉴스

고등 법원은 「관음사측이 1953년부터 불상이 도둑맞는 2012년까지의 60년간, 평온 한편 공공연하게 점유 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해,벌써 취득시효과(20년)가 성립하고 있는이라고 판단.
https://m-jp.yna.co.kr/view/AJP20230210001600882

껄껄 껄껄 w

주:동산의 준거법은 소재지법, 즉, 일본 민법이므로, 소유권의 소재=자주 점유는 일본법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에 주의.



판결문을 보면…


이) 피고 보조 참가인의 자주 점유의 추정 반복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이 부분의 주장은, 이 사건 불상이 일본인에 의해서 일본에 불법으로 꺼내진 것, 즉일본인에 의해서 절취내지 강탈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불상을 점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주 점유의 추정이 뒤집어지는일을 전제로 한다.

(2) 피고 보조 참가인의 취득시효과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유무에 대해서는,일본국민법이 준거법이 되는(일)것은 전술대로이다.

그런데, 일본 최고재판소는, 점유에 있어서의 소유의 의사의 유무는,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에 의해서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전제로,

타인의 물건을 매매해 점유를 취득한 점유자, 즉, 점유자가 타인물 매매에 의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면 알고 있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보여져야 하는 것이어,

상기와 같은 사정은, 점유 개시시에 악의인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2 ).

이러한 일본국민법의 해석에 비추면,동산을 절취내지 강탈해 점유 하는 사람내지 그러한 절취내지 강탈의 사실을 알아 점유 하는 사람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것으로 되고, 상기와 같은 사정만으로자주 점유의 추정이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다.

(3) 이러한 해석은,우리 나라의 민법에 대해도 같이이다.


(중략)

(4) 전술했던 대로, 이 사건 불상은, 고려시대에 일본인에 의해서 약탈되어 일본에 불법으로 꺼내진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일본인의 집단에 속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되는 23) 종관이 1527년에 이 사건 불상을 G절에 봉납한 이래, G절이 종전의 점유 상태를 유지해 왔지만, 1953년 1월 26일, 종교 법인인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서 등록된 것을 안다.

따라서, 원고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그 외의 법률 요건이 없고, 그러한 법률 요건이 없는 것을 알면서 본건 불상을 취득해, 그 점유 상태가 종관으로부터 G사 및 피고 보조 참가인에게 승계된 것을 인정했다고 해도, 24) 전제의 관련 법리에 비추면, 상기와 같은 사정만으로는,피고 보조 참가인측의 본건 불상에 관한 자주 점유의 추정이 뒤집어진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것과 다른 전제로 제기하는 원고의 이 부분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22) 최판 쇼와 56년 1월 27일(소53(오) 제1350호)(니 제 11호증) 참조.



조문상, 점유에 의한 추정 규정이 두어지고 있습니다.본건은 20 연시효과의 이야기이므로,

취득시효과의 요건으로의 선의·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습니다.그 위에, 입증 책임·반증은 추정을 찢는 사람에게 부과되므로,

본건이라면부석사가 증거를 내지 않으면 안됩니다.원고의 부석사가거기에 실패했다고 할 뿐입니다.



원스레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34719
구스레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34957

본스레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71440
참고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71471

판결문 https://casenote.kr//201710570




쇼와 40년법률 제백 44호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협정 제2조의 실시에 수반하는 대한민국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


1 다음으로 내거는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재산권으로 연줄,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이하「협정」이라고 한다.)제2조 3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방향의 규정의 적용이 있다 것을 제외해,쇼와 40년 6월 22일에 있어소멸한 것으로 한다.다만, 같은 날에 있어 제삼자의 권리(동조 3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목적과 여름이라고 있던 것은, 그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한계에 대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하루 본국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채권
2 담보권으로 연줄, 일본 또는 그 국민이 가지는 것(증권에 화체 될 권리를 포함한다.다음 방향에 대해 같다.)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


2 일본 또는 그 국민이 쇼와 40년 6월 22일에 있어 보관하는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의 물건으로 연줄, 협정 제2조 3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같은 날에 있어 그 보관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한다.이 경우에 대하고, 주권의 발행되어 있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그 발행회사가 그 주권을 보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이 가지는 증권에 화체 될 권리로 연줄, 협정 제2조 3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2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다 것을 제외해, 대한민국 또는 동조 3의 규정에 해당하는 그 국민은, 쇼와 40년 6월 22일 이후 그 권리에 근거하는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과 것으로 한다.


부칙
이 법률은, 협정의 효력 발생의 날로부터 시행한다.


mikanseijin 23-05-07 21:37
이전, 제대로 스레화해 정리 해 주었는데 결국 읽지 못하기 때문에 잔반은 몇 번이라도 같은 실수를 한다.




TOTAL: 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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