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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2023.02.18。午前6時30分  修正2023.02.18. 午前6時31分


パク・ウヨン記者

遺族側「焼香所は儀式」… ソウル市「許可なく設置」
「退去命令は「義務者」にのみ可能」指摘も… 長期化



ソウル中区ソウル広場に設けられた梨泰院(イテウォン)惨事の焼香所の前で警察が席を守っている。ⓒ News1

(ソウル=ニュース1) パク・ウヨン記者=ソウル広場に梨泰院惨事分香所が設置されてから18日で満了日を迎えたが、遺族とソウル市の立場があまりにも異なって対話が交錯状態だ。両側が法的解釈はもちろん基本的な事実関係についても異論を出しており、事態が長期化するという見通しも出ている。

ソウル市などによれば、市と遺族側はソウル広場焼香所をめぐって法的解釈などを別にして議論を進展させていない状況だ。

行政代執行の適法要件である警告の伝達から両側は異なる解釈を出している。「行政代執行法」上には、行政義務を行う主体(この場合ソウル市)が「義務者」(遺族側)に期限まで処分がなされない時、代執行をするという意思をあらかじめ文書で通告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


ソウル市側は二度目の警告の伝達を終えたので、行政代執行のための適法要件はすべて揃ったという立場だ。一方、遺族側はソウル市側が「行政代執行法」上「義務者」である遺族側を特定するなど、明確な手続きを守らなかったという立場だ。

ハ・ジュヒ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会(民弁)事務総長は去る15日遺族側記者会見で「遺族は手続き的に合法・適法な警告通知を受けたことがない」とし「警告通知は言論を通じてするのではない。誰がそ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明確に特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受けたことがない」と話した。

焼香所自体の適法性についても他の解釈が出てくる。


遺族側は「ソウル広場焼香所は儀式で集会およびデモに関する法律(集示法)上の適法集会に該当する」という立場を堅持してきた。去る14日には遺族を代理する民弁が声明を出して「ソウル広場は憲法と法律で保護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儀式に該当する」という立場を重ねて明らかにした。

一方、ソウル市側は焼香所が集示法とは別に共有財産であるソウル広場に対する使用手順を盛り込んだ「ソウル特別市ソウル広場の使用および管理に関する条例」違反という立場を固守してきた。
条例によると、ソウル広場の使用希望者は使用の5日前までに使用申告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ず、ソウル市は使用目的に基づいて48時間以内に修理の有無を通知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これと共に無断占有などで広場使用や市民の自由な通行に妨げられる場合、ソウル市が行政代執行法により撤去できるように規定されている。ソウル市関係者は「集示法とは別にソウル広場の使用に関する条例違反が正しい」と再度立場を確認した。ソウル広場焼香所は使用申告書提出など手続きなしで去る4日奇襲的に設置された。


ソウル市のこのような指摘に遺族側は法の体系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いう立場だ。集示法第15条は、儀式については、屋外集会申告義務と禁止時間、禁止場所等を規定した法律を適用しないようにしている。法律である集示法が自治体が任意に定めた条例より上にある概念であることが遺族側の論理だ。

10・29梨泰院惨事対応TF共同幹事を務めている李昌民弁護士は「条例だけを見れば焼香所が条例に違反したのは正しい」としながらも「条例は違反したが法律は違反しない矛盾した状況に注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た。 続いて「上位概念である法律(集示法)に例外条項を置き、同意することは許諾なしに儀式を行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いる」とし「このような観点から見ると、法律が保障する権利について別に例外条項を置かないソウル市条例にむしろ欠陥があるという解釈が可能だ」と説明した。


この弁護士は現実的にもソウル市側が強制代執行ができないだろうと見た。彼は「即時執行に出れば止める方法はないが、行政法判例上は「義務者」に対してのみ退去命令を出すことができる」とし「追慕客、市民など「義務者」ではない人々に強制力を行使した場合、違法な公務執行になり、今後処罰を受ける可能性がある」と伝えた。
ソウル市が遺族側に伝達した警告によると、ソウル広場焼香所の行政代執行法上「義務者」は惨事遺族となっている。裁判所の判例上、遺族ではない一般市民と追慕客、奉仕者などが焼香所にいる場合、ソウル市側が退去命令を出す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のがこの弁護士の解釈だ。

相互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おいてもソウル市と惨事遺族側は異なる主張で葛藤を経験したことがある。去る7日、オ・シンファン ソウル市副市長はブリーフィングで「追悼空間と関連遺族側と忠実に協議してきた」と明らかにした。

しかし同日、惨事遺族側は声明を出し、「私たちと継続的に協議してきたというソウル市の発表は事実と異なる」とし「追悼空間関連のいかなる追加提案や協議もなく一方的に通知するソウルにこそ疎通意志がないとしか見ることができない」ない」と声を高めた。遺族側はこの日「ソウル市ともはやコミュニケーションしない」と明らかにした後には市の連絡と対話要請に何の反応もしていないことが分かった。



珍しくきちんと整理された記事だったので採り上げてみました。


「서울 광장 분향소의 사용 기한 만료」입장의 차이… 사실 관계조차 주장 다른

입력 2023.02.18.오전 6시 30분 수정 2023.02.18. 오전 6시 31분


박·우욘 기자

유족측 「분향소는 기시키」… 서울시 「허가없이 설치」
「퇴거 명령은 「의무자」에게만 가능」지적도… 장기화



서울 나카구 서울 광장에 설치된 이태원(이태원) 참사의 분향소의 앞에서 경찰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News1

(서울=뉴스 1) 박·우욘 기자=서울 광장에 이태원 참사분향소가 설치되고 나서 18일에 만료일을 맞이했지만, 유족과 서울시의 입장이 너무 달라 대화가 교착 상태다.양측이 법적 해석은 물론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이론을 내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한다고 할 전망도 나와 있다.

서울시등에 의하면, 시와 유족측은 서울 광장 분향곳을 둘러싸고 법적 해석등을 따로 해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은 상황이다.

행정대집행의 적법 요건인 경고의 전달로부터 양측은 다른 해석을 내고 있다.「행정대집행법」상에는, 행정 의무를 실시하는 주체(이 경우 서울시)가 「의무자」(유족측)에 기한까지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집행을 한다고 할 의사를 미리 문서로 통고하게 되어 있다.


서울 시측은 두번째의 경고의 전달을 끝냈으므로, 행정대집행을 위한 적법 요건은 모두 갖추어졌다고 하는 입장이다.한편, 유족측은 서울 시측이 「행정대집행법」상 「의무자」인 유족측을 특정하는 등, 명확한 수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입장이다.

하·쥬히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유족측 기자 회견에서 「유족은 수속적으로 합법·적법한 경고 통지를 받은 와?`니가 없다」라고 해 「경고 통지는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누가 그것을 해야 할까 명확하게 특정해야 하는데 받았던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분향소 자체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이 나온다.


유족측은 「서울 광장 분향소는 의식에서 집회 및 데모에 관한 법률(집시법) 상의 적법 집회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 해 왔다.지난 14일에는 유족을 대리 하는 민변이 성명을 내 「서울 광장은 헌법과 법률로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의식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거듭해 분명히 했다.

한편, 서울 시측은 분향소가 집시법과는 별도로 공유재산인 서울 광장에 대한 사용 순서를 포함시킨 「서울 특별시 서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위반이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조례에 의하면, 서울 광장의 사용 희망자는 사용의 5일전까지 사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어, 서울시는 사용 목적에 근거해 48시간 이내에 수리의 유무를 통지하게 되어 있다.이것과 함께 무단 점유등에서 광장 사용이나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할 수 있는 경우, 서울시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집시법과는 별도로 서울 광장의 사용에 관한 조례 위반이 올바르다」라고 재차 입장을 확인했다.서울 광장 분향소는 사용 신고서 제출 등 수속 없이 지난 4일 기습적으로 설치되었다.


서울시의 이러한 지적에 유족측은 법의 체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다.집시법 제 15조는, 의식에 대해서는, 옥외 집회 신고 의무와 금지 시간, 금지 장소등을 규정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게 하고 있다.법률인 집시법이 자치체가 임의에 정한 조례보다 위에 있는 개념인 것이 유족측의 논리다.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공동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아키라민 변호사는 「조례만을 보면 분향소가 조례에 위반한 것은 올바르다」라고 하면서도 「조례는 위반했지만 법률은 위반하지 않는 모순된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계속 되어 「상위 개념인 법률(집시법)에 예외 조항을 두어, 동의 하는 것은 허락없이 의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듯이) 하고 있다」라고 해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법률이 보장할 권리에 대해 별로 예외 조항을 두지 않는 서울 이치죠예에 오히려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현실적으로도 서울 시측이 강제 대집행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그는 「즉시 집행하러 나오면 멈추는 방법은 없지만, 행정법 판례상은 「의무자」에 대해서만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해 「추모객, 시민 등 「의무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했을 경우, 위법한 공무 집행이 되어, 향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서울시가 유족 측에 전달한 경고에 의하면, 서울 광장 분향소의 행정대집행 법상 「의무자」는 참사 유족이 되고 있다.재판소의 판례상, 유족이 아닌 일반 시민과 추모객, 봉사자등이 분향소에 있는 경우, 서울 시측이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변호사의 해석이다.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도 서울시와 참사 유족측은 다른 주장으로 갈등을 경험했던 것이 있다.지난 7일, 오·신판 서울시부시장은 브리핑으로 「추도 공간과 관련 유족측과 충실히 협의해 왔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같은 날, 참사 유족측은 성명을 내, 「우리와 계속적으로 협의해 왔다고 하는 서울시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 「추도 공간 관련의 어떠한 추가 제안이나 협의도 없고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서울에야말로 소통 의지가 없으면 밖에 볼 수 없다」없다」라고 소리를 높였다.유족측은 이 날 「서울시와도는이나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 후에는 시의 연락과 대화 요청에 어떤 반응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았다.



드물고 제대로 정리된 기사였으므로 뽑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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