ユンソックヨル政権でいわゆる [第3者弁済] 方式で, 勝訴した徴用工被害者を救済するというのに
正確に言えば民法上 [代位返済(代位弁済)]を言う
代位弁済と言う(のは)一般的に, 共同責任を負う借方 (連帯借方や保証人など) 中に
一方が先に債券を返済して, 他の借方に求償権を行使することを骨子にする弁済方式を言うのに
私たち民法では
共同債務を生ずる者 ( = 正当な利益がある者 = 連帯借方, 保証人など)の第3者弁済を法廷大尉 (法定代位)と言って
ここには借方の同意を要しないが
共同債務を生じない者 ( = 正当な利益がない定木)は, 質請けの承諾なしに債務を負担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いる ( =任意 代位)
そうするので, 質請けが承諾しない債務の移行と部首作用として供託などが有效か
そして質請け承諾なしに成り立った債務弁済が, 求償権行事としてつながることができるかも問題になる
一言で , 新たに作られる財団が, 債務がない第3者として, 三菱などの債務を 代位弁済する時
質請けである被害者の同意を受けなければ, 今後の借方に求償権を行使する法的根拠も消えるようになって
正当な債務移行で成り立つのか, 多くの法的紛争の所持で相変らず残るようになる
被害者半分以上が反対しているのに, ユンソックヨル政府は
頑なに, 政治工学的計算のみを貫徹しようと思っている
どうせ続いて, 法律的な争いの余地がたくさん残るようになって
こういうふうでは根本的な解決策にならない
第480条 (弁済者の任意 代位)
1)借方のために返済した者は弁済と同時に質請けの承諾を得て質請けを 代位できる.
2) 前項の場合に第450条ないし第452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481条(弁済者の 法定代位) 返済する正当な利益のある者は弁済で当然質請けを 代位する.
윤석열 정권에서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승소한 징용공 피해자를 구제한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민법상 [대위변제(代位辨濟)]를 말한다
代位辨濟란 일반적으로, 공동 책임을 지는 채무자 (연대채무자나 보증인 등) 중에
일방이 먼저 채권을 변제하고, 다른 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제 방식을 말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공동채무를 지는 자 ( =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 연대 채무자, 보증인 등)의 제3자 변제를 법정 대위 (法定代位)라고 하고
여기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나
공동 채무를 지지 않는 자 ( =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없이 채무를 부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임의 代位)
그러므로,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는 채무의 이행과 부수 작용으로서 공탁 등이 유효한지
그리고 채권자 승낙없이 이루어진 채무 변제가, 구상권 행사로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한마디로 , 새로 만들어질 재단이, 채무가 없는 제3자로서, 미쯔비시 등의 채무를 代位辨濟할 때
채권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향후 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도 사라지게 되며
정당한 채무 이행으로 성립하는지, 여러 법적 분쟁의 소지로 여전히 남게 된다
피해자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막무가내로, 정치공학적 계산만을 관철하려 하고 있는
어차피 계속해서, 법률적인 다툼의 여지가 많이 남게 되고
이런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 代位)
1)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代位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1조(변제자의 法定代位)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代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