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々裁判の属性は [決闘]だ。決闘? 何やら分かりますか? 二名が見合わせて一人を殺す, 一種の 1:1 対決なのに公正に対決するようにリングを作って, 主審を立てたのが裁判です 昔には王 (王の代理人)が直接すべての裁判をしたが近代的な法律が作られて, 皆が公平にリングの上で争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れたという話
そのため, 判事は公正な対決をするレフリーみたいな存在で, 原告と被告が選手になることです そのけんかは立証という形態になります, 誰が自分の主張をもっともっともらしく立証するかという
ところで刑事裁判になれば, 国家(王)がむやみに罪のない人を罪人で作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 検事(国家)の起訴する人がになって法院が監視をします, それで法院の独立性(権力分立)が重要 その中心が裁判長になって, 公平にこのごろは国選弁護人まで付けてくれます
ところが, 英米法系と大陸法系の差異はドイツ法は法院が , 英米法系のように単純に審判を見ることから一歩進んで直接, 被告人の援軍までしてくれます. これを法院の [職権の調査]と言います. 英米法にはない制度すなわち, 英米法法院は公正な裁判に過ぎなければ, 大陸法系法院はもうちょっと保護者として機能するようになる それで裁判席の構造も違う, 大陸法系がもうちょっと権威的に見えるが, あれほど法院が保護者として機能するから
それで英米法系国家では, 陪審員団を我軍に付ける方が勝つ競技で[誰がもうちょっと説得力のあるのか]が重要なので, 弁護士の実力が何より重要になる 結果的にお金のある人がよほど有利になる競技になります 派手な弁護団を同行するほど, 陪審員の心を動かしやすい そして判事は競技主審で, お互いに不正行為がないようにお願いするようにな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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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民事を念頭に置いているのか刑事を念頭に置いているのかはっきりさせましょう。
2 いつの時期かによって制度が大きく変わることに気付きましょう。
アメリカでも捜査の主体は警察です。警察は捜査した事件を検察官に送致します。検察官は、送致を受けた事件を振るいにかけ、事件処理の方針を決め、「公訴提起」と「公判維持」が仕事です。基本的には日本と同じです。
ただアメリカでは、訴追する場合には、逮捕後48時間以内に裁判所に訴追状を提出し、また被疑者を裁判所に連行して保釈条件の設定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らの手続きは検察官の仕事です。
この「訴追」とは、起訴ではありません。訴追の後、「予備審問」を経て起訴になりますが、この一連の手続きは、法廷で検察官が関与して行われます。この間に、検察官と弁護人との間で司法取引が行われて有罪ではあっても起訴に至らないこともあります。
なお、「予備審問」の代わりに「大陪審」といって起訴するかどうかだけを決める陪審もあります。
この正式起訴に至るまでの、「訴追」から「予備審問(大陪審)」の手続きは日本にはありません。これらの手続きは、証拠の保全や開示の重要なチャンスとなるのですが、主役は当然検察官です。
このようにアメリカでは早い段階から法廷で検察官が関与して事件を振るいにかけながら起訴に向けて進んでいきます。
警察の仕事と検察の仕事は、日米で基本的には変わらないのですが、そのやり方は全く違っています。それは、日米で裁判のあり方が全く違っているからです。日本では、捜査段階での供述(調書)が決定的でした。捜査は有罪の証拠集めが目的です。アメリカでは法廷での証言がすべてです。法廷での証言が決定的なアメリカでは、公判を担当する検察官が早い段階から自ら事件に関与するのは当然なのです。
今日のおりこうさん 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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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ローマ=カノン法的訴訟手続までの裁判手続
今日のおりこうさん 序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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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ユスティニアヌス法典~ius commune~ローマ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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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カノン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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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書、ローマ法を基礎とする法典編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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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米法と大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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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メリカ法
今日のおりこうさん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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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米法だと、論争主義(当事者主義) 対 糺問主義という形で語られるのが普通です。
今日のおりこうさん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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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う一つの対立軸としての、弾劾主義(告発主義) 対 糺問主義
원래 재판의 속성은 [결투]다.결투? 무엇인가 압니까? 2명이 보류하고 한 명을 죽이는, 일종의 1:1 대결인데 공정하게 대결하도록(듯이) 링을 만들고, 주심을 세운 것이 재판입니다 옛날에는왕 (왕의 대리인)이 직접 모든 재판을 했다가 근대적인 법률이 만들어지고, 모두가 공평하게 링 위에서 싸울 수 있도록(듯이) 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
그 때문에, 판사는 공정한 대결을 하는 레프리같은 존재로, 원고와 피고가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입증이라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누가 자신의 주장을 좀더 좀더 누설해 구입증하는가 한다
그런데 형사 재판이 되면, 국가(왕)가 함부로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없게, 검사(국가)의 기소하는 사람이가 되어 법원이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법원의 독립성(권력분립)이 중요 그 중심이 재판장이 되고, 공평하게 요즈음은 국선 변호인까지 붙여 줍니다
그런데 , 영미 법계와 대륙법계의 차이는 독일법은 법원이 , 영미 법계와 같이 단순하게 심판을 보는 것부터 한 걸음 진행되어 직접, 피고인의 원군까지 해 줍니다. 이것을 법원의 [직권의 조사]라고 말합니다. 영미법에는 없는 제도 즉, 영미법법원은공정한 재판에 지나지 않으면, 대륙법계 법원은 좀 더 보호자로서 기능하게 되는 그래서 재판석의 구조도 다른, 대륙법계가 좀 더 권위적으로 보이지만, 그토록 법원이 보호자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미 법계 국가에서는, 배심원단을 아군에게 붙이는 분이 이기는 경기로[누가 좀 더 설득력이 있는지]가 중요해서, 변호사의 실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는 결과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기가 됩니다 화려한 변호단을 동행하는 만큼, 배심원의 마음을 움직이기 쉬운 그리고 판사는 경기 주심으로, 서로 부정행위가 없게 부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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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형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확실히 합시다.
2 언제의 시기 등에 의해서 제도가 크게 바뀌는 것에 깨닫습시다.
미국에서도 수사의 주체는 경찰입니다.경찰은 수사한 사건을 검찰관에 송치합니다.검찰관은, 송치를 받은 사건을 털어 걸쳐 사건 처리의 방침을 결정해 「공소 제기」와「공판 유지」가 일입니다.기본적으로는 일본과 같습니다.
단지 미국에서는, 소추하는 경우에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재판소에 소추장을 제출해, 또 피의자를 재판소에 연행해 보석 조건의 설정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이러한 수속은 검찰관의 일입니다.
이 「소추」란, 기소가 아닙니다.소추의 뒤, 「예비 심문」을 거쳐 기소가 됩니다만, 이 일련의 수속은, 법정에서 검찰관이 관여해 행해집니다.이전에, 검찰관과 변호인과의 사이에 사법거래를 해 유죄여도 기소에 이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덧붙여 「예비 심문」대신에 「대배심」이라고 해 기소할지만을 결정하는 배심도 있습니다.
이 정식 기소에 이르기까지의, 「소추」로부터 「예비 심문(대배심)」의 수속은 일본에는 없습니다.이러한 수속은, 증거의 보전이나 명시된 중요한 찬스가 됩니다만, 주역은 당연히 검찰관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빠른 단계에서 법정에서 검찰관이 관여하고 사건을 털어 걸치면서 기소를 향해서 나갑니다.
경찰의 일과 검찰의 일은, 일·미에서 기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만, 그 방식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그것은, 일·미에서 재판의 본연의 자세가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일본에서는,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조서)이 결정적이었습니다.수사는 유죄의 증거 모음이 목적입니다.미국에서는 법정에서의 증언이 방법이라고입니다.법정에서의 증언이 결정적인 미국에서는, 공판을 담당하는 검찰관이 빠른 단계로부터 스스로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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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캐논 법적 소송수속까지의 재판 수속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2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11/view/id/3644875
←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ius commune 로마 호세이 대학전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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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논법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4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11/view/id/3645168
← 법서, 로마법을 기초로 하는 법전 편찬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5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11/view/id/3645180
← 영미법과 대륙법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6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11/view/id/3645225
← 미국법
오늘의 우리 항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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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법이라고, 논쟁 주의(당사자 주의) 대 규문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말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늘의 우리 항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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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의 대립 축으로 한, 탄핵 주의(고발 주의) 대 규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