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bimbap#unident4 23-03-08 17:33
heinz58 23-03-08 17:28
>>元々韓日請求権条約は,
当時を時点で相互間に持っている権利を防弊することを骨子にしていて, その核心は政府の外交保護権を言うことですが これがいつのまにか,
ますます相互間のすべての請求権を排除する方向に論理が発展しましたよね (日本内でばかり)
特に, 個人の請求権制限はありえないのに, それさえ日本政府は皆含まれると言い始めた
理由は簡単です, 許容し始めれば, おびただしい規模の賠償額になる可能性があるから
日本では、既に国内法的には別の法律で消滅させています。
読解力の問題
どこまでも条約の当事者は [両 締結国]になっている すなわち, [韓日両国政府]がこの条約の当事者で, 主体になる
上の条約の文言を解釈すれば条約が成り立つ [当時]に存在する両国, そして国民を含んだ相互間の財産権と請求権をお互いに放棄しようという約束だ そしてその主体は当然 [国家]になる
すなわち, 韓日両国政府が 当時存在した相互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財産的権利を放棄することを約束するというのであり その話は, 両国政府の外交保護権の行使を禁止することを約束するというのだ
言い換えれば 国民個人は条約の主体ではないから, その権利の放棄はありえない (これを認めたら, 韓日両国の憲法精神にも違背される)
当時に存在した請求権なので, 新たに発生するとか, 新しく形成された権利は含まない
そしてこれがその間積もって来た韓日両国の外務実務者の見解で同時に, 両国の裁判所が解釈して来た内容だ
さあ, 読解力の問題でしょう?
bibimbap#unident4 23-03-08 18:11
日本の裁判所が今まで一貫されるように徴用工や慰安婦の[実体的権利としての請求権]自体を認めて来たことは 国家が個人の権利一体を条約で剥奪することはありえないということをよく分かったからだ
そうするので, 権利は認めておいて, 手続的瑕疵と欠陷 (消滅時效完成)を理由でその間棄却して来たこと
その手続的瑕疵と欠陷は, 各国の司法政策によって違うことができるし実体的権利に影響を及ぼす要素ではないので, 韓国では消滅時效の完成を認めなかっただけで両国間条約の解釈の差でもない 結局, 両国の裁判所の判決で解釈上核心的な差は存在しない
そうするので, 国際法違反がどうであれ言うことは非常にあほうで情けない発言だと言うしかない
それがAbe政府の水準で, それを支持する日本人の民度レベル
ようやくスタートラインに立ったようですが、
その上で消滅時効ニダとか過去の投稿を読むと、
残飯隊長は死にたくなるかもしれません。
bibimbap#unident4 23-03-08 17:33
heinz58 23-03-08 17:28
>>원래 한일 청구권 조약은,
당시를 시점에서 상호 사이에 가지고 있을 권리를 방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그 핵심은 정부의 외교 보호권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이 어느새,
더욱 더 상호간라고의 청구권을 배제할방향으로 논리가 발전했군요 (일본내에서(뿐)만)
특히, 개인의 청구권 제한은 있을 수 없는데, 그것마저 일본 정부는 모두 포함된다고 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허용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규모의 배상액이 될 가능성이 있다로부터
일본에서는, 이미 국내법적으로는 다른 법률로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조약의 당사자는 [양체결국]이 되어 없는 척, [한일 양국 정부]가 이 조약의 당사자로, 주체가 되는
위의 조약의 문언을 해석하면 조약이 성립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양국, 그리고 국민을 포함한 상호간의 재산권과 청구권을 서로 방폐하려는 약속이다 그리고 그 주체는 당연히 [국가]가 된다
즉, 한일 양국 정부가 당시존재한 상호 주장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방폐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며 그 이야기는, 양국 정부의 외교 보호권의 행사를 금지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민 개인은 조약의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 권리의 방폐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면, 한일 양국의 헌법 정신에도 위배 된다)
그리고 이것이 그 사이 쌓여 온 한일 양국의 외무 실무자의 견해로 동시에, 양국의 재판소가 해석해 온 내용이다
자, 독해력의 문제지요?
bibimbap#unident4 23-03-08 18:11
일본의 재판소가 지금까지 일관되도록(듯이) 징용공이나 위안부의[실체적 권리로서의 청구권]자체를 인정해 온 것은 국가가 개인의 권리 도대체를 조약으로 박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므로, 권리는 인정해 두고, 수속적 하자와 결함 (소멸시 보람 완성)을 이유로 그 사이 기각해 온 것
그 수속적 하자와 결함은, 각국의 사법 정책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실체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소멸시 보람의 완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뿐으로 양국간 조약의 해석의 차이도 아닌 결국, 양국의 재판소의 판결로 해석상 핵심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므로, 국제법 위반이 어떻게든 말하는 것은 매우 멍청하고 한심한 발언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Abe 정부의 수준으로, 그것을 지지하는 일본인의 민도 레벨
간신히 스타트 라인에 선 것 같습니다만,
게다가로 소멸 시효 니다라든지 과거의 투고를 읽으면,
잔반 대장은 죽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