投手が 打者の体の方身近に投げる戦術は野球規則で行き違わないで野球というスポーツがそのもので危険性を内包しているから法院ではたとえ身に当たった球によって負傷を負っても訴訟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立場を取っている. 実際事例では 2006年 4月 6日アメリカ大学チーム間の競技で身に当たった球によって起った訴訟からカリフォルニア最で法院は故意的に身に当たった球を投げたと言っても野球自体がそんな危険性を持ったスポーツなので法的に処罰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判決を出した.
법을 이해할 수 없는 일본인.
투수가 打者의 몸쪽 가까이 던지는 전술은 야구 규칙에서 어긋나지 않고 야구라는 스포츠가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설사 몸에 맞은 공으로 인해 부상을 입더라도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는 2006년 4월 6일 미국 대학 팀간의 경기에서 몸에 맞은 공으로 인해 벌어진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최고 법원은 고의적으로 몸에 맞은 공을 던졌다 하더라도 야구 자체가 그런 위험성을 지닌 스포츠이므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