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れはいくら社会が進歩して
システムが揃っても
解消されにくい問題だ
よく言う, 国民の [法感情]と
実際の [法] の間には断層(乖離)が存在するからだ
それでは, どうしてそんな断層(乖離感)が生ずるか
理由は簡単だ
法には感情がないのに
人間は非常に感情的な存在だからだ
大部分の人間は, 自分が認識する世の中 (当為性)と実存する世の中(存在)に対する
差を乗り越えることができない
司法に対する不信だけではなくて, 他者との関係で必ず生ずる認知不調和だ
法の解釈において, 訓練受けた人(判事)と純粋な人(世俗人)の差はそこから来る
사법에 대한 불신
이것은 아무리 사회가 진보하고
시스템이 갖춰져도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다
흔히 말하는, 국민의 [법 감정]과
실제의 [법] 사이에는 단층(괴리)이 존재 하기 때문이다
그럼, 왜 그런 단층(괴리감)이 생기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법에는 감정이 없는데
인간은 매우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이 인식하는 세상 (당위성)과 실존하는 세상(존재)에 대한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
사법에 대한 불신만은 아니고, 他者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생기는 인지부조화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 훈련받은 사람(판사)과 순진한 사람(세속人)의 차이는 거기에서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