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bimbap23-05-07 20:43抗訴審判決内容を簡単に整理すれば
高麗時代に盗まれた品物はぴったりと合って日本の観音寺がその 情が分からなかった可能性が低いと思っているが,
現在所有権を主張している国内浮石寺と高麗時代浮石寺の関係性が充分に立証さ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で,
結論, 占有権は対馬島お寺にあるというのであって
とにかく, 日本人は正確な実は確認さえできない
bibimbap 23-05-07 20:47
一言で観音寺が主張する時效取得は認められていない
聯合ニュース
高裁は「観音寺側が1953年から仏像が盗まれる2012年までの60年間、平穏かつ公然と占有してきた事実が認められる」とし、すでに取得時効(20年)が成立していると判断。
https://m-jp.yna.co.kr/view/AJP20230210001600882
ゲラゲラゲラゲラw
bibimbap 「관음사의 시효는 성립하고 있지 않는 death!」
- bibimbap23-05-07 20:43항소심 판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고려시대에 도둑맞은 물건은 딱 맞아 일본의 관음사가 그 정을 몰랐던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국내 부석사와 고려시대 부석사의 관계성이 충분히 입증될 수 없었기 때문에,
결론, 점유권은 대마도 절에 있다는 것에서 만나며
어쨌든, 일본인은 정확한 실은 확인마저 할 수 없다
bibimbap23-05-07 20:47
한마디로 관음사가 주장할 때 보람 취득은 인정되지 않았다
연합 뉴스
고등 법원은 「관음사측이 1953년부터 불상이 도둑맞는 2012년까지의 60년간, 평온 한편 공공연하게 점유 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해,벌써 취득시효과(20년)가 성립하고 있다고 판단.
https://m-jp.yna.co.kr/view/AJP2023021000160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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