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 (及び「第一議定書」「第二議定書」「合意議事録」等の関連条約)が締結された。
同協定は、第1条で3億ドル (1080億円)の無償供与と2億ドル (720億円)の借款供与を規定し、第2条1で、「両締約国は、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法人を含む。)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同条3で「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であってこの協定の署名の日に他方の締約国の管轄の下にあるものに対する措置並びに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他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に対するすべての請求権であって同日以前に生じた事由に基づくものに関しては、いかなる主張も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する」とした。
さらに、この第2条3の用語につき、「合意議事録」の2(a)で、「財産、権利及び利益」とは、法律上の根拠に基づき財産的価値を認められるすべての種類の実体的権利をいう、2(e)で、同条3により執られる措置は、同条1にいう両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のために執られるべきそれぞれの国の国内措置をいう、とされた。
「協定上は韓国側の権利についても外交保護権の放棄にとど まるから、
協定だけではわが国内法上は韓国側の権利は消滅していな いことになるので」
昭和四十年法律第百四十四号
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第二条の実施に伴う大韓民国等の財産権に対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1 次に掲げる大韓民国又はその国民(法人を含む。以下同じ。)の財産権であつて、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以下「協定」という。)第二条3の財産、権利及び利益に該当するものは、次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ものを除き、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において消滅したものとする。ただし、同日において第三者の権利(同条3の財産、権利及び利益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の目的となつていたものは、その権利の行使に必要な限りにおいて消滅しないものとする。
一 日本国又はその国民に対する債権
二 担保権であつて、日本国又はその国民の有する物(証券に化体される権利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又は債権を目的とするもの
2 日本国又はその国民が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において保管する大韓民国又はその国民の物であつて、協定第二条3の財産、権利及び利益に該当するものは、同日においてその保管者に帰属した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株券の発行されていない株式については、その発行会社がその株券を保管するものとみなす。
3 大韓民国又はその国民の有する証券に化体される権利であつて、協定第二条3の財産、権利及び利益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は、前二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ものを除き、大韓民国又は同条3の規定に該当するその国民は、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以後その権利に基づく主張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となつたものとする。
附 則
この法律は、協定の効力発生の日から施行する。
日本では、既に国内法的には措置法で消滅させています。
他方、韓国はというと…
財産・請求権問題が国家間で最終解決された結果、 韓国では、1966年2月、「請求権資金の運用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法律第1741号) が制定された。 同法は、 日本から経済協力として導入される無償供与、 借款およびそれらの使用から発生するウォン資金を「請求権資金」と定義し、 「大韓民国国民がもっている1945年8月15日までの日本国に対する民間請求権はこの法律で定める請求権資金中から補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定めた(第5条第1項)。
その後、 1971年1月「対日民間 請求権申告に関する法律」 (法律第2287号申告対象となる請求権の範囲等を定める)、 同年4月同法施行令(大統領令第5596号) 1974年12月 「対日民間請求権補償に関する法律」 (法律第2685号)が制定され、 日本国債、 日本政府が保証した社債、 日本の金融機関に預け入れた預金、 韓国民が 帰国に際し日本国政府機関に寄託した寄託金、 日本の生命保険会社に納入した保険料 保険金、 郵便貯金、簡易生命保険・郵便年金の納入金等の財産関係の請求権のほか、人的被害に関しては、 「被徴用死亡者」 (日本国によって軍人・軍属又は労務者として召集され又は徴用され1945年8月15日以前に死亡した者)の遺族に対して、一定の補償 (1円当たり30ウォン、 被徴用死亡者1人当たり30万ウォ ン)が行われた。
補償金額に関しては、対日民間請求権補償法を審査した韓国国会の財務委員会の審査報告で、委員長代理池宗傑議員は、補償率は理屈に合っていないが日本からの無償資金を全部補償に充当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 主要基幹産業に投資することによって間接的に国民に恩恵が及ぶ、 民間請求権者の愛国心に訴えて政府原案を通した、という趣旨のことを述べている(『第90回國會會議録 第15号1974.12.1, p.20)。
以上のことは、 総じて財産・請求権問題が国家間では解決されたことを前提として、 国内的に補償措置がとられたことを示している。
補償のための法律ができて、一部は個人補償をされたわけですが、
残りは転用ということは、韓国政府の側は当時は個人請求権は消滅したと考えたわけです。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 (및 「제일 의정서」 「제2 의정서」 「합의 회의록」등의 관련 조약)이 체결되었다.
동협정은, 제1조로 3억 달러 (1080억엔)의 무상 공여와 2억 달러 (720억엔)의 차관 공여를 규정해, 제2조 1으로, 「 양체결국은, 양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체결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일이 되는 것을 확인한다」, 동조 3으로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이며 이 협정의 서명의 날에 한편의 체결국의 관할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 및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며 동일 이전에 생긴 사유에 근거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다.
게다가 이 제2조 3의 용어에 대해, 「합의 회의록」의 2(a)로, 「재산, 권리 및 이익」이란,법률상의 근거로 기초를 두어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2(e)로, 동조 3에 의해 맡아지는 조치는, 동조 1에 말하는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맡아져야 할 각각의 나라의 국내 조치를 말한다, 로 여겨졌다.
「협정상은 한국측의 권리에 대해서도외교 보호권의 방폐에 머무르는으로부터,
협정만으로는 우리 나라 내법상은 한국측의 권리는 소멸하고 있지 않게 되므로」
쇼와 40년법률 제백 44호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협정 제2조의 실시에 수반하는 대한민국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
1 다음으로 내거는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재산권으로 연줄,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이하「협정」이라고 한다.)제2조 3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방향의 규정의 적용이 있다 것을 제외해,
하루 본국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채권
2 담보권으로 연줄, 일본 또는 그 국민이 가지는 것(증권에 화체 될 권리를 포함한다.다음 방향에 대해 같다.)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
2 일본 또는 그 국민이 쇼와 40년 6월 22일에 있어 보관하는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의 물건으로 연줄, 협정 제2조 3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같은 날에 있어 그 보관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한다.이 경우에 대하고, 주권의 발행되어 있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그 발행회사가 그 주권을 보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이 가지는 증권에 화체 될 권리로 연줄, 협정 제2조 3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2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다 것을 제외해, 대한민국 또는 동조 3의 규정에 해당하는 그 국민은, 쇼와 40년 6월 22일 이후 그 권리에 근거하는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과 것으로 한다.
부칙
이 법률은, 협정의 효력 발생의 날로부터 시행한다.
일본에서는, 이미 국내법적으로는 조치법으로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이라고 하면
재산·청구권 문제가 국가간에 최종 해결된 결과, 한국에서는, 1966년 2월,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741호)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으로서 도입되는 무상 공여, 차관 및 그러한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원 자금을 「청구권 자금」이라고 정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일본에 대한 민간 청구권은 이 법률로 정하는 청구권 자금중으로부터 보상해야 한다」라고 정했다( 제5조 제 1항).
그 후, 1971년 1월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287호 신고 대상이 되는 청구권의 범위등을 정한다), 동년 4월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5596호) 1974년 12월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685호)이 제정되어 일본채, 일본 정부가 보증한 사채, 일본의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 한국민이 귀국에 즈음해 일본 정부 기관에 기탁한 기탁금, 일본의 생명보험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 보험금, 우체국 저금, 간이 생명보험·우편 연금의 납입금등의 재산 관계의 청구권외, 인적 피해에 관해서는, 「피징용 사망자」 (일본에 의해서 군인·군속 또는 노무자로서 소집되어 또는 징용 되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 (1엔 당 30원, 피징용 사망자 1 인당 30만원)을 했다.
보상금액에 관해서는,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법을 심사한 한국 국회의 재무 위원회의 심사 보고로, 위원장 대리지종걸의원은, 보상율은 도리에 맞지 않지만 일본으로부터의 무상 자금을 전부 보상에 충당할 수는 없는, 주요 기간산업에 투자하는 것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미치는, 민간 청구권자의 애국심에 호소해 정부 원안을 통했다는 취지를 말하고 있다( 「 제90회국회회의록 제 15호 1974.12.1, p.20).
이상은, 대체로 재산·청구권 문제가 국가간으로는 해결된 것을 전제로서 국내적으로 보상 조치가 취하여진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보상을 위한 법률이 생기고, 일부는 개인 보상을 하신 것입니다만,
나머지는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옆은 당시는 개인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