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三者弁済の問題点
ユン・ソクヨル政権でいわゆる「第三者弁済」方式で、勝訴した徴用功被害者を救済するというのに 正確に言えば、民法上の「代位辨濟」を言う
代位辨濟とは一般的に、共同責任を負う債務者(連帯債務者や保証人など)のうち一方が先に債券を弁済し、他の債務者に構想権を行使することを骨子とする弁済方式をいう。
韓国民法では共同債務を負う者(=正当な利益がある者=連帯債務者、保証人等)の第三者弁済を法定代位といい、これには債務者の同意は必要ありませんが、共同債務を負わない者(=正当な利益がない者)は、債権者の承諾なしに債務を負担できなくなっている(=任意の代位)
よって、債権者が承諾しない債務の履行及び付随作用として供託等が有効であるか そして、債権者の承諾なしに行われた債務弁済が、求償権行事につながるかどうかも問題となる
一言で、新しく作られる財団が、債務のない第三者として、三菱などの債務を代位辨濟するとき 債権者である被害者の同意を受けないと、今後の債務者に求償権を行使する法的根拠も消えてしまいます。
正当な債務履行で成立するか、複数の法的紛争の所持で依然として残る
被害者の半分以上が反対しているが、ユン・ソクヨル政府は幕屋内で、政治工学的計算だけを貫徹しようとしている
どうせ続けて、法律的な争いの余地がたくさん残るようになって このようにしては根本的な解決策にはならない
第480条(弁済者の任意代位)
1 債務者のために弁済した者は、弁済と同時に債権者の承諾を得て債権者を代位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場合に、第450条から第452条までの規定を準用する。
第481条(弁済者の法定代位)弁済する正当な利益がある者は、弁済で当然債権者を代位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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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国とB国との国家間の約束を、A国が国内での判決を根拠に約束を反古にし、B国に損害を与えた場合、その責任は誰が負うのか?
三権分立だからB国に損害を与えても良い?
誠実な質問というので誠実に答えをまた与えよう、すでに何十回も教えても理解できませんでしたが、それでもまた、誠実に教えよう
chuchu君が言う [ A国とB国との国家間の約束 ]を私たちは条約という つまり国家間の契約だ。 この契約はどのようにして[効果]が発生するか
[法律]の形で各国の内部で[国内法化]する つまり、国家間の約束である条約は結局[法]そのものとなる(もちろん、大部分国会の承認を要する手続きが必要である)
それから私たちは[ A国とB国との国家間の約束 ]をX(国際条約)と呼び、それがA国とB国で[法化]したことをそれぞれXaとXb(国内法)と呼ぶことにする もう一度言いますが、XaとXbはA国とB国の国内法です(同時に両国間の国際法ですが、本質は 同じ )
作成者:mikanseijin
その後、A国の国民aは、B国の企業bを対象に訴訟をB国で提起したとき、B国の裁判所は、裁判権と訴訟の利益があると判断した場合 裁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もちろんXbという法律を根拠に裁判する ここで、裁判結果はA国政府もB国政府も尊重するのが当然
また、敗訴したaは再びA国でbを相手に訴訟を提起するとき、A国の裁判所は当然裁判権と訴訟の利益があると判断すれば裁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時、Xaという法律は根拠で裁判する 裁判の結果、aの勝訴も敗訴もあるが A国政府とB国政府は結果を尊重すべきか? 約束が間違っていると言っていいのか
ここでまとめると、国家間の約束であるXと各国の国内法人XaとXbはまったく同じだ したがって、chuchuが上記の[ A国とB国との国家間の約束 ] = [ A国の国内での判決の根拠法 ]はまったく同じだ ところが、国家間の約束は大切だと言いながら、それを実体化した裁判はなぜ問題だと言うのか 日本政府と日本人は、「完全に同じことが違う」と言っている
できるだけ忍耐力を発揮して誠実な回答をしたため反論をするなら、誠実に論理的に頼む、そうでなければ、相手しないだろう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46117
頭が悪いchuchu君に忍耐を発揮してもう一度言おう 約束=法だった、それを反故にした人は誰もいない chuchu君が頭が悪くて勘違いしているunderstand ? あえて約束を反故としている人を指摘すると両国の裁判を受け入れられない人や集団や機関といえる
もちろん両国の裁判所の解釈が違うなら、その部分に関しては条約に書かれているように第三者に解釈を依頼するのがベストだったかもしれない。 その点では、一足抜いて、何の進展もなく歳月だけ過ごした、文在寅政権の大きな誤りがある 今や後悔しても遅い
無知なchuchuのために忍耐を発揮して書く 条約を踏まえ、日本も韓国も各自が解釈すればよい、それが司法 下に書いたように、両国の解釈の違いが明らかになれば、もっと法の解釈に対して互いに調整する方法を見つけ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が やはり両国政府とも政治的に利用してきた
※ chuchu#chuchu 23-03-07 00:08
調整を拒否したのは韓国だろ。
日本は日韓基本条約に基づいて、協議や第三者機関への付託を要請したが?
それを拒否したのは文在寅だろ。
各国の司法の特性がよく表れていたと思うと正しい 真の権利者(被害者)の救済に焦点を当ててきた韓国の裁判所と法的安定性(=直接的に言えば、国の危機)を重視した日本裁判所の解釈の違いから来ていた葛藤である
ところで。 日本の裁判所でさえ一貫して被害者の実体的権利(賠償請求権)の存在は認めてきたため 安倍以降日本政府の「65年条約で全部解決」という主張は、日本の裁判の結果とも矛盾する 根拠のない詭弁ということくらいは知っておくのがよい
結果的に日本の判定勝ちのような形になったので、長く話してみなければ頭だけが痛くて 日本政府が言うのが正解や真実ではない、その内容だけは正確に知ってほしい
やはり馬鹿は気の毒だ。もし、もう一つ書いておこう 韓国の裁判所と日本の裁判所実体法の解釈にはほとんど差がない(権利認定) ただ、日本裁判所は消滅時効など手続法的な内容で訴えを棄却したため手続法は、条約の内容上の実体的権利とは関係なく、厳しく解釈が異なるものではない
条約の解釈を曲げているのは日本政府で、日本政府は法を解釈する権能がない あくまで法の解釈は司法の領域 したがって、両国の条約の解釈上の不一致があると見ても曖昧である。
結論=日本政府の力による弱者のいじめ
-終了-
政府は法律を解釈する機関ではない (法の解釈は司法部がただ担当する、政府の有権解釈は司法の前提ではない)
chuchuに久しぶりに誠実に反応したが、 やはり、chuchuの状態は冗談めかしですね、もうレス禁止です
参考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45987
https://www.mofa.go.jp/mofaj/gaiko/treaty/pdfs/A-S40-293_1.pdf
https://www.jkcf.or.jp/wordpress/wp-content/uploads/2019/11/09-02j_j.pdf
「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 (及び「第一議定書」「第二議定書」「合意議事録」等の関連条約)が締結された。
同協定は、第1条で3億ドル (1080億円)の無償供与と2億ドル (720億円)の借款供与を規定し、第2条1で、「両締約国は、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法人を含む。)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同条3で「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であってこの協定の署名の日に他方の締約国の管轄の下にあるものに対する措置並びに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他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に対するすべての請求権であって同日以前に生じた事由に基づくものに関しては、いかなる主張も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する」とした。
さらに、この第2条3の用語につき、「合意議事録」の2(a)で、「財産、権利及び利益」とは、法律上の根拠に基づき財産的価値を認められるすべての種類の実体的権利をいう、2(e)で、同条3により執られる措置は、同条1にいう両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のために執られるべきそれぞれの国の国内措置をいう、とされた。
昭和四十年法律第百四十四号
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第二条の実施に伴う大韓民国等の財産権に対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1 次に掲げる大韓民国又はその国民(法人を含む。以下同じ。)の財産権であつて、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以下「協定」という。)第二条3の財産、権利及び利益に該当するものは、次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ものを除き、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において消滅したものとする。ただし、同日において第三者の権利(同条3の財産、権利及び利益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の目的となつていたものは、その権利の行使に必要な限りにおいて消滅しないものとする。
一 日本国又はその国民に対する債権
二 担保権であつて、日本国又はその国民の有する物(証券に化体される権利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又は債権を目的とするもの
2 日本国又はその国民が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において保管する大韓民国又はその国民の物であつて、協定第二条3の財産、権利及び利益に該当するものは、同日においてその保管者に帰属した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株券の発行されていない株式については、その発行会社がその株券を保管するものとみなす。
3 大韓民国又はその国民の有する証券に化体される権利であつて、協定第二条3の財産、権利及び利益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は、前二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ものを除き、大韓民国又は同条3の規定に該当するその国民は、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以後その権利に基づく主張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となつたものとする。
附 則
この法律は、協定の効力発生の日から施行する。
제삼자 변제의 문제점
윤·소크욜 정권으로 이른바 「제삼자 변제」방식으로, 승소한 징용공피해자를 구제한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민법상의 「대위변제」를 말한다
대위변제와는 일반적으로, 공동 책임을 지는 채무자(연대 채무자나 보증인등) 중 한편이 먼저 채권을 변제해,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제 방식을 말한다.
한국민법에서는 공동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정당한 이익이 있다 사람=연대 채무자, 보증인등 )의 제삼자 변제를 법정 대위 라고 하여, 이것에는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만, 공동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정당한 이익이 없는 사람)은, 채권자의 승낙없이 채무를 부담할 수 없게 되고 있다(=임의의 대위)
따라서,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는 채무의 이행 및 부수 작용으로서 공탁등이 유효한가 그리고, 채권자의 승낙없이 행해진 채무 변제가, 구상권 행사로 연결될지도 문제가 된다
정당한 채무 이행으로 성립하는지, 복수의 법적 분쟁의 소지로 여전히 남는
피해자의 반이상이 반대하고 있지만, 윤·소크욜 정부는 막옥내에서, 정치 공학적 계산만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는
어차피 계속하고, 법률적인 싸움의 여지가 많이 남게 되어 이와 같이 하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제480조(변제자의 임의 대위)
1 채무자를 위해서 변제한 사람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로부터 제4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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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과 B국과의 국가간의 약속을, A국이 국내에서의 판결을 근거로 약속을 휴지로 해, B국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업는지?
삼권 분립이니까 B국에 손해를 주어도 좋아?
성실한 질문이라고 하므로 성실하게 대답을 또 주자, 벌써 몇 십회나 가르쳐도 이해할 수 없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도 또, 성실하게 가르치자
chuchu네가 말하는 [ A국과 B국과의 국가간의 약속 ]을 우리는 조약이라고 하는 즉 국가간의 계약이다. 이 계약은 어떻게 해[효과]가 발생할까
[법률]의 형태로 각국의 내부에서[국내법화]하는 즉, 국가간의 약속인 조약은 결국[법]그 자체가 되는(물론, 대부분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수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A국과 B국과의 국가간의 약속 ]을 X(국제 조약)라고 불러, 그것이 A국과 B국으로[법화]한 것을 각각 Xa와 Xb(국내법)라고 부르기로 하는 한번 더 말합니다만, Xa와 Xb는 A국과 B국의 국내법입니다(동시에 양국간의 국제법입니다만, 본질은 같은 )
작성자:mikanseijin
그 후, A국의 국민 a는, B국의 기업 b를 대상으로 소송을 B국으로 제기했을 때, B국의 재판소는, 재판권과 소송의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경우 재판을 해야 한다. 물론 Xb라고 하는 법률을 근거로 재판하는 여기서, 재판 결과는 A국정부도 B국정부도 존중하는 것이 당연
또, 패소한 a는 다시 A국으로 b를 상대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 A국의 재판소는 당연히 재판권과 소송의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재판을 해야 한다. 이 때, Xa라고 하는 법률은 근거로 재판하는 재판의 결과, a의 승소도 패소도 있지만 A국정부와 B국정부는 결과를 존중해야할 것인가? 약속이 잘못되어 있다고 해도 좋은 것인가
여기서 정리하면, 국가간의 약속인 X와 각국의 국내법인 Xa와 Xb는 완전히 같고 하고 싶어하고, chuchu가 상기의[ A국과 B국과의 국가간의 약속 ] = [ A국의 국내에서의 판결의 근거법](은)는 완전히 같다면 무렵이, 국가간의 약속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실체화한 재판은 왜 문제라고 말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와 일본인은, 「완전하게 같은 것이 다르다」라고 한다
가능한 한 인내력을 발휘해 성실한 회답을 했기 때문에 반론을 한다면, 성실하게 논리적으로 부탁하는, 그렇지 않으면, 상대 하지 않을 것이다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46117
머리가 나쁜 chuchu군에게 인내를 발휘해 한번 더 말하자 약속=법이었다, 그것을 휴지로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chuchu군이 머리가 나빠서 착각 하고 있는 understand ? 굳이 약속을 휴지로 하고 있는 사람을 지적하면양국의 재판을 받아 들여지지 않는 사람이나 집단이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양국의 재판소의 해석이 다르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약에 쓰여져 있도록(듯이) 제삼자로 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베스트였을 지도 모른다. 그 점에서는, 한 걸음 뽑고, 아무 진전도 없게 세월만 보낸, 문 재인정권의 큰 잘못이 있다 지금 후회해도 늦다
무지한 chuchu를 위해서 인내를 발휘하고 쓴다 조약을 근거로 해 일본이나 한국도 각자가 해석하면 좋은, 그것이 사법 아래에 쓴 것처럼, 양국의 해석의 차이가 밝혀지면, 더 법의 해석에 대해서 서로 조정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역시 양국 정부와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
※ chuchu#chuchu 23-03-07 00:08
조정을 거부한 것은 한국이겠지.
일본은 한일 기본 조약에 근거하고, 협의나 제삼자 기관에의 부탁을 요청했지만?
그것을 거부한 것은 문 재인이겠지.
각국의 사법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올바른 진정한 권리자(피해자)의 구제에 초점을 맞혀 온 한국의 재판소와 법적 안정성(=직접적으로 말하면, 나라의 위기)을 중시한 일본 재판소의 해석의 차이로부터 와있던 갈등이다
그런데. 일본의 재판소조차 일관해서 피해자의 실체적 권리(배상 청구권)의 존재는 인정해 왔기 때문에 아베 이후 일본 정부의 「65년 조약으로 전부 해결」이라고 하는 주장은, 일본의 재판의 결과와도 모순되는 근거가 없는 궤변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아 두는 것이 좋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판정승과 같은 형태가 되었으므로, 길게 이야기해 보지 않으면 머리만이 아파서 일본 정부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나 진실하지 않은, 그 내용만은 정확하게 알면 좋겠다
역시 바보는 안됐다.만약, 하나 더 써 두자 한국의 재판소와 일본의 재판소 실체법의 해석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권리 인정) 단지, 일본 재판소는 소멸 시효 등 수속법적인 내용으로 호소를 기각했기 때문에 수속법은, 조약의 내용상의 실체적 권리와는 관계없이, 어렵게 해석이 다른 것은 아니다
조약의 해석을 굽히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에서, 일본 정부는 법을 해석하는 권능이 없는 어디까지나 법의 해석은 사법의 영역 따라서, 양국의 조약의 해석상의 불일치가 있다라고 봐도 애매하다.
결론=일본 정부의 힘에 의한 약자의 집단 괴롭힘
-종료-
정부는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은 아니다 (법의 해석은 사법부가 단지 담당하는, 정부의 유권 해석은 사법의 전제는 아니다)
chuchu에 오랫만에 성실하게 반응했지만, 역시, chuchu 상태는 농담째인가 해군요, 이제(벌써) 레스 금지입니다
참고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45987
https://www.mofa.go.jp/mofaj/gaiko/treaty/pdfs/A-S40-293_1.pdf
https://www.jkcf.or.jp/wordpress/wp-content/uploads/2019/11/09-02j_j.pdf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 (및 「제일 의정서」 「제2 의정서」 「합의 회의록」등의 관련 조약)이 체결되었다.
동협정은, 제1조로 3억 달러 (1080억엔)의 무상 공여와 2억 달러 (720억엔)의 차관 공여를 규정해, 제2조 1으로, 「 양체결국은, 양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체결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일이 되는 것을 확인한다」, 동조 3으로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이며 이 협정의 서명의 날에 한편의 체결국의 관할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 및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며 동일 이전에 생긴 사유에 근거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다.
게다가 이 제2조 3의 용어에 대해, 「합의 회의록」의 2(a)로, 「재산, 권리 및 이익」이란,법률상의 근거로 기초를 두어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2(e)로, 동조 3에 의해 맡아지는 조치는, 동조 1에 말한다
쇼와 40년 법률 제백 44호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 제2조의 실시에 수반하는 대한민국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
1 다음으로 내거는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재산권으로 연줄,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이하「협정」이라고 한다.)제2조 3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방향의 규정의 적용이 있다 것을 제외해,
하루 본국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채권
2 담보권으로 연줄, 일본 또는 그 국민이 가지는 것(증권에 화체 될 권리를 포함한다.다음 방향에 대해 같다.)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
2 일본 또는 그 국민이 쇼와 40년 6월 22일에 있어 보관하는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의 물건으로 연줄, 협정 제2조 3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같은 날에 있어 그 보관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한다.이 경우에 대하고, 주권의 발행되어 있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그 발행회사가 그 주권을 보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이 가지는 증권에 화체 될 권리로 연줄, 협정 제2조 3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2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다 것을 제외해, 대한민국 또는 동조 3의 규정에 해당하는 그 국민은, 쇼와 40년 6월 22일 이후 그 권리에 근거하는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과?`네것으로 한다.
부칙
이 법률은, 협정의 효력 발생의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