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と日本ではいつから右翼が主張し始めて政府でもこんな論理を採択するようになった


ところが韓日基本条約どこにも, 賠賞金に関する規定はない 日本は韓国に対して賠償名目でお金を支払った事がない

ところが, どんなに賠償が完結されたということか?


結局, 自ら矛盾した論理を続いて主張していないか 日本人は頭が咲いているから, 簡単にだまされる


bibimbap#unident4     23-03-08 17:33            

heinz58 23-03-08 17:28
>>元々韓日請求権条約は, 当時を時点で相互間に持っている権利を防弊することを骨子にしていて, その核心は政府の外交保護権を言うことですが これがいつのまにか, ますます相互間のすべての請求権を排除する方向に論理が発展しましたよね (日本内でばかり)
特に, 個人の請求権制限はありえないのに, それさえ日本政府は皆含まれると言い始めた
理由は簡単です, 許容し始めれば, おびただしい規模の賠償額になる可能性があるから


「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 (及び「第一議定書」「第二議定書」「合意議事録」等の関連条約)が締結された。

同協定は、第1条で3億ドル (1080億円)の無償供与と2億ドル (720億円)の借款供与を規定し、第2条1で、「両締約国は、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法人を含む。)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同条3で「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であってこの協定の署名の日に他方の締約国の管轄の下にあるものに対する措置並びに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他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に対するすべての請求権であって同日以前に生じた事由に基づくものに関しては、いかなる主張も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する」とした。

さらに、この第2条3の用語につき、「合意議事録」の2(a)で、「財産、権利及び利益」とは、法律上の根拠に基づき財産的価値を認められるすべての種類の実体的権利をいう、2(e)で、同条3により執られる措置は、同条1にいう両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のために執られるべきそれぞれの国の国内措置をいう、とされた。



昭和四十年法律第百四十四号
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第二条の実施に伴う大韓民国等の財産権に対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1 次に掲げる大韓民国又はその国民(法人を含む。以下同じ。)の財産権であつて、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以下「協定」という。)第二条3の財産、権利及び利益に該当するものは、次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ものを除き、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において消滅したものとする。ただし、同日において第三者の権利(同条3の財産、権利及び利益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の目的となつていたものは、その権利の行使に必要な限りにおいて消滅しないものとする。
一 日本国又はその国民に対する債権
二 担保権であつて、日本国又はその国民の有する物(証券に化体される権利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又は債権を目的とするもの


2 日本国又はその国民が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において保管する大韓民国又はその国民の物であつて、協定第二条3の財産、権利及び利益に該当するものは、同日においてその保管者に帰属した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株券の発行されていない株式については、その発行会社がその株券を保管するものとみなす。


3 大韓民国又はその国民の有する証券に化体される権利であつて、協定第二条3の財産、権利及び利益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は、前二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ものを除き、大韓民国又は同条3の規定に該当するその国民は、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以後その権利に基づく主張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となつたものとする。


附 則
この法律は、協定の効力発生の日から施行する。


「協定上は韓国側の権利についても外交保護権の放棄にとど まるから、

協定だけではわが国内法上は韓国側の権利は消滅していな いことになるので」




息をするように嘘を吐く韓国人


오늘의 성패(소


(와)과 일본에서는 언제부터 우익이 주장하기 시작해 정부에서도 이런 논리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일 기본 조약 어디에도, 배상금에 관한 규정은 없는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배상 명목으로 돈을 지불한 일이 없는

곳이, 아무리 배상이 완결되었다고 하는 것인가?


결국, 스스로 모순된 논리를 계속 되어 주장하지 않은가 일본인은 머리가 피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속다


bibimbap#unident4 23-03-08 17:33

heinz58 23-03-08 17:28
>>원래 한일 청구권 조약은, 당시를 시점에서 상호 사이에 가지고 있을 권리를 방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그 핵심은 정부의 외교 보호권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이 어느새, 더욱 더 상호간의 모든 청구권을 배제할 방향으로 논리가 발전했군요 (일본내에서(뿐)만)
특히, 개인의 청구권 제한은 있을 수 없는데, 그것마저 일본 정부는 모두 포함된다고 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허용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규모의 배상액이 될 가능성이 있다로부터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 (및 「제일 의정서」 「제2 의정서」 「합의 회의록」등의 관련 조약)이 체결되었다.

동협정은, 제1조로 3억 달러 (1080억엔)의 무상 공여와 2억 달러 (720억엔)의 차관 공여를 규정해, 제2조 1으로, 「 양체결국은, 양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체결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일이 되는 것을 확인한다」, 동조 3으로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이며 이 협정의 서명의 날에 한편의 체결국의 관할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 및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며 동일 이전에 생긴 사유에 근거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다.

게다가 이 제2조 3의 용어에 대해, 「합의 회의록」의 2(a)로, 「재산, 권리 및 이익」이란,법률상의 근거로 기초를 두어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2(e)로, 동조 3에 의해 맡아지는 조치는, 동조 1에 말하는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맡아져야 할 각각의 나라의 국내 조치를 말한다, 로 여겨졌다.



쇼와 40년법률 제백 44호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 제2조의 실시에 수반하는 대한민국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


1 다음으로 내거는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재산권으로 연줄,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이하「협정」이라고 한다.)제2조 3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방향의 규정의 적용이 있다 것을 제외해,쇼와 40년 6월 22일에 있어 소멸한 것으로 한다.다만, 같은 날에 있어 제삼자의 권리(동조 3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목적과 여름이라고 있던 것은, 그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한계에 대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하루 본국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채권
2 담보권으로 연줄, 일본 또는 그 국민이 가지는 것(증권에 화체 될 권리를 포함한다.다음 방향에 대해 같다.)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


2 일본 또는 그 국민이 쇼와 40년 6월 22일에 있어 보관하는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의 물건으로 연줄, 협정 제2조 3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같은 날에 있어 그 보관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한다.이 경우에 대하고, 주권의 발행되어 있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그 발행회사가 그 주권을 보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이 가지는 증권에 화체 될 권리로 연줄, 협정 제2조 3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2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다 것을 제외해, 대한민국 또는 동조 3의 규정에 해당하는 그 국민은, 쇼와 40년 6월 22일 이후 그 권리에 근거하는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과 것으로 한다.


부칙
이 법률은, 협정의 효력 발생의 날로부터 시행한다.


「협정상은 한국측의 권리에 대해서도외교 보호권의 방폐에 머무르는으로부터,

협정만으로는 우리 나라 내법상은 한국측의 권리는 소멸하고 있지 않게 되므로」




숨을 쉬도록(듯이) 거짓말을 토하는 한국인



TOTAL: 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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