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力2023.05.02. 午後 1:25
キム・セリン記者
マンドゥククから出た石ころで客の臼歯を折った容疑で裁判にかけられた飲食店経営者が2年ぶりに無罪判決を受けた。2日、法曹界によると、ソウル中央地裁刑事18独(イ・ジュング裁判官)は先月26日、業務上過失致傷容疑で起訴された飲食店経営者A氏(64)に無罪を宣告した。
ソウル市鍾路区で一般飲食店を運営していたA氏は、2020年6月12日午後6時30分頃、同店でマンドゥククを食べて行った客B氏(40)の苦情を受けた。B氏は、マンドゥククの中に入っていた石を噛んで臼歯が破裂する被害を受けたと主張した。
当時、A氏はマンドゥククに石が混入した事実を認めなかった。Bさんの臼歯が割れる傷害を負ったという事実も認められないという趣旨の主張をした。
翌年4月、検察はA氏が飲食店を運営し、異物が食品に混入しないように管理する義務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これを怠ったとして裁判に持ち込んだ。
2年間この事件を審理した裁判所は、A氏が業務上の注意を怠ったことを認めた。B氏が警察の捜査過程から裁判まで一貫した陳述をしており、事故当時、これを証明するための写真なども保有して客観性を備えているというのが裁判所の説明だ。
また、裁判所はB氏がこの事故以前である2012~2014年まで歯の事故で保険金を受領した前歴があるが、このような情況だけでは彼が嘘をつく動機が不足していると見た。
しかし、裁判部は複数の歯科医の意見を基に、A氏の注意義務違反でB氏が被害を受けたと見るのは無理があると判断した。B氏が事故後2ヶ月余り、複数の歯科医院を訪れ、診療後の所見を受けたが、1軒を除いた残りの医院では、歯の状態が正常であると診断されたからだ。
当時、B氏が訪れたある医院は彼に「異常所見は見られず、患者が主観的な不快感を訴える状態」とし、「不快感の再現性が少なく、医師の判断では不快感が大きくない」という所見を出したこともあった。このような証言を総合した裁判部は、B氏が石を噛んだことがA氏から見た被害の原因とは考えにくいと判断した。
裁判部は「被害者が訪問した2つの医院とも最初は特に治療をせずに状態を見守ろうとし、結局、被害者は事件後約半年が経過した時点で初めて治療を受け始めた」としながらも、「提出された証拠(石の写真など)だけでは、被告人の業務上の過失で傷害を受けたことを証明するのは難しい」と無罪判決の理由を説明した。
입력 2023.05.02. 오후 1:25
김·세린 기자
만두크크로부터 나온 자갈로 손님의 어금니를 부러뜨린 용의로 재판에 회부할 수 있었던 음식점 경영자가 2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 18 독일(이·쥬그 재판관)은 지난 달 26일, 업무상 과실 치상 용의로 기소된 음식점 경영자 A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시 종로구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A씨는, 2020년 6월 12일 오후 6시 30분 무렵, 동점에서 만두크크를 먹어서 간 손님 B씨(40)의 불평을 받았다.B씨는, 만두크크나카에 들어가 있던 돌을 씹어 어금니가 파열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 A씨는 만두크크에 돌이 혼입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B씨의 어금니가 다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다음 해 4월, 검찰은 A씨가 음식점을 운영해, 이물이 식품에 혼입하지 않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게을리했다고 해서 재판에 반입했다.
2년간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소는, A씨가 업무상의 주의를 게을리한 것을 인정했다.B씨가 경찰의 수사 과정으로부터 재판까지 일관한 진술을 하고 있어, 사고 당시 ,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사진등도 보유하고 객관성을 갖추어 있다는 것이 재판소의 설명이다.
또, 재판소는 B씨가 이 사고 이전인 20122014년까지 치아의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전력이 있다가,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그가 거짓말하는 동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수의 치과의의 의견을 기본으로, A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B씨가 피해를 받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했다.B씨가 사고 후 2개월남짓, 복수의 치과의원을 방문해 진료 후의 소견을 받았지만, 1채를 제외한 나머지의 의원에서는, 치아 상태가 정상적이다라고 진단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 B씨가 방문한 있다 의원은 그에게 「이상 소견은 보지 못하고, 환자가 주관적인 불쾌감을 호소하는 상태」라고 해, 「불쾌감의 재현성이 적고, 의사의 판단으로는 불쾌감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소견을 낸 적도 있었다.이러한 증언을 종합 한 재판부는, B씨가 돌을 씹었던 것이 A씨한테서 본 피해의 원인과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문한 2개의 의원과도 처음은 특히 치료를 하지 않고 상태를 지켜보려고 해, 결국, 피해자는 사건 후 약반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처음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도, 「제출된 증거(돌의 사진등)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상해를 받은 것을 증명하는 것은 전`·오 있어」라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