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52839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52875
本条約は締結されたとは言え、これ以前に締約された日韓併合条約や協定に対する「もはや無効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る」という条文に対して日韓両国の解釈が異なるなど、歴史認識論議が絶えない[10]。
韓国側は、本条約の締結により「過去の条約や協定は、(当時から)既に無効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る」という解釈をしているのに対し、日本側は本条約の締結により「過去の条約や協定は、(現時点から)無効になると確認される」という解釈をしている。これは、特に韓国併合に対して、韓国側は「そもそも日韓併合条約は無効であった」という立場であるのに対し、日本側は「併合自体は合法的な手続きによって行われ、併合に関する条約は有効であった(よって、本条約を持って無効化された)」という立場をとるという意味である[10]。これは、韓国側が主張した
“null and void” (無効)に already を加えて “already null and void”
(もはや無効)とし、双方の歴史認識からの解釈を可能にしたもので、事実上問題の先送りであった。
藤井賢二はこうした旧条約無効の主張は、感情的で歴史的事実とは乖離したものであり、韓国が自らを連合国(戦勝国)として位置づけようとしたことと密接な関係があると述べている[10]。韓国側公開文書「1950年10月 対日講和条約に関する基本態度とその法的根拠 対日講和調査委員会」に添付された駐日韓国代表部政務部による1951年10月25日付の説明文には、「韓国が対日平和条約に署名できなかったのは、韓国が対日戦争に参加しなかったという事実に起因すると言えるが、韓日合併条約無効論の立論が不十分であったためでもあると記されており、旧条約無効の主張は韓国が自らを連合国として位置づけるためにも妥協は許されなかった」と藤井は指摘している[10]。
(…「民族の総意」と表現している 筆者補註-) に反して行われたものであるので遡って無効としなければならぬ。」 「当方は1910年以前の条約は国民的に、 当時に遡って無効であるという強い信念、国民感情がある。」 と述べた。 一方で愈頒午は「この法理論を貫くときには、 実際には複雑な問題が起きる。」 と述べて、この主張の問題点も認めた。日本側が「旧大韓帝国が国際法上の主体として消滅している以上、それは大韓民国とは別個のもので、その間の continuity はない。 既に消滅し去っている条約の無効を今更問題とすることは凡そ意味がない。」と指摘したのに対し、 韓国側金溶植代表は「(大韓-筆者補註 - 民国は韓半島にはなくとも海外にあって、 三一宣言にもある如く民族として継続している」と述べた。
大韓帝国の消滅は1910年、 上海で大韓民国臨時政府が成立したのは 1919 年であって両者の継続性はなく、金代表の発言は感情的で論理的ではなかった。また、1905 年の第二次日韓協約や日韓併合に関する原田環の研究 (19) で明らかなように、 「1910年以前の条約」 は 「民族の総意」 に反して結ばれたという韓国側の見解は事実に反していた。
感情的で歴史的事実とは乖離した韓国側の 「旧条約の無効」 の主張は、 日韓会談において韓国側が自らを連合国と位置づけようとしたことと密接な関係があったと筆者は考えている。
1951年5月の段階で米国は英国の意見を受け入れて韓国を対日平和条約の署名国から はずす意向を固め、その意向は 1951 年 7月9日にダレス国務長官顧問から梁裕燦駐米韓国大使に直接伝えられた。「日本と戦争状態にあり、かつ 1942年1月の連合国共同宣言の署名国である国のみが条約に署名するので、韓国政府は条約の署名国にはならない」というのがその理由であった (20)。 1951年7月9日にダレス国務長官顧問と面会した梁裕燦駐米韓国大使は、韓国を対日平和条約の署名国から外すという米国の意向に対して、 「大韓民国臨時政府は、 実際、第二次世界大戦に先立つ何年も前から日本と戦争状態にあった」と反論した (24)。「朝鮮は大戦中は実質的に日本の一部として日本の軍事力に寄与したこと」 が、 韓国を対日平和条約の 署名国からはずした米国の理由の一つであった (25)。これを覆して韓国が自らを連合国と位置づけるためには、 大韓民国臨時政府はもちろん、 大韓民国臨時政府が「民族として継続し」たと主張する大韓帝国も、 日本に対してあくまでも敵対的であらねばならなかった。 愈頒午は、 1951年7月30日に発表した、 対日平和条約草案に関する論文において 「韓国を連合国から除外する今次の草案の態度自体からして不当だ。 第二次世界大戦中に韓国人で構成された組織的兵力が中国領域で日本軍と交戦した 事実(略ー筆者) は韓国を連合国の中に置かねばならないという我々の主張の正当性を証明している。」と主張した (21)。
1951年9月8日にサンフランシスコで対日平和条約に調印した52ヶ国に韓国は含まれなかった。日韓会談の代表となる愈頒午にとって、 その現実は受け入れがたいものであった。 しかし対日平和条約では、 連合国との間の諸懸案を解決するための交渉を日本は速やかに開始するという条項は日韓間にも該当するとされたため、1951年10月20日から日韓会談予備会談が開催された。韓国側公開文書の中に、 「1950年10月対日講和条約に関する基本態度とその法的根拠 対日講和調査委員会」と題された報告書に添付された、 駐日韓国代表部政務部による 1951年10月25日付の説明文がある。 その文書には、 韓国が対日平和条約に署名できなかったのは、 「韓国が対日戦争に参加しなかったという事実に起因すると言える」 が 「韓日合併 「条約無効論」の立論が不十分であったためでもあると記されている (27)。この予備会談に出席した韓国側代表たちが、連合国の一員としての意識を持って会談に臨んだことが彼らの回顧録等から確認できる (22)。
1952年2月20日に開かれた第1次日韓会談第1回請求権委員会において、 韓国側 林松本代表はあいさつで、 「日本からの解放国家である韓国と、 日本との戦争で勝利を勝ち得た連合国は、類似した方法で、日本政府や日本国民の財産を取得できる」と述べ、日韓会談の進展は日本側がこの主張を認めるか否かにかかっていると日本側に警告した (23)。第1次日韓会談で最大の焦点となった請求権問題において韓国側は、韓国が連合国と同様の権利を持つと述べて、 朝鮮半島に残された日本財産没収の正当性を主張した。対日平和条約第14条では、連合国は連合国内にある日本国および日本国民の財産を没収して戦争による被害の賠償に充当できると定められていたからである。このように、 第1次日韓会談で 韓国側は自らを連合国と位置づけることによって日本から利益を得ようとした。
よって、韓国側は
「契約などに瑕疵があって法律上全く無効」 という強い否定の意味がある null and void を 「旧条約無効」の 「無効」
の英語訳に使用した。 1952年4月21日の松本俊一日本側首席代表と金溶植韓国側交替首席代表による非公式会談で、 金代表は、 null and
void について 「われわれの内輪ではillegal という語に置きかえようとの強硬論もあった程である」と述べた(26)。韓国にとって、
日韓併合条約等の 「旧条約は無効 (null and void) である」という主張は、
日本に対して自らを連合国として位置づけることと不可分であり、妥協は許されなかったのである(28)。
日韓会談(注:日韓条約締結過程)でも散々議題にされた論点なのに、残飯は今頃何言ってるんだろうね?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52839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52875
본조약은 체결되었다고는 말할 수 있어 이것 이전에 체결 된 한일합방조약이나 협정에 대한 「이미무효라는 점이 확인된다」라고 하는 조문에 대해서 일한 양국의 해석이 다른 등, 역사 인식 논의가 끊어지지 않는[10].
한국측은, 본조약의 체결에 의해 「과거의 조약이나 협정은, (당시부터) 이미 무효라는 점이 확인된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대해, 일본측은 본조약의 체결에 의해 「과거의 조약이나 협정은, (현시점으로부터) 무효가 된다고 확인된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이것은, 특히 한국 병합에 대해서, 한국측은 「원래 한일합방조약은 무효였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대해, 일본측은 「병합 자체는 합법적인 수속에 의해서 행해져 병합에 관한 조약은 유효했다 (따르고, 본조약을 가져 무효화되었다)」(이)라고 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하는 의미인[10].이것은, 한국측이 주장했다
“null and void” (무효)에 already 를 더해 “already null and void”
(이미 무효)(으)로 해, 쌍방의 역사 인식으로부터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사실상 문제의 재고였다.
후지이 켄지는 이러한 구조약 무효의 주장은, 감정적으로 역사적 사실과는 괴리한 것이어, 한국이 스스로를 연합국(전승국)으로서 평가하려고 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10].한국측 공개 문서 「1950년 10월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 태도와 그 법적 근거 대일 강화 조사위원회」에 첨부된 주일 한국 대표부 정무부에 의한 1951년 10월 25 일자의 설명문에는, 「한국이 대일 평화 조약에 서명할 수 없었던 것은, 한국이 대일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한일 합병 조약 무효론의 입론이 불충분했었기 때문에이기도 하면 기록되고 있어 구조약 무효의 주장은 한국이 스스로를 연합국으로서 평가하기 위해서도 타협은 용서되지 않았다」라고 후지이는 지적하고 있는[10].
( 「민족의 총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필자보주-)에 반해 행해진 것이므로 거슬러 올라가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쪽은 1910년 이전의 조약은 국민적으로, 당시에 거슬러 올라가고 무효이다고 하는강한 신념, 국민 감정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으로 유반오는 「이 법리론을 관철할 때는, 실제로는 복잡한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이 주장의 문제점도 인정했다.일본측이 「구대한제국이 국제법상의 주체로서 소멸하고 있는이상, 그것은 대한민국과는 별개의 것으로,그 사이의 continuity 는 없다. 이미 소멸해 떠나고 있는 조약의 무효를 이제 와서 문제로 하는 것은 대략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한국측금용식대표는 「(대한-필자보주 - 민국은한반도에는 없어도해외에 있고, 31 선언에도 있다 여구민족으로서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한제국의 소멸은 1910년, 샹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성립한 것은 1919 년이며 양자의 계속성은 없고, 카나다이표의 발언은 감정적으로 논리적이지 않았다.또, 1905 년의 제2차 일한 협약이나 한일합방에 관한 하라다환의 연구 (19)로 분명한 것 같게, 「1910년 이전의 조약」은 「민족의 총의」에 반해서 연결되었다고 하는 한국측의 견해는사실에 반하고 있었다.
감정적으로 역사적 사실과는 괴리한 한국측의 「 구조약의 무효」의 주장은, 중일 회담에 대해 한국측이 스스로를 연합국이라고 평가하려고 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1951년 5월의 단계에서 미국은 영국의 의견을 받아 들여 한국을 대일 평화 조약의 서명국으로부터 떼어낼 의향을 굳혀 그 의향은 1951 년 7월 9일에 다레스 국무장관 고문으로부터 량유찬주미 한국 대사에 직접 전달할 수 있었다.「일본과 전쟁 상태에 있어, 한편 1942년 1월의 연합국 공동선언의 서명국인 나라만이 조약에 서명하므로, 한국 정부는 조약의 서명국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였다 (20).1951연 7월 9일에 다레스 국무장관 고문과 면회한 량유찬주미 한국 대사는, 한국을 대일 평화 조약의 서명국으로부터 제외한다고 하는 미국의 의향에 대해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실제, 제이차 세계대전에 앞서는 몇 년도 전부터 일본과 전쟁 상태에 있었다」라고 반론했다 (24).「조선은 대전중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일부로서 일본의 군사력에 기여한일」이, 한국을 대일 평화 조약의 서명국에서는 두 한 미국의 이유의 하나였다 (25).이것을 뒤집어 한국이 스스로를 연합국이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민족으로서 계속해」라고 주장하는대한제국도, 일본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적대적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유반오는, 1951년 7월 30일에 발표한, 대일 평화 조약 초안에 관한 논문에 대해 「한국을 연합국으로부터 제외하는 이번의 초안의 태도 자체부터 부당하다. 제이차 세계대전중에 한국인으로 구성된 조직적 병력이 중국 영역에서 일본군과 교전한 사실(약어-필자) (은)는 한국을 연합국안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의 주장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21).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 평화 조약에 조인한 52개국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중일 회담의 대표가 되는 유반오에 있어서, 그 현실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대일 평화 조약에서는, 연합국과의 사이의 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교섭을 일본은 신속하게 개시한다고 하는 조항은 일한간에도 해당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1951년 10월 20일부터 중일 회담 예비 회담이 개최되었다.한국측 공개 문서안에, 「1950년 10월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 태도와 그 법적 근거 대일 강화 조사위원회」라고 제목 된 보고서에 첨부된, 주일 한국 대표부 정무부에 의한 1951년 10월 25 일자의 설명문이 있다. 그 문서에는, 한국이 대일 평화 조약에 서명할 수 없었던 것은, 「한국이 대일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에 기인하는이라고 말할 수 있다」가 「한일 합병 「조약 무효론」의 입론이 불충분했었기 때문에이기도 한이라고 기록되고 있다 (27).이 예비 회담에 출석한 한국측 대표들이, 연합국의 일원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회담에 임했던 것이 그들의 회고록등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22).
1952년 2월 20일에 열린 제1차 중일 회담 제 1회 청구권 위원회에 대하고, 한국측숲마츠모토 대표는 인사로,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국가인 한국과 일본과의 전쟁으로 승리를 거둔연합국은, 유사한 방법으로, 일본 정부나 일본국민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말해 중일 회담의 진전은 일본측이 이 주장을 인정하는지 아닌지에 걸려 있으면 일본 측에 경고했다 (23).제1차 중일 회담에서 최대의 초점이 된 청구권 문제에 대해 한국측은,한국이 연합국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말하고, 한반도에 남겨진 일본 재산 몰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대일 평화 조약 제 14조에서는, 연합국은 연합국내에 있는 일본 및 일본국민의 재산을 몰수해 전쟁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으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이다.이와 같이, 제1차 중일 회담에서 한국측은 스스로를 연합국이라고 평가하는 것에 의해서 일본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
따라서, 한국측은
「계약 등에 하자가 있어 법률상 완전히 무효」라고 하는 강한 부정의 의미가 있다 null and void 를 「 구조약 무효」의 「무효」
의 영어(뜻)이유에 사용했다. 1952년 4월 21일의 마쓰모토 슝이치 일본측 수석 대표와 금용식한국측 교체 수석 대표에 의한 비공식 회담에서, 카나다이표는, null and
void 에 대해 「우리의 집안에서는 illegal 라고 하는 말에 바꾸려고의 강경론도 있었을 정도이다」라고 말했다(26).한국에 있어서,
한일합방조약등의 「 구조약은 무효 (null and void)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일본에 대해서 스스로를 연합국으로서 평가하는 것으로 불가분이며, 타협은 용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다(28).
중일 회담(주:한일 조약 체결 과정)에서도 산들의제로 된 논점인데, 잔반은 지금 쯤무슨 말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