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01781
時視各角】韓国の恥ずかしい過去、拙劣な隣国日本
日本側:被害者個人に対して補償してほしいという話か。
韓国側:われわれは国として請求する。個人に対しては国内で措置したい。
日本側:韓国人被害者に対してできるだけ措置しようと思うが韓国政府が具体的な調査をする用意があるのか。
韓国側:被害者に対する補償はわれわれの国内で措置する性質のことと考える。
日本側:日本援護法を援用して個人ベースで支給すれば確実になると考える。
韓国側:それをわれわれは国内措置としてわれわれの手で支給したい。
日本側:被徴用者の中には負傷者もおり、死亡者もおり、また負傷者の中でもその程度が違うはずだが、それを知らずにむやみにお金を支給す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はないか。両国国民の理解を促進し国民感情を和らげるためには個人別に支給するのが良いと考える。
韓国側:補償金支給方法の問題だが、人員と金額の問題がある。とにかくその支給はわれわれ政府の手でしたい。
2004年に公開された韓日会談予備会談記録の一部だ。1961年5月10日に日本の外務省会議室で韓国側7人、日本側11人が日帝強制動員被害者補償問題を協議した。日本側は被害者に対する日本政府の個別支給を主張した。韓国側は資金をくれれば「国内問題として措置したい」と言った。結局日本が無償で提供する3億ドルに一括して盛り込むことで妥結した。そして1965年に結んだ韓日請求権協定第2条「両国は請求権問題が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になることを確認する」とまとめられた。
日本政府が個別支給を主張したのは、払う金額を減らし交渉力を高めるためだったかもしれない。経済開発という課題を抱えた韓国政府は大金が切実だった。韓国政府は韓日基本条約締結から10年が過ぎた75年から77年まで強制動員死亡被害者8552人の遺族に30万ウォンを支給した。約26億ウォンが使われた。韓日国交正常化過程でその3億ドルを含め合計8億ドル(公共借款2億ドル、商業借款3億ドル)が日本から支払われた。その資金で浦項製鉄(現ポスコ)などの企業を作り、道路などのインフラを整備した。ポスコのほか韓国電力、韓国道路公社、韓国鉄道公社、韓国水資源公社、KT、KT&G、外換銀行(ハナ銀行と合併)が代表的受恵者だ。
「請求権協定は請求権項目別の金額決定ではなく政治交渉を通じて総額決定方式で妥結したため項目別受領金額を推定するのは困難だが、韓国政府は受領した無償資金のうち相当金額を強制動員被害者の救済に使うべき道義的責任があると判断される。(中略)1975年の韓国政府の補償当時に強制動員負傷者を対象から除外するなど道義的次元からみると被害者補償が不十分だった」。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時代の2005年に「韓日会談文書公開後続対策関連官民共同委員会」が出した結論だ。その後特別法が作られ強制動員による死亡者の遺族に2000万ウォン(70年代に30万ウォンを受け取っていた場合は234万ウォン控除)、重傷者に最大2000万ウォンが支給された。大多数の負傷者が死亡していた時だった。
「ポスコの設立経緯と企業の社会倫理的責任を考慮すれば強制動員被害者と遺族に相当な努力をすることが望ましい」。2009年のソウル高裁の判決文の一部だ。日帝被害者団体会員らがポスコを相手取り起こした慰謝料請求訴訟でポスコの法的責任はないと判決し、自発的被害者支援を勧めた。他の恩恵企業、さらには韓国政府と国民にも該当するものだった。
韓国の恥ずかしい過去、過ちの認定とそれにともなう責任をどうにか避けようとする拙劣な隣国、政略的計算に汲々とした両国の政治のため強制動員問題はこじれるだけこじれた。一昨日韓国政府が国内の非難を甘受して未来に進むドアを開けた。今度は日本が変わる番だ。
イ・サンオン/論説委員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01781
시 시 각 각】한국이 부끄러운 과거, 졸렬한 이웃나라 일본
일본측:피해자 개인에 대해서 보상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는 이야기인가.
한국측:우리는 나라로서 청구한다.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하고 싶다.
일본측: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 가능한 한 조치하려고 하지만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조사를 할 준비가 있다 의 것인지.
한국측: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우리의 국내에서 조치하는 성질로 생각한다.
일본측:일본 원호법을 원용해 개인 베이스로 지급하면 확실히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측:그것을 우리는 국내 조치로서 우리의 손으로 지급하고 싶다.
일본측:피징용자중에는 부상자도 있어 사망자도 있어 또 부상자중에서도 그 정도가 다를 것이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양국 국민의 이해를 촉진해 국민 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측:보상금 지급 방법의 문제이지만, 인원과 금액의 문제가 있다.어쨌든 그 지급은 우리 정부의 손이었습니다 있어.
2004년에 공개된 한일 회담 예비 회담의`L록의 일부다.1961년 5월 10일에 일본의 외무성 회의실에서 한국측 7명, 일본측 11명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를 협의했다.일본측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개별 지급을 주장했다.한국측은 자금을 주면 「국내 문제로서 조치하고 싶다」라고 했다.결국 일본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3억 달러에 일괄해 포함시키는 것으로 타결했다.그리고 1965년에 묶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 「양국은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되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정리했다.
일본 정부가 개별 지급을 주장한 것은, 지불하는 금액을 줄여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였을 지도 모른다.경제 개발이라고 하는 과제를 안은 한국 정부는 큰 돈이 절실했다.한국 정부는 한일 기본 조약 체결로부터 10년이 지난 75년부터 77년까지 강제 동원 사망 피해자 8552명의 유족에게 30만원을 지급했다.약 26억원이 사용되었다.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그 3억 달러를 포함해 합계 8억 달러(공공 차관 2억 달러, 상업 차관 3억 달러)가 일본에서 지불되었다.그 자금으로 포항 제철(현포스코)등의 기업을 만들어, 도로등의 인프라를 정비했다.포스코외 한국 전력, 한국도로공사, 한국 철도 공사, 한국 수자원 공사, KT,?`jT&G, 외환 은행(하나 은행과 합병)이 대표적수혜자다.
「청구권 협정은 청구권 항목별의 금액 결정은 아니고 정치 교섭을 통해서 총액 결정 방식으로 타결했기 때문에 항목별 수령 금액을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한국 정부는 수령한 무상 자금 중 상당 금액을 강제 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된다.(중략) 1975년의 한국 정부의 보상 당시에 강제 동원 부상자를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보면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했다」.노무현(노·무홀) 정권 시대의 2005년에 「한일 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 관련 관민 공동 위원회」가 낸 결론이다.그 후 특별법이 만들어져 강제 동원에 의한 사망자의 유족에게 2000만원(70년대에 30만원을 받고 있었을 경우는 234만원 공제), 중상자에게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되었다.대다수의 부상자가 사망해 있었을 때였다.
「포스코의 설립 경위와 기업의 사회윤리적 책임을 고려하면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09년의 서울 고등 법원의 판결문의 일부다.일제 피해자 단체 회원등이 포스코를 상대로 해 일으킨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포스코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판결 해, 찬`발적 피해자 지원을 권했다.다른 혜택 기업, 또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었다.
한국이 부끄러운 과거, 잘못의 인정과 거기에 동반할 책임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졸렬한 이웃나라, 정략적 계산에 급들로 한 양국의 정치이기 때문에 강제 동원 문제는 악화될 뿐(만큼) 악화되었다.그저께 한국 정부가 국내의 비난을 감수 하고 미래에 진행되는 도어를 열었다.이번은 일본이 바뀌는 차례다.
이·산온/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