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heinz58 21-10-29 20:37

その上で「きっと何か特別な恩恵を受けている」という勝手な思い込みで差別が正当化されます。私は職場の人に税金を収めていないと思われていましたが、現実には年金を奪われていたとか。


heinz58#heinz58      21-10-29 23:41               

この人より賢い日本人は理解できたので、この人が理解できないのなら、別に仕方がないかなと。
過去数回 内容も書いたけど、日本政府が私から盗んだのは年金。本来、日米社会保障協定で保護されているのに、帰国時に手続きをしようとしたら「払われた記録はない、領収証を持ってこい」と。遡って給与明細を持っていったら「それは領収証ではない。帰国後に自国でなんとかしろ」と。結局10年間払い込んだ分は未納扱い。「消えた年金」の時代の話。

heinz58#heinz58     21-10-29 23:48            

bibimbap 21-10-29 23:44 > 彼に関しては同意しますし、重々承知なのですが、日本政府の年金泥棒の話はbibimbapさんなどにしたかな? と思い、一応w

heinz58#heinz58     21-10-29 23:50            

最後に付け加えると納めた分が「無駄」なら仕方がないけど「未納」なら払った分は返せと。泥棒。

heinz58#heinz58     21-10-30 00:12            

最初にも書きましたが、理解できた日本人は存在するので、質問者が理解をするために必要な質問なら答えますが、ただの意地なら無意味ですよ。

heinz58#heinz58     21-10-30 00:30            

最後と言っておきながら補足。2010年に米軍の弁護士に相談しましたが「日本政府が給与明細を根拠として受け入れない、支払った証拠はないと意固地になって突き放してくるならどうしようもない。にわかには信じがたいが」と、言われました。米軍のリーガルが私の主張を理解したうえで、争うなら手続きはするが、証拠書類が全て日本にあり、軍務中の回収が面倒かつ困難なうえ、さらには勝ち目が薄く、そもそも実害が少ない(米国の年金制度的にこの後アメリカで働くなら金銭的な影響はほぼ皆無)という結論から、手続きには至らず、次回の日本訪問で妻の実家から当時の証拠品を回収して、公の場に出してスッキリできればもう良いやという状態。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418911


numlk#numlk    21-10-30 15:02            

昨晩の話。おもしろは分かってなくて、corpさんは分かると思いますが、協定に基づく脱退一時金でしたね。

corp#corp     21-10-30 15:07            

脱退一時金も6か月の納付要件があったはずですから、勤め先が納付してなかったんでしょうね。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419191


日本は現在、次の国と社会保障協定を結んでいます。

日本と社会保障協定のある国(2019年10月現在 20か国)

ドイツ、イギリス、韓国、アメリカ、ベルギー、フランス、カナダ、オーストラリア、オランダ、チェコ、スペイン、アイルランド、ブラジル、スイス、ハンガリー、インド、ルクセンブルク、フィリピン、スロバキア、中国(イタリア、フィンランド、スウェーデンは署名済み、未発効です)


(注)イギリス、韓国、イタリア、中国は「保険料の二重負担防止」のみです。
イギリス、韓国、イタリア、中国は「年金加入期間の通算」はありません。
 
 この協定は、外国人の本国と日本での
   ・社会保障に二重に加入することを防ぐ。
   ・日本と相手国の年金加入期間を互いに通算する。
  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た制度です。
 
 脱退一時金を受け取ると、社会保障協定にもとづき、脱退手当金の計算の基礎となった期間は、年金加入期間として通算されなくなります。
   ↓ つまり
 「日本の会社で働いた期間」は「年金に加入していた期間ではなかった」ことになります。


脱退一時金を申請する前に

 日本と社会保障協定を結んでいる国の人は、帰国後に次の①、②のどちらを選ぶかを、十分に比較して判断することが大切です。
 ①将来、日本での年金加入期間を通算して、年金老齢を受け取る。
 ②脱退一時金を受け取る。
 
 例えば、日本の会社で5年間働いていたドイツ人は、帰国後に脱退一時金を受け取ると、日本で勤務した5年間は、将来本国(ドイツ)で年金を受け取るときに「年金の加入期間として通算されない」ことになります。
 どちらを選択するかは本人の自由です。ただし、脱退一時金を受けた場合は、「その期間だけ将来の年金の加入期間が減る」ことに注意が必要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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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25 (3471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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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は馬鹿を救えないし、その気もないので、話しかけられても無視します。返事がないということはそういう事です。せめて「だったら、こちらも話しかけるのをやめよう」という知恵が、貴方に宿りますように。
















정기 게재의 poem


heinz58 21-10-29 20:37

게다가로 「반드시 무엇인가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제멋대로인 믿음으로 차별이 정당화 됩니다.나는 직장의 사람에게 세금을 내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었습니다만, 현실에는 연금을 빼앗기고 있었다든가.


heinz58#heinz58 21-10-29 23:41

이 사람보다 영리한 일본인은 이해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면, 별로 어쩔 수 없을까와.
과거 몇차례 내용도 썼지만, 일본 정부가 나부터 훔친 것은 연금.본래, 일·미 사회 보장 협정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귀국시에 수속을 하려고 하면 「지불해진 기록은 없는, 영수증을 안성맞춤」이라고.거슬러 올라가 급여 명세를 가지고 있어도 참 「그것은 영수증은 아니다.귀국후에 자국에서 어떻게든 해라」라고.결국 10년간 불입한 만큼은 미납 취급.「사라진 연금」의 시대의 이야기.

heinz58#heinz58 21-10-29 23:48

bibimbap 21-10-29 23:44 > 그에 관해서는 동의 하고, 중들용서입니다만, 일본 정부의 연금 도둑의 이야기는 bibimbap씨 등에게 했는지? (이)라고 생각해, 일단 w

heinz58#heinz58 21-10-29 23:50

마지막에 덧붙이면 납입한 만큼이 「헛됨」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미납」이라면 지불한 만큼은 돌려주라고.도둑.

heinz58#heinz58 21-10-30 00:12

최초로도 썼습니다만, 이해할 수 있던 일본인은 존재하므로, 질문자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이라면 답합니다만, 단순한 고집이라면 무의미해요.

heinz58#heinz58 21-10-30 00:30

최후라고 말해 두면서 보충.2010년에 미군의 변호사에게 상담했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급여 명세를 근거로서 받아 들이지 않는, 지불한 증거는 없으면 고집이 되어 떨쳐 내 온다면 어쩔 수 없다.갑자기는 믿기 어렵지만」이라고, 말해졌습니다.미군의 법률이 나의 주장을 이해한 데다가, 싸운다면 수속은 하지만, 증거 서류가 모두 일본에 있어, 군무중의 회수가 귀찮고 곤란한데다가, 또 승산이 얇고, 원래 실제 손해가 적은(미국의 연금 제도적으로 이 후 미국에서 일한다면 금전적인 영향은 거의 전무)라고 하는 결론으로부터, 수속에는 이르지 않고, 다음 번의 일본 방문으로 아내의 친가로부터 당시의 증거품을 회수하고, 국가 기관에 내 깨끗이 할 수 있으면 이제(벌써) 좋아라고 하는 상태.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418911


numlk#numlk 21-10-30 15:02

어젯밤의 이야기.재미는 알지 않아서, corp씨는 안다고 생각합니다만, 협정에 근거하는 탈퇴 일시금이었지요.

corp#corp 21-10-30 15:07

탈퇴 일시금도 6개월의 납부 요건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직장이 납부하고 있지 않았었지요.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419191


일본은 현재, 다음의 나라와 사회 보장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사회 보장 협정이 있는 나라(2019년 10월 현재 20국)

독일, 영국, 한국, 미국,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델란드, 체코, 스페인, 아일랜드, 브라질, 스위스, 헝가리, 인도, 룩셈부르크, 필리핀, 슬로바키아, 중국(이탈리아, 핀란드, 스웨덴은 서명필, 미발효과입니다)


(주) 영국, 한국, 이탈리아, 중국은 「보험료의 이중 부담 방지」뿐입니다.
영국, 한국, 이탈리아, 중국은 「연금 가입 기간의 통산」은 없습니다.

 이 협정은, 외국인의 본국과 일본에서의
  ·사회 보장에 이중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다.
  ·일본과 상대국의 연금 가입 기간을 서로 통산 한다.
  일이 생기도록(듯이) 한 제도입니다.

 탈퇴 일시금을 받으면, 사회 보장 협정에 의거해, 탈퇴 수당금의 계산의 기초가 된 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으로서 통산 되지 않게 됩니다.
   ↓ 즉
 「일본의 회사에서 일한 기간」은 「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기간은 아니었다」것이 됩니다.


탈퇴 일시금을 신청하기 전에

 일본과 사회 보장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의 사람은, 귀국후에 다음의①,②의 어느 쪽을 선택할까를, 충분히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장래, 일본에서의 연금 가입 기간을 통산 하고, 연금 노령을 받는다.
 ②탈퇴 일시금을 받는다.
 
 예를 들면, 일본의 회사에서 5년간 일하고 있던 독일인은, 귀국후에 탈퇴 일시금을 받으면, 일본에서 근무한 5년간은, 장래 본국(독일)에서 연금을 받을 때 「연금의 가입 기간으로서 통산 되지 않게」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까는 본인의 자유입니다.다만, 탈퇴 일시금을 받았을 경우는, 「그 기간만 장래의 연금의 가입 기간이 줄어 든다」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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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25 (347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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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15: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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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바보를 구할 수 없고, 그 기분도 없기 때문에, 말을 건넬 수 있어도 무시합니다.대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일입니다.적어도 「이라면, 이쪽도 말을 건네는 것을 그만두자」라고 하는 지혜가, 당신에게 머물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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