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軍のベトナム民間人虐殺「一切なかった」 国防相
【AFP=時事】韓国のソウル中央地裁が先週、ベトナム戦争での韓国軍による民間人虐殺について同国政府の責任を認める判決を出したのを受け、李鍾燮(イ・ジョンソプ、Lee Jong-sup)国防相は17日、民間人虐殺は「一切なかった」と主張し、上訴する意向を示した。
原告のベトナム人女性は、韓国海兵隊が1968年2月に民間人約70人を殺害したとして提訴。地裁は、韓国軍が加害者だと証明するのは困難だとの政府側の主張を退け、政府に約3000万ウォン(約310万円)の賠償の支払いを命じた。
しかし、李氏は議会の委員会で、国防省は「韓国兵による虐殺は一切なかった」と確信していると主張。判決を不服として上訴する意向を示した。
さらに、ベトナム戦争の戦況は「極めて複雑」で、原告女性の主張を立証するのは不可能に近いとし、「韓国兵以外の人物が韓国の軍服を着ているケースも非常に多かった」と述べた。(c)AFP
【翻訳編集】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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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일절 없었다」국방장관
【AFP=시사】한국의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이 지난 주, 베트남 전쟁으로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동국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낸 것을 받아리종섭(이·젼소프, Lee Jong-sup) 국방장관은 17일, 민간인 학살은 「일절 없었다」라고 주장해, 상소할 의향을 나타냈다.
원고의 베트남인 여성은, 한국 해병대가 1968년 2월에 민간인 약 70명을 살해했다고 해서 제소.지방 법원은, 한국군이 가해자라고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정부측의 주장을 치워 정부에 약 3000만원( 약 310만엔)의 배상의 지불을 명했다.
그러나, 이씨는 의회의 위원회에서, 국방성은 「한국병에 의한 학살은 일절 없었다」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판결을 불복으로서 상소할 의향을 나타냈다.
게다가 베트남 전쟁의 전황은 「지극히 복잡」으로, 원고 여성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가깝다고 해, 「한국병 이외의 인물이 한국의 군복을 입고 있는 케이스도 매우 많았다」라고 말했다.(c) AFP
【번역 편집】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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