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ベトナム戦の民間人被害、韓国政府に賠償責任」 韓国裁判所が初めて認定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3.02.08 07:08
フォンニィ村事件の目撃者であるグエン・ドク・チョイさん(左側)と被害者グエン・ティ・タンさんが2022年8月、国家賠償訴訟事件弁論期日に直接出席した。ベトナム戦の民間人虐殺被害者が韓国の法廷に直接立って証言したのはこの日が初めてだった。[写真 ベトナム戦問題の正しい解決のための市民ネットワーク]
ベトナム戦当時に韓国軍が犯した民間人虐殺被害を政府が賠償するべきだとする初めての判決が下された。ソウル中央地裁民事68単独朴鎮秀(パク・ジンス)部長判事は7日、「フォンニィ村民間人虐殺事件」生存者であるグエン・ティ・タンさん(63)が韓国政府に対して出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で原告勝訴の判決を出した。
ティ・タンさんは7歳だった1968年2月、韓国軍海兵第2旅団(青龍部隊)の軍人が南ベトナムのクアンナム省ディエンバン県フォンニィ・フォンニャット村を攻撃し、村の老人や子どもなど70人余りの民間人を虐殺した事件で、家族5人を失い、自身も腹部に銃傷を受けたと主張して2020年4月に訴訟を起こした。ベトナム戦当時、韓国軍の民間人虐殺事件に対してベトナム人被害者が韓国政府の責任を問い訴訟を起こしたのはティ・タンさんが初めてだ。
当時、南ベトナム民兵隊所属だったグエン・ドク・チョイさん(83)は昨年8月に法廷に出て「住民が集められて軍人に銃殺された」とし、自身が死体の山を発見した地点を地図で指し示しながら説明していた。参戦軍人のリュ・ジンソンさんも証人として出席して「他の小隊員が民間人を殺した現場や場面に対して罪の意識なく話した」と証言したことがある。
フォンニィ村虐殺事件を公式に認定していない韓国政府は、裁判過程で▽韓国軍に偽装した南ベトナム解放民族戦線(ベトコン)の軍人が行ったこと▽万が一韓国軍が関わったとしてもゲリラ戦で起きていたかもしれないこと--などと主張した。
裁判部は当時韓国軍がフォンニィ村で民間人を虐殺したことが立証されると判断した。出廷した目撃者や参戦軍人の証言に信憑性があると認めたのだ。裁判部は「明白な不法行為」として国家賠償責任を認めた。ベトナムで集団で行われた民間人虐殺を裁判所が認定したのは初めてだ。
裁判部は訴訟要件を備えられなかったという政府主張をすべて棄却した。消滅時効も経過していないと判断した。
この日、裁判部は原告請求額3000万100ウォン(約313万円)よりも多い4000万ウォンの慰謝料を認めた。ただし、民事訴訟特性上、請求金額に遅延利子を加えた金額のみ賠償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裁判部は「被告・大韓民国は原告(グエンさん)に3000万100ウォン(約313万円)とこれに対する遅延損害金を支給せよ」と判決した。これはベトナム民間人虐殺に対する韓国政府の賠償責任を認めた初めての判決だ。
韓国外交部、「ベトナム戦争虐殺」賠償責任認めた裁判所の判決に「両国の懸案を緊密に意思疎通中」
ⓒ 中央日報日本語版2023.02.08 11:137
ベトナムで判決を待っていたティ・タンさんはオンライン記者会見で「フォンニィ村事件で犠牲になった74人の魂の慰労になるだろう」と話した。ティ・タンさんを代理した「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会」パク・ジンソク弁護士は「この事件の判決文は韓国の司法府を通じて初めてベトナム虐殺被害者に送る公式的なお見舞いとお詫び文」としながら意味を付与した。
法曹界では今回の判決で遺族の追加訴訟が続くだろうとの見方も出ているが、代理人団は「他の当事者の意志を把握しなければならない段階」として言葉を慎んだ。
外交部当局者は8日、「韓国・ベトナム両国は1992年の国交正常化以来、『過去の不幸な出来事を過ぎたこととし、未来を志向していく』という原則のもと、この30年間、類例のない関係発展を遂げてきた」と述べた。韓国外交部はベトナム戦争当時、韓国軍の民間人虐殺による被害を韓国政府が賠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韓国裁判所の判決について「両国政府は両国関係が未来志向的にさらに発展していけるよう諸般の懸案について緊密に意思疎通している」と述べた。
おさる&残飯の反応の予想
「第一審判決が一件下されただけです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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予想通りだったよ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37522
残飯隊長渾身のまとめ!
内容
フォンニィ・フォンニャット村虐殺事件の被害者グエン・ティ・タン(当時 8歳)が韓国政府を相手に出した不法行為に起因する損害賠償訴訟で 韓国海兵隊がフォンニィ・フォンニャット村で非武装民間人を攻撃する過程で被害が発生したことと関連した, 国家賠償責任の可否
韓国側主張
1. 韓国海兵隊は当時他の所で他の作戦をしていた
2. 正当防衛
3. 消滅時效の完成
4. 韓国とベトナムの間に賠償禁止協議が存在
法院の判断
1. 南ベトナム軍, 米軍, 韓国軍兵士の陳述を総合すれば, 海兵隊 2旅団 1中隊が当時フォンニィ・フォンニャット村で作戦中だったという点が認められる
2. 当時死亡した被害者たちが民間人を装った軍人 (ベトコン)という証拠が不足
3. 消滅時效は完成したように見えるが, 消滅時效は正当に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状態では進行しないので, 消滅時效を主張する政府は権利濫用にあたる
4. 個人の賠償請求権は制限にならない
bibimbap#unident4 23-02-08 17:21
元々国家(政府)は悪事をたくさんします, 自国民はもちろん外国人にも同じですね
それを救済する最後の堡塁が司法だが日本は司法が政権の部下なので, だめですね (´ω`)
「베트남전의 민간인 피해,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한국 재판소가 처음으로 인정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2023.02.08 07:08
폰니마을 사건의 목격자인 구엔·드크·쵸이씨(좌측)와 피해자 구엔·티·탄씨가 2022년 8월, 국가 배상 소송 사건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했다.베트남전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한국의 법정에 직접 서서 증언한 것은 이 날이 처음이었다.[사진 베트남전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시민 네트워크]
베트남전 당시에 한국군이 범한 민간인 학살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하는 첫 판결이 내려졌다.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68 단독박진수(박·진스) 부장 판사는 7일, 「폰니 주민 간인 학살 사건」생존자인 구엔·티·탄씨(63)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원고승소의 판결을 냈다.
티·탄씨는 7세였던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 2 여단(청용부대)의 군인이 남 베트남의 쿠안남성 디엔 밴현 폰니·폰낭트마을을 공격해, 마을의 노인이나 아이 등 70명 남짓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으로, 가족 5명을 잃어, 자신도 복부에 총상을 받았다고 주장해 2020년 4월에 소송을 일으켰다.베트남전 당시 ,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베트남인 피해찬`메가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일으킨 것은 티·탄씨가 처음이다.
당시 , 남 베트남 민병대 소속이었던 구엔·드크·쵸이씨(83)는 작년 8월에 법정에 나와 「주민이 모아져 군인에 총살되었다」라고 해, 자신이 시체의 산을 발견한 지점을 지도에서 지시하면서 설명하고 있었다.참전 군인의 류·진 손씨도 증인으로서 출석해 「다른 소대원이 민간인을 죽인 현장이나 장면에 대해서 죄의식 없게 이야기했다」라고 증언했던 것이 있다.
폰니마을 학살 사건을 공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한국 정부는, 재판 과정에서▽한국군에게 위장한 남 베트남 해방 민족 전선(Vietcong)의 군인이 간 것▽만일 한국군이 관련되었다고 해도 게릴라전에서 일어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등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한국군이 폰니마을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던 것이 입증된다고 판단했다.출정한 목격자나 참전 군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로 인정했던 것이다.재판부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베트남에서 집단에서 행해진 민간인 학살을 재판소가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소송 요건을 갖출 수 없었다고 하는 정부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소멸 시효도 경과하며 있어?`네 실 판단했다.
이 날, 재판부는 원고 청구액수 3000만 100원( 약 313만엔)보다 많은 4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다만, 민사 소송 특성상, 청구 금액에 지연 이자를 더한 금액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재판부는 「피고·대한민국은 원고(구엔씨)에게 3000만 100원( 약 313만엔)으로 이것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 했다.이것은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한국 외교부, 「베트남 전쟁 학살」배상 책임 인정한 재판소의 판결에 「양국의 현안을 긴밀히 의사소통중」
중앙 일보 일본어판 2023.02.08 11:137
베트남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티·탄씨는 온라인 기자 회견에서 「폰니마을 사건으로 희생이 된 74명의 영혼의 위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티·탄씨를 대리 한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박·진소크 변호사는 「이 사건의 판결문은 한국의 사법부를 통하고 처음으로 베트남 학살 피해자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병문안과 사과문」이라고 하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유족의 추가 소송이 계속 될 것이라고의 견해도 나와 있지만, 대리인단은 「다른 당사자의 의지를 파악해야 하는 단계」로서 말을 조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한국·베트남 양국은 1992년의 국교 정상화 이래, 「과거의 불행한 사건을 지난 것으로 해, 미래를 지향해 나간다」라고 하는 원칙의 아래, 이 30년간, 유례가 없는 관계 발전을 이루어 왔다」라고 말했다.한국 외교부는 베트남 전쟁 당시 ,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의한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하는 한국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양국 정부는 양국 관계가 미래 지향적으로 한층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듯이) 제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잔반의 반응의 예상
「제1심 판결이 한 건 내려졌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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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37392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37403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37452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37460
예상대로였다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37522
잔반 대장 혼신의 정리!
내용
폰니·폰낭트마을 학살 사건의 피해자 구엔·티·탄(당시 8세)이 한국 정부를 상대에게 낸 불법 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한국 해병대가 폰니·폰낭트마을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한, 국가 배상 책임의 가부
한국측 주장
1. 한국 해병대는 당시 다른 곳에서 다른 작전을 하고 있던
2. 정당방위
3. 소멸시 보람의 완성
4. 한국과 베트남의 사이에 배상 금지 협의가 존재
법원의 판단
1. 남 베트남군, 미군, 한국군 병사의 진술을 종합 하면, 해병대 2 여단 1 중대가 당시 폰니·폰낭트마을에서 작전중이었다고 하는 점이 인정되는
2. 당시 사망한 피해자들이 민간인을 가장한 군인 (Vietcong)이라고 하는 증거가 부족
3. 소멸시 보람은 완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멸시 보람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 보람을 주장하는 정부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4.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제한이 되지 않는다
bibimbap#unident4 23-02-08 17:21
원래 국가(정부)는 악행을 많이 합니다,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같네요
그것을 구제하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이지만 일본은 사법이 정권의 부하이므로, 안되네요 (′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