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家を訴訟の相手(被告)にすることは , 主権侵害という論理
近代的にずっと認められる国際慣習法なのに
問題はすべての政府の行為が裁判から除かれる論理ではなくて
公的 主体として, 行った場合免除対象で見ることが一般的で
私経済主体として, 行った契約関係には例外対象ではないと思うことが普通
だから慰安婦の場合に, 日本政府が 私経済主体として, 未払い債務があるとか, 契約上不法行為に基礎した
賠償義務が存在したら, 他国の裁判に被告として立っても, 主権 免除の対象にならないということが通説に近い
ただ, 現実的に日本政府が必死的だから, 国内地方法院で日本の 主権 免除論理を借用したようなのに
まだ確定判決ではいやなので, 意味はない
もし 主権 免除論理が , 広く認められると言っても
徴用工裁判にも借用される数あるか?
徴用工裁判の相手が外国の政府ならば, 可能性はあるが, 私企業に過ぎなければ
主権 免除論理の適用される余地が全然ない. 企業は [国家 主権]を持つ存在ではないからだ
だから三菱重工業や日本製鉄を被告にする裁判で 主権 免除理論を搖り動かすことはとても無知な発言だと言える
どんな馬鹿が, [主権 免除理論に基礎した判決があったから, 徴用工判決を覆す] と主張しているが
なかなか, 恥ずかしい事ではない
参照スレ - 基礎知識がなくて悲しいけだものが続いて泣き叫んでいるが, 相変らず自分の間違いを悟ることができない所が悲しい
https://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3652607
https://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3652620
국가를 소송의 상대(피고)로 하는 것은 , 主權침해라는 논리
근대적으로 쭉 인정되는 국제 관습법인데
문제는 모든 정부의 행위가 재판에서 제외되는 논리는 아니고
公的 주체로서, 행한 경우 면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私경제 주체로서, 행한 계약 관계에는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보통
그러니까 위안부의 경우에, 일본 정부가 私경제 주체로서, 미지급 채무가 있거나, 계약상 불법 행위에 기초한
배상 의무가 존재한다면, 타국의 재판에 피고로서 서더라도, 主權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에 가깝다
단지, 현실적으로 일본 정부가 필사적이기 때문에, 국내 지방 법원에서 일본의 主權 면제 논리를 차용한 것 같은데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니라서, 의미는 없다
만약 主權 면제 논리가 , 널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용공 재판에도 차용될 수 있을까?
징용공 재판의 상대가 외국의 정부라면, 가능성은 있지만, 私기업에 불과하다면
主權 면제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 기업은 [국가 主權]을 가지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쯔비시 중공업이나 일본 제철을 피고로 하는 재판에서 主權 면제 이론을 들먹이는 것은 아주 무지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바보가, [主權 면제 이론에 기초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징용공 판결을 뒤집는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참고 스레 - 기초 지식이 없어서 슬픈 짐승이 계속해서 울부짖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실수를 깨닫지 못하는 곳이 슬프다
https://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3652607
https://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365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