参考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45313
これはいくら社会が進歩してシステムが揃っても解消されにくい問題だ よく言う, 国民の [法感情]と実際の [法] の間には乖離が存在するからだ
それでは, どうしてそんな乖離感が生ずるか理由は簡単だ 法には感情がないのに人間は非常に感情的な存在だからだ
大部分の人間は, 自分が認識する当為性と実存在に対する差を乗り越えることができない 司法に対する不信だけではなくて, 他者との関係で必ず生ずる認知不調和だ
法の解釈において, 訓練受けた人(判事)と純粋な人(世俗人)の差はそこから来る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42682
人々がよく分からないが元々この言葉は, 英米法で自虐的に使われた用語なのに韓国人たちは誤解をしていたって
(中略)
アメリカの刑事司法制度の欠点をよく見せてくれる事例がありますね 世紀の裁判で有名な O.J シムソン事件
フットボール選手だったシムソンが自分の妻を殺害して起訴されたが有能な弁護士の口で, 勝訴(無罪)するようになります
彼らは人種差別に論点を変えてしまうようになります. すなわち黒人であるシムソンを白人警察が証拠操作などで, むりやりに捜査したという手続的論点に集中したし, 陪審員団はシムソンを支持しました
しかし, 後でシムソンが本当の犯人かもしれないと明らかになります (ここは論難があるようです) 勿論, 一事不再理原則上, シムソンが刑罰を受ける事はないです このように, 司法に対する不信はどの国でもあって, 司法の穴もどの国にでもある
それでもシステム自体を 否定してしまえば, もう国家存立基盤自体が搖れるようになります
[有銭無罪 , 無銭有罪]と騷ぐ政治家は煽動戦略を使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見逃してはいけない 特に, このごろは社会主義国家が資本主義国家を責めるのに, とても有用に使う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42707
bibimbap#unident4 23-02-24 21:46
元々裁判は手続きを通じて, 過度な国家の介入を阻むことであって国家が積極的に出て, すべての真実が解明されるまで, 暴くのではないというの そして裁判は問うことにだけ答を与える それが一般の私たちが裁判に対して誤解する基本的な縁由だ
アメリカ式裁判が正解だと思う人々も事実は内側は全然分からない
前史: 社会学的法学Sociological Jurisprudence
O. W. ホームズ(Oliver Wendell Holmes, Jr., 1841-1935)
法予測説「裁判所が実際にするであろうことの予測、それだけが私が法と呼ぶものである」
道徳から離れた「悪人」bad man の視点
カードーゾ(Benjamin Cardozo, 1870-1938)
パウンド(Roscoe Paund, 1870-1964)
「書かれた法」law in book に対する「動いている法」law in action の重視
19 世紀末以降・アメリカ社会科学の「科学化志向」
リアリズム法学 ← プラグマティズムの考え方から派生してきたものです
1920 年代、アメリカで展開された法学の革新運動。
法道具主義(法は政策実現の道具)
行動の因果関係・帰結に対する考慮の必要性を主張。
形式主義的・機械主義的な法学観への批判。
「法的思考」による現実の社会的・政治的判断過程の隠蔽を指摘。
フェリックス・コーエン(Felix S. Cohen, 1907-1953)
1935 「超越論的ナンセンスと機能的アプローチ」Trancendental Nonsense and Functional Approach
リアリズム法学の二つの方向性
ルウェリン(Karl Llewellyn, 1892-1962)……「ルール懐疑主義」rule-skepticism
裁判官に大きな裁量があることを肯定。「職人技」craftsmanship。
背後にある共通の制度(法学教育・推論様式・判決のスタイル)← 統一性・共通性。
法以外に裁判の帰結に影響している要素の科学的探求へと発展。
法人類学・法社会学・法心理学など。法文の不確定性を経験的研究で補完するプロジェクト。
ジェローム・フランク(Jerome Frank, 1889-1957)
1930 『法と現代精神』Law and the Modern Mind
1949 『裁かるる裁判所』Courts on Trial
判決を決定するのは裁判官の政治信条や「勘」hunch であると主張。
判決文は事後的な合理化の所産、判決は裁判官のパーソナリティと刺激の関数。
事実認定で決定的なのは非合理的ファクター(心証・偏見)
「事実懐疑主義」fact-skepticism
リアリズム法学が提起されたのは20世紀の入ってからです。
また、提起した内容は社会学・精神分析学的視点など示唆的ですが、
主流派にはなりえていません。
極左の革命分子と評されるような、ただの虚無主義ですから。
韓国人の常識と一緒にしないでください
おそろしいです
有錢無罪無錢有罪
罪があっても、お金持ちや財閥の会長などへの求刑や判決は、非常にあまくなることからできた言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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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功報酬は一見、努力に対する補償に思われるが、そうでない場合が多い。刑量や保釈または執行猶予などが裁判所の基準によって予想可能な水準で決定されるのだが、弁護士の特別な努力や裁判所との人脈の結果のように思われてしまうからだ。大法院は判決文で「事実とは関わりなく、多くの国民が有銭無罪・無銭有罪(お金があれば無罪、お金がなければ有罪)の悪習が今も存在すると信じている」とし、「成功報酬は刑事司法の公正性に対する誤解と不信を増幅させてきた」と指摘した。このため弁護士市場が法律的な助力を超えた「正義を売り買いする場所」と認識されることにもなる。
참고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45313
이것은 아무리 사회가 진보하고 시스템이 갖추어져도 해소 되기 어려운 문제야 구 말하는,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의 [법] 의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째서 그런 괴리감이 발생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법에는 감정이 없는데 인간은 매우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이 인식하는 당위성과 실존재에 대한 차이를 넘을 수 없는 사법에 대한 불신 만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반드시 발생하는 인지 부조화스럽다
법의 해석에 있고, 훈련 받은 사람(판사)과 순수한 사람(세속인)의 차이는 거기로부터 온다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42682
사람들을 잘 모르지만 원래 이 말은, 영미법으로 자학적으로 사용된 용어인데 한국인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도
(중략)
미국의 형사 사법 제도의 결점을 잘 보여 주는 사례가 있어요세기의 재판으로 유명한 O.J 심손 사건
풋볼 선수였던 심손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해서 기소되었지만 유능한 변호사의 입으로, 승소(무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인종차별로 논점을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즉 흑인인 심손을 백인 경찰이 증거 조작등에서, 억지로에 수사했다고 하는 수속적 논점에 집중했고, 배심원단은 심손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심손이 진짜 범인일지도 모르면 밝혀지는 (여기는 논란이 있다 같습니다) 물론, 일사부재리 원칙상, 심손이 형벌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법에 대한 불신은 어느 나라이기도 하고, 사법의 구멍도 어느 나라에라도 있다
그런데도 시스템 자체를 부정해 버리면, 이제(벌써) 국가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유전무죄 , 무전 유죄]와 웅성거리는 정치가는 선동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놓쳐 안 된다 특히, 요즈음은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국가를 꾸짖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한다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42707
bibimbap#unident4 23-02-24 21:46
원래 재판은 수속을 통해서, 과도한 국가의 개입을 막는 것이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모든 진실이 해명될 때까지, 폭로하는 것은 아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재판은 묻는 것에만 답을 준다 그것이 일반의 우리가 재판에 대해서 오해하는 기본적인 연유다
미국식 재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안쪽은 전혀 모른다
전사: 사회학적 법학 Sociological Jurisprudence
O. W. 홈스(Oliver Wendell Holmes, Jr., 1841-1935)
법예측설 「재판소가 실제로 할 일의 예측, 그 만큼이 내가 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도덕으로부터 멀어진 「악인」bad man 의 시점
카드조(Benjamin Cardozo, 1870-1938)
파운드(Roscoe Paund, 1870-1964)
「쓰여진 법」law in book 에 대한 「움직이고 있는 법」law in action 의 중시
19 세기말 이후·미국 사회과학의 「과학화 지향」
리얼리즘 법학 ← 프라그마티즘의 생각으로부터 파생해 온 것입니다
1920 년대, 미국에서 전개된 법학의 혁신 운동.
법도도구 주의(법은 정책 실현의 도구)
행동의 인과관계·귀결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주장.
형식주의적·기계 주의적인 법학관에의 비판.
「법적 사고」에 의한 현실의 사회적·정치적 판단 과정의 은폐를 지적.
페릭스·코엔(Felix S. Cohen, 1907-1953)
1935 「초월론적 넌센스와 기능적 어프로치」Trancendental Nonsense and Functional Approach
리얼리즘 법학의 두 개의 방향성
르웨린(Karl Llewellyn, 1892-1962)
「룰 회의주의」rule-skepticism
재판관에게 큰 재량이 있다 일을 긍정.「직공기술」craftsmanship.
배후에 있는 공통의 제도(법학 교육·추론 님 식·판결의 스타일)← 통일성·공통성.
법 이외에 재판의 귀결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의 과학적 탐구로 발전.
법인류학·법사회학·법심리학 등.법문의 불확정성을 경험적 연구로 보완하는 프로젝트.
제로므·프랭크(Jerome Frank, 1889-1957)
1930 「법과 현대 정신」Law and the Modern Mind
1949 「재재판소」Courts on Trial
판결을 결정하는 것은 재판관의 정치 신조나 「감」hunch 이다고 주장.
판결문은 사후적인 합리화의 소산, 판결은 재판관의 퍼스낼러티와 자극의 함수.
사실 인정으로 결정적인 것은 비합리적 팩터(심증·편견)
「사실 회의주의」fact-skepticism
리얼리즘 법학이 제기된 것은 20 세기가 들어가고 나서입니다.
또, 제기한 내용은 사회학·정신 분석학적 시점 등 시사적입니다만,
주류파로는 되어 라고 없습니다.
극좌의 혁명 분자와 평 되는, 단순한 허무주의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상식과 함께 하지 말아 주세요
무섭습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
죄가 있어도, 부자나 재벌의 회장등에의 구형이나 판결은, 매우 달아지는 것부터 할 수 있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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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보수는 일견, 노력에 대한 보상에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형량이나 보석 또는 집행 유예등이 재판소의 기준에 의해서 예상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되지만, 변호사의 특별한 노력이나 재판소와의 인맥의 결과와 같이 생각되어 버리기 때문이다.대법원은 판결문으로 「사실과는 관련되어 없고,많은 국민이 유전무죄·무전 유죄(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의 악습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라고 해, 「성공 보수는 형사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켜 왔다」라고 지적했다.이 때문에 변호사 시장이 법률적인 조력을 넘은 「정의를 매매하는 장소」라고 인식되게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