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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ゼ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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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で、テーマにした。
はい、どうぞ。
まあ、個人の感想レベルで聞いてほしいんですが、何十年に一度の大改正というのなら、
間違いなく昭和56年改正です。その後、平成に入ってから小規模な改正はありましたが、大改正とは言い難いです。
ただ、平成10年前後の改正は実務的には重要でした。
その後だと、会社法ができたことが重要です。右側の欄を追ってみて下さい。
以後、図表に出てこない改正が頻繁に出てくるようになりました。
話は変わって、早稲田大学の商法の先生といえば、
当時なら酒巻、奥島両先生。加えて長浜先生あたり。
特に酒巻、奥島両先生は慶應の倉澤先生と共著を書かれてました。
ただ、概説書は東大の鈴木先生がデファクトスタンダードでした。竹内先生の法教の連載とか救世主。
ちなみに、手形は前田先生の連載が書籍化して、創造説の定本。契約説なら双書か木内先生でした。田邊先生はその後。
私の内容の当否は各人にお任せしますが、
その上でinguaunpo3の話の真偽を判定すると面白いですよ。
iworks#iworks 21-08-24 19:00
なお、当時の「法学部」は、卒論は必須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よ。
inguaunpo3#inguaunpo3 21-08-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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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uaunpo3#inguaunpo3 21-08-24 18:53
세미나 와세다대학 상법 전문의 오야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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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러세요.
뭐, 개인의 감상 레벨로 (들)물으면 좋겠습니다만, 몇 십년에 한 번의 대개정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쇼와 56년 개정입니다.그 후, 헤세이에 들어가고 나서 소규모의 개정은 있었습니다만, 대개정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헤세이 10 년 전후의 개정은 실무적으로는 중요했습니다.
그 후라고, 회사법이 생겼던 것이 중요합니다.우측의 란을 쫓아 봐 주세요.
이후, 도표에 나오지 않는 개정이 빈번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바뀌고, 와세다 대학의 상법의 선생님이라고 하면,
당시라면 사카마키, 오쿠도 양선생님.더해 나가하마 선생님 근처.
특히 사카마키, 오쿠도 양선생님은 경응의 창택선생님과 공저를 쓰여져있었습니다.
단지, 개설서는 도쿄대학의 스즈키 선생님이 de facto standard였습니다.타케우치 선생님의 법교의 연재라든지 구세주.
덧붙여서, 어음은 마에다 선생님의 연재가 서적화하고, 창조설의 정본.계약설이라면 총서나 키우치 선생님이었습니다.전변선생님은 그 후.
나의 내용의 당부는 각자에 맡깁니다만,
게다가로 inguaunpo3의 이야기의 진위를 판정하면 재미있어요.
iworks#iworks 21-08-24 19:00
덧붙여 당시의 「법학부」는, 졸업 논문은 필수가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