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入力2023.02.07。午後6時28分  修正2023.02.08. 午前12時23分


オ・ヒョナ記者

裁判所「明白な違法行為」原告判決
原告に3000万ウォンの賠償判決


ベトナム戦争当時、韓国軍の民間人虐殺による被害を韓国政府が賠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裁判所の一審判断が出た。民間人虐殺に対する政府の賠償責任を認めた最初の判決だ。

ソウル中央地方民事68単独(部長判事パク・ジンス)は7日、ベトナムのグエン・ティ・タン(63)が大韓民国を相手に出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で「被告大韓民国はグエン・ティ・タンに3000万100ウォンとこれに対する遅延損害金を支給せよ」と判決した。

彼は1968年2月、ベトナム戦当時韓国軍海兵第2旅団(青龍部隊)軍人たちがベトナム・フォンニ村で70人余りの民間人を虐殺した事件の被害者として、2020年4月韓国裁判所に損害賠償請求訴訟を提起した。この事件で叔母姉妹などが現場で死亡し、当時8歳だった自分と兄は銃に銃撃を受けて重傷を負ったと主張した。

原告らは先に「韓国軍がベトナム住民を虐殺した」という内容の駐越米軍司令部調査報告書を証拠として提出し、当時現地で作戦を遂行した韓国人派兵軍人も証人として採択された。

政府側はベトコンが韓国軍に偽装した可能性があると主張した。また「1965年、韓国と越南の間に締結された韓・越軍事実務約定により、ベトナム人は韓国軍人に被った被害に対して訴訟を提起する権利がない」とした。さらに、韓国政府は「不法行為の時点がすでに数十年経って消滅時効が満了している」と主張した。

しかし裁判部は「提出された証拠によると、韓国軍人が作戦遂行中に原告の家で手榴弾と銃で脅して外に出るよう命令した後、銃撃を加えた事実が認められる」と見た。また「韓米、越南の間に締結された実務約定書は政府機関間の合意に過ぎない」とし「大韓民国政府に対する個人の請求権を防ぐ法的効力を持つと見ることは難しい」と判断した。さらに、裁判所は「原告はこの事件の訴訟提起する頃まで客観的に権利を行使できない障害事由があったと見られる」と説明した。

今回の判決は大韓民国司法部が韓国軍人が作戦遂行過程で民間人を虐殺したという事実を認めた最初の判決で、他の被害者の訴訟提起が相次ぐ可能性が提起される。



米軍の報告書で後頭部を打たれたようですね。



おそろしいです。



「베트남전민간인 학살」… 재판소, 한국 정부 책임의 최초의 승인

입력 2023.02.07.오후 6시 28분 수정 2023.02.08. 오전 12시 23분


오·효나 기자

재판소 「명백한 위법행위」원고 판결
원고에게 3000만원의 배상 판결


베트남 전쟁 당시 ,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의한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하는 재판소의 1심 판단이 나왔다.민간인 학살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서울 중앙 지방 민사 68 단독(부장 판사 박·진스)은 7일, 베트남의 구엔·티·탄(63)이 대한민국을 상대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구엔·티·탄에 3000만 100원으로 이것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 했다.

그는 1968년 2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해병 제 2 여단(청용부대) 군인들이 베트남·폰 이촌으로 70명 남짓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의 피해자로서 2020년 4월 한국 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으로 숙모 자매등이 현장에서 사망해, 당시 8세였던 자신과 형(오빠)는 총에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먼저 「한국군이 베트남 주민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내용의주월미군 사령부 조사보고서를 증거로 해 제출해, 당시 현지에서 작전을 수행한 한국인 파병 군인도 증인으로서 채택되었다.

정부측은 Vietcong가 한국군에게 위장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또 「1965년, 한국과 월남의 사이에 체결된 한·월군사 실무 약정에 의해, 베트남인은 한국 군인에게 감싼 피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라고 했다.게다가 한국 정부는 「불법 행위의 시점이 벌써 수십년 지나 소멸 시효가 만료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한국 군인이 작전 수행중에 원고의 집에서 수류탄과 총으로 위협하고 밖에 나오도록(듯이) 명령한 후, 총격을 더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보았다.또 「한미, 월남의 사이에 체결된 실무 약정서는 정부 기관간의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을 막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라고 판단했다.게다가 재판소는 「원고는 이 사건의 소송 제기하는 무렵까지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해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한국 군인이 작전 수행 과정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다른 피해자의 소송 제기가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군의 보고서로 후두부를 맞은 것 같네요.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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