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徴用問題 財団が日本企業の賠償肩代わり=韓国政府が解決策発表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政府は6日、日本による徴用被害者への賠償問題をめぐり、2018年の韓国大法院(最高裁)の判決で勝訴が確定した被害者に対し、政府傘下の財団が日本の被告企業の賠償を肩代わりして支払うことを正式に発表した。

 朴振(パク・ジン)外交部長官が記者会見を開き、政府の解決策を発表した。政府は国内の意見の取りまとめや日本との協議結果などを基にこのように決定したという。



 朴氏は「行政安全部傘下の日帝強制動員被害者支援財団が徴用被害者と遺族の支援、被害救済の一環として、18年に大法院で確定した3件の判決の原告に判決金(賠償金)および遅延利息を支給する予定だ」と説明した。現在係争中の別の徴用関連訴訟で原告が勝訴した場合も、財団が原告に賠償金と遅延利息を支給する。財団は今年1月に、定款に記載される目的事業に「日帝の国外強制徴用被害者と遺族に対する被害補償および弁済」を追加している


 必要な財源については「民間の自発的な寄与などを通じて用意し、今後、財団の目的事業に関して用いることができる財源を拡充していく」と述べた。「民間の自発的な寄与」に関してはまず、1965年の韓日請求権協定に基づいて日本から支払われた資金で設立された、鉄鋼大手ポスコをはじめとする韓国企業16社程度が自発的な寄付として資金を拠出するとみられる。




 朴氏は「被害者の苦しみと痛みを記憶し、未来の世代に発展的に継承していくため、被害者の追悼と教育、調査・研究事業などに内実を伴わせ、拡大していくための方策づくりを積極的に進める計画だ」と述べた。また韓日両国の関係について「1998年10月に発表された『21世紀に向けた新たな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を発展的に継承し、過去の不幸な歴史を克服し、和解と善隣友好協力に立脚した未来志向的な関係を発展させていくためにともに努力することを願う」と強調した。


 ただ、日本の被告企業が賠償に参加しない方式であるため、「中途半端な解決策」という声も上がる。一部被害者は強く反発している。


徴用問題解決策に日本企業の参加明言せず 韓国外相「誠意ある呼応」に期待


 朴氏は被告の日本企業が参加しない「中途半端な解決策」との批判について「同意しない」として、「コップに例えると、コップに水が半分以上は入ったと思う。今後続く日本の誠意ある呼応によってコップはさらに満たされると期待する」と述べた。

 朴氏は「日本から新たな謝罪を受けることが得策ではない」として、「日本が公式に表明した反省と謝罪の談話を一貫して、また忠実に履行することがより重要だと考える」との認識を表明。


 「韓日関係の未来志向の発展のため、両国の経済界が自発的に寄与する案を検討していると承知している」とし、「日本政府も民間の自発的な寄与には反対しない立場だと理解している」と述べた。両国を代表する経済団体の全国経済人連合会(全経連)と経団連「未来青年基金(仮称)」を共同で創設する案を講じているようだ。



 朴氏は徴用被害者側の意見集約が不十分だったとの指摘には、「被害者一人一人に直接会い、真摯(しんし)な姿勢で誠実に説明し、理解を求める努力を続けていく」との立場を改めて強調した。そのうえで、「多くの遺族が政府の構想に理解を示し、相当な数の遺族はこの問題が早期に終結することを望むという意見をくれた」とも述べた。


韓国財団 企業の寄付金は「自発的…要請はしない」=徴用賠償肩代わりで


 韓国大法院(最高裁)の判決で勝訴が確定した被害者は15人で、賠償金は遅延利息を含め約40億ウォン(約4億2000万円)とされる。
 請求権協定の恩恵を受けた企業は鉄鋼大手のポスコをはじめ、韓国道路公社、韓国鉄道公社、KT&G、韓国電力公社、KTなど16社が挙げられる。このうち、ポスコは2012年に同財団に100億ウォンの拠出を約束。16年と17年に30億ウォンずつ、計60億ウォンを拠出した。

 韓国政府は行政安全部傘下の同財団が1965年の韓日請求権協定の恩恵を受けた企業から寄付金を募り、日本企業の賠償を肩代わりする案を準備してきた。同財団は賠償を肩代わりするための財源をつくり、被害者と遺族に賠償金の受け取りの意思を確認する方針だ。

 同財団関係者は外交部や行政安全部などから派遣された公務員6人を含む計7人規模のタスクフォース(TF、特別チーム)を設置する計画を明らかにした。今後、被害者問題を包括的に解決できる特別法の制定にも取り組む。


 肩代わりを担う「日帝強制動員被害者支援財団」の関係者は聯合ニュースの取材に対し、「寄付金は企業が自発的に行うもので、われわれが要請はしない」との方針を明らかにした。


韓国外交部 日本企業への求償権請求「想定していない」


 外交部高官は、韓国政府傘下の財団が日本の被告企業の賠償を肩代わりする「第三者弁済」の解決策を発表後、賠償金の返還を日本企業に求める「求償権」の問題について、記者団に「現在としては求償権の行使を想定していない」と明らかにした。同高官は「法理的には弁済が完了すれば肩代わりした財団が求償権を持つ」としながら、「求償権の民法上の消滅時効は10年」と言及した。


 財団が日本企業に代わって債務(賠償金)を支払えば法理的に求償権を持つ。この問題をどう解決するかも争点の一つだった。韓国側が求償権を放棄すれば日本企業の寄付を容認する案が日本政府内で取り沙汰されているとの日本メディアの報道もあった。同高官の発言は韓国が実際に求償権を行使する可能性は低いことを示唆するものとみられる。




 第三者弁済の解決策に同意しない被害者側の債権を政府側が一方的に消滅させることも可能という懸念が被害者の支援団体側から出ていた。

 法的には1人の原告でも解決策に同意しない場合、被告の日本企業の韓国内財産について、強制的な現金化(売却)の手続きを進める可能性が残る。外交部の当局者は「法理的には最後まで判決金(賠償金)を受け取らない場合は(裁判所に)供託することが可能だ」と述べた。

 「解決策に反対する原告がいるが、解決できるのか」との質問には「そのような可能性を予想し、多角的な法律検討をした」と説明した。ただ、「1人も欠けることなく判決金を受け取るよう最大限努力していく」と強調した。
 また、「法律的な可能性についてさまざまな側面から国内有数の専門家の意見を聴いた」とし、「第三者が弁済する判決金を被害者が受け取っても法的には何ら問題ないと結論付け、解決策を発表した」と述べた。


법리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징용 문제 재단이 일본 기업의 배상 인수=한국 정부가 해결책 발표


【서울 연합 뉴스】한국 정부는 6일, 일본에 의한 징용 피해자에게의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2018년의 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의 판결로 승소가 확정한 피해자에 대해, 정부 산하의 재단이 일본의 피고 기업의 배상을 인수해 지불하는 것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박진(박·진) 외교부장관이 기자 회견을 열어, 정부의 해결책을 발표했다.정부는 국내의 의견의 정리나 일본이라는 협의 결과등을 기본으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박씨는 「행정 안전부 산하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징용 피해자와 유족의 지원,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서 18년에 대법원에서 확정한 3건의 판결의 원고에게 판결금(배상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현재 계쟁중의 다른 징용 관련 소송으로 원고가 승소했을 경우도, 재단이 원고에게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재단은 금년 1월에, 정관에 기재되는 목적 사업에 「일제의 국외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 및 변제」를 추가하고 있다.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등을 통해서 준비해, 향후, 재단의 목적 사업에 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해 나간다」라고 말했다.「민간의 자발적인 기여」에 관해서는 우선,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하고 일본에서 지불된 자금으로 설립된, 철강 대기업 포스코를 시작으로 하는 한국 기업 16사 정도가 자발적인 기부로서 자금을 거출하는으로 보여진다.




 박씨는 「피해자의 괴로움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때문에, 피해자의 추도와 교육, 조사·연구 사업 등에 내막을 수반하게 해 확대해 가기 위해의 방책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또 한일 양국의 관계에 대해 「1998년 10월에 발표된 「21 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해, 화해와 선린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단지, 일본의 피고 기업이 배상에 참가하지 않는 방식이기 위해, 「어중간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소리도 오른다.일부 피해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징용 문제 해결책에 일본 기업의 참가 명언하지 않고 한국 외상 「성의있는 호응」에 기대


 박씨는 피고의 일본 기업이 참가하지 않는 「어중간한 해결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동의 하지 않는다」로서, 「컵에 비유하면, 컵에 물이 반이상은 들어갔다고 생각한다.향후 계속 되는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에 의해서 컵은 한층 더 채워진다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유리한 계책은 아니다」로서, 「일본이 공식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해서, 또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의 인식을 표명.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의 발전 때문에,양국의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과 알고 있다」라고 해,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에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양국을 대표하는 경제 단체의전국 경제인 연합회(전경제연합)와경단련「미래 청년 기금(가칭)」를 공동으로 창설하는 안을 강의(강구)하고 있는 것 같다.



 박씨는 징용 피해자측의 의견 집약이 불충분했다고의 지적에는, 「피해자 한사람 한사람에 직접 만나, 진지(신사)인 자세로 성실하게 설명해, 이해를 요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간다」라고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게다가, 「많은 유족이 정부의 구상에 이해를 나타내, 상당한 수의 유족은 이 문제가 조기에 종결하는 것을 바란다고 하는 의견을 주었다」라고도 말했다.


한국 재단 기업의 기부금은 「자발적…요청은 하지 않는다」=징용 배상 인수로


 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의 판결로 승소가 확정한 피해자는 15명으로, 배상금은 지연 이자를 포함 약 40억원( 약 4억 2000만엔)으로 여겨진다.
 청구권 협정의 혜택을 받은 기업은 철강 대기업의 포스코를 시작해 한국도로공사, 한국 철도 공사, KT&G, 한국전력공사, KT 등 16사를 들 수 있다.이 중, 포스코는 2012년에 동재단에 100억원의 거출을 약속.16년과 17년에 30억원씩, 합계 60억원을 거출했다.

 한국 정부는 행정 안전부 산하의 동재단이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혜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아, 일본 기업의 배상을 인수하는 안을 준비해 왔다.동재단은 배상을 인수하기 위한 재원을 만들어,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금의 수취의 의사를 확인할 방침이다.

 동재단 관계자는 외교부나 행정 안전부등에서 파견된 공무원 6명을 포함한 합계 7명 규모의 테스크 포스(TF, 특별 팀)를 설치할 계획을 분명히 했다.향후,피해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에도 임한다.


 인수를 담당하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의 관계자는 연합 뉴스의 취재에 대해, 「기부금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요청은 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국 외교부 일본 기업에의 구상권 청구 「상정하고 있지 않다」


 외교부 고관은,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일본의 피고 기업의 배상을 인수하는 「제삼자 변제」의 해결책을 발표 후, 배상금의 반환을 일본 기업에 요구하는 「구상권」의 문제에 대해서, 기자단에게 「현재로서는 구상권의 행사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했다.동고관은 「법리적으로는 변제가 완료하면 인수한 재단이 구상권을 가진다」라고 하면서, 「구상권의 민법상의 소멸 시효는 10년」이라고 언급했다.


 재단이 일본 기업에 대신하고 채무(배상금)를 지불하면 법리적으로 구상권을 가진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쟁점의 하나였다.한국측이 구상권을 방폐하면 일본 기업의 기부를 용인하는 안이 일본 정부내에서 평판 되고 있다라는 일본 미디어의 보도도 있었다.동고관의 발언은한국이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은일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제삼자 변제의 해결책에 동의 하지 않는 피해자측의 채권을 정부측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도 가능이라고 하는 염려가 피해자의 지원 단체측에서 나와 있었다.

 법적으로는 1명의 원고라도 해결책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피고의 일본 기업의 한국내 재산에 대해서,강제적인 현금화(매각)의 수속을 진행시킬 가능성이 남는다.외교부의 당국자는 「법리적으로는 끝까지 판결금(배상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재판소에) 공탁 하는 것이 가능이다」라고 말했다.

 「해결책에 반대하는 원고가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러한 가능성을 예상해,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했다」라고 설명했다.단지, 「1명이나 빠지는 일 없이 판결금을 받도록(듯이) 최대한 노력해 간다」라고 강조했다.
 또, 「법률적인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국내 유수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라고 해, 「제삼자가 변제하는 판결금을 피해자가 받아도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 없다고 결론 붙이고 해결책을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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