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告補助参加人のこの部分主張に関して察するが, 被告補助参加人は “縦貫が 1526年頃朝鮮に渡って来て遂行を積んだ後 1527年頃日本に帰って G社を創建して朝鮮で遂行の中で受け継いだこの事件仏像を法堂に残したことだという話が伝わって来ている.”と述べるだけ, G社の適法した承継取得の前提になる縦貫の所有権取得に関する具体的事情すなわち, 具体的に縦貫がいつ, どこで, 誰からこの事件仏像を揚水することでその所有権を取得したのかに関して何らの主張・証明をしていない.17) むしろ, 先に進んでも証拠と崎第29 ないし 31, 40ホズング, を第8ホズングの各記載, 第1審法院の 2017. 1. 10.定木 A宗教団体 Y部署に対する事実問い合わせ結果及び弁論全体の主旨を加えて認められる次のような事情すなわち, (i)『高麗史」にはこの事件仏像が製作された 1330年以後の 1352年から 1381年まで 5回にわたって倭寇たちが現在の瑞山地域を侵入したという記録が残っている点, (ii) この事件仏像はやけどの跡があって保管(宝冠)と対座(台座)が存在しないなど一部損傷された状態である点, (ii) 財団法人 Mが発行した 『N』で P 教授(日本中 O大学教授)は “縦貫が 1526年磨き 12月に朝鮮に渡って悪事をやらかして縁切りにあった後仏教を修養して 1527年帰国して G社を開いたと言う. ウェグウィした集団だったと考えられる縦貫が創立した G社に 1330年に製作された高麗仏像が存在するということは倭寇による仏像などの一方的請求があったことに推測される.”と記述した点, (iv) 仏像は宗教的例式に使われる品物ないし崇拜の対象なので一般的に譲り渡しの対象にならないと言うはずだで, この事件仏像もこの事件ギョルヨンムンでボドッイソズ地域の住民たちが永遠に供養すると西株 B社に奉安したことなので, 格別の事情がない限り仏経, 仏画, 梵鍾などとは違いこの事件仏像のような仏像が日本対馬島から来た倭人(倭人)に寄贈ないし交易によって譲り渡しされたこととは思いなししにくい点, (v) この事件仏像の服装物に理運18)と係わる記録物が発見されない点, (vi)が事件仏像が倭人(倭人)に譲り渡しされたという記録が存在しない点等を総合して見れば, 縦貫が朝鮮で適法するようにこの事件仏像を揚水したのか疑わしいだけでなく, はなはだしくは原稿の主張と一緒に倭寇がこの事件仏像を掠奪して不法搬出したと見物な相当な情況が存在するとするでしょう.
https://casenote.kr/大田高等法院/2017や10570
判決文の内容は仏像は元々日本人が盗んだことが当たるというのです.
ここに反論することができる日本人はいますか?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보조참가인은 "종관이 1526년경 조선으로 건너와 수행을 쌓은 후 1527년경 일본으로 돌아가 G사를 창건하고 조선에서 수행 중 물려받은 이 사건 불상을 법당에 둔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고 진술할 뿐, G사의 적법한 승계취득의 전제가 되는 종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구체적 사정 즉, 구체적으로 종관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이 사건 불상을 양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17)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9 내지 31, 4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2017. 1. 10.자 A종교단체 Y부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고려사」에는 이 사건 불상이 제작된 1330년 이후인 1352년부터 1381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인들이 현재의 서산 지역을 침입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점, (ii) 이 사건 불상은 화상의 흔적이 있고 보관(寶冠)과 대좌(臺座)가 존재하지 않는 등 일부 손상된 상태인 점, (ii) 재단법인 M가 발행한 『N』에서 P 교수(전 일본 O대학교 교수)는 "종관이 1526년 윤 12월에 조선으로 건너가 악행을 저질러 절연을 당한 후 불교를 수양하여 1527년 귀국해 G사를 열었다고 한다. 일본인의한 집단이었다고 생각되는 종관이 창립한 G사에 1330년에 제작된 고려 불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본인에 의한 불상 등의 일방적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기술한 점, (iv) 불상은 종교적 예식에 사용되는 물건 내지 숭배의 대상이므로 일반적으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불상 역시 이 사건 결연문에서 보듯이서주 지역의 주민들이 영원히 공양하겠다며 서주 B사에 봉안한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경, 불화, 범종 등과는 달리 이 사건 불상과 같은 불상이 일본 대마도에서 온 왜인(倭人)에게 기증 내지 교역에 의하여 양도되었을 것이라고는 추단하기 어려운 점, (v) 이 사건 불상의 복장물에 이운18)과 관련된 기록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vi)이 사건 불상이 왜인(倭人)에게 양도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관이 조선에서 적법하게 이 사건 불상을 양수하였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본인가 이 사건 불상을 약탈하여 불법 반출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https://casenote.kr/대전고등법원/2017나10570
판결문의 내용은 불상은 원래 일본인이 훔쳐갔던 것이 맞다라는 것 입니다.
이에 반론할 수 있는 일본인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