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三者弁済拒否」強制動員被害者、三菱重工国内資産取り立て訴訟
2018年に韓国最高裁(大法院)で勝訴判決が確定している強制動員被害者が、政府の提案した第三者弁済を受け入れず、三菱重工業の韓国内資産を取り立てることを目指して提訴した。
以下省略
ソース https://news.yahoo.co.jp/articles/1c18086bcb8ea59ce357a9910bd233a63063e098
すでに三菱資産は同種の訴訟で差し押さえが確定して、現金化手続きを行うと数回聞きましたが...
韓国では同じ相手に対し、同じ趣旨の訴訟を繰り返し起こせるんですか?
枝葉の些末的論理はともかく、韓国には一事不再理に当たる司法のルールや哲学は無いんですか?
흥미로운 한국 사법의 시사 화제
「제삼자 변제 거부」강제 동원 피해자, 미츠비시중공 국내 자산 징수 소송
2018년에 한국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강제 동원 피해자가, 정부가 제안한 제삼자 변제를 받아 들이지 않고, 미츠비시중공업의 한국내 자산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해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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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https://news.yahoo.co.jp/articles/1c18086bcb8ea59ce357a9910bd233a63063e098
벌써 미츠비시 자산은 동종의 소송으로 압류가 확정하고, 현금화 수속을 실시하면 몇차례 (들)물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같은 상대에 대해, 같은 취지의 소송을 반복해 일으킬 수 있습니까?
지엽의 하찮음적 논리는 차치하고, 한국에는 일사부재리에 해당되는 사법의 룰이나 철학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