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代の韓国慰安婦がお仕事中に焼死したそうだ…
死んだり怪我した従業員って自分から金を稼ぐ目的で違法行為を行ってるのに、
「国家が性搾取放置」って、さすがにコレは無理筋な主張だわなw
しかし売春を斡旋して大儲けした女衒に懲罰的賠償を命じて遺族の不満をそらしたようだ。
原告も実質勝訴なので女衒のB氏以外丸く収める事が出来たようだw
o 0 O ( 賠償額安すぎだな、死んだのがババァだったのかもしれない… )
韓国、性売買従事者「国家が性搾取放置」損害賠償訴訟…裁判所棄却
国家が性売買予防に失敗したため性搾取に遭い火災被害を受けたという性売買従事者の主張に対して裁判所が「国家の責任はない」との判断を下した。
2日、ソウル東部地裁民事12単独の朴聖寅(パク・ソンイン)判事は、千戸洞(チョ●ホドン)の性売買業者火災事件で傷害を負った性売買業者の女性A氏と死亡した性売買業者の女性遺族4人が、国やソウル市などを相手取り、計2800万ウォン(約293万円)の賠償を求める訴訟を棄却した。
千戸洞性売買業者火災事件とは、2018年12月22日にいわゆる「千戸洞テキサス村」と呼ばれる性売買業者密集地で火災が発生し、性売買業者の女性を含む3人が死亡し、従事者の女性A氏ら3人が負傷した事件をいう。
A氏をはじめとする遺族は「性売買などを予防・根絶する責務に違反し、被害者を劣悪な環境で性搾取に遭わせ、火災で死亡または傷害を負わせた過失がある」として国に対して損害賠償を請求した。
また、ソウル市が店がある場所が性売買業者密集地で火災の危険性が高いにもかかわらず、市所属の消防公務員は施設点検および火災発生時の被害者救助を疎かにしたと主張した。
この他にも該当業者の事業主B氏らが「性売買を強要して性搾取をした」として精神的損害に関する慰謝料を請求した。
しかし裁判所は国家やソウル市に損害賠償責任がないと見た。
朴判事は「大韓民国所属の警察官が法令上の義務に違反してA氏などを性搾取に遭わせたり、火災で被害に遭わせたりしたとは見なし難い」とし「むしろ大韓民国は性売買業者を持続的に取り締まり、性売買女性の自活を支援するために努力した」と判示した。
ソウル市に対しても「市所属の消防公務員は火災発生から2分後に火災現場に出動し鎮火および救助を行った」とし、「消防公務員が職務上の義務を違反したり、救助義務を疎かにしたと見るには及ばない」とした。
B氏などについては「意思に反して性売買に従事するよう強要したと認めるには足りない」と判示しつつも火災予防義務を疎かにした過失を認め、原告らに計2100万ウォンの支払いを命じ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de7a48d89e6d6c0e54e64388f19decbabfbff0ce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00579?servcode=400§code=430
o 0 O ( ウリはマジメなのでヤキニ…、げふんげふん )
현대의 한국 위안부가 업무 중에 불에 타 숨졌다고 한다
죽거나 상처난 종업원은 자신으로부터 돈을 버는 목적으로 위법행위를 실시하고 있는데,
「국가가 성 착취 방치」는, 과연 코레는 무리관계인 주장이예요w
그러나 매춘을 알선해 큰벌이한 뚜장이에게 징벌적 배상을 명해 유족의 불만을 딴 데로 돌린 것 같다.
원고도 실질 승소이므로 뚜장이의 B씨 이외 둥글게 거둘 수가 있던 것 같다 w
o 0 O (배상액 너무 싸다 , 죽은 것이 바바였는지도 모른다
)
한국, 성 매매 종사자 「국가가 성 착취 방치」손해배상 소송 재판소 기각
국가가 성 매매 예방에 실패했기 때문에 성 착취를 당해 화재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성 매매 종사자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소가 「국가의 책임은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2일, 서울 동부 지방 법원 민사 12 단독의 박성 토라(박·손 인) 판사는,천호동(조●호돈)의 성 매매 업자 화재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성 매매 업자의 여성 A씨와 사망한 성 매매 업자의 여성 유족 4명이, 나라나 서울시등을 상대로 해, 합계2800만원( 약 293만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기각했다.
천호동성 매매 업자 화재 사건이란, 2018년 12월 22일에 이른바「천호동 텍사스마을」이라고 불리는 성 매매 업자 밀집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성 매매 업자의 여성을 포함한 3명이 사망해, 종사자의 여성 A씨등 3명이 부상한 사건을 말한다.
A씨를 시작으로 하는 유족은 「성 매매등을 예방·근절 하는 책무에 위반해, 피해자를 열악한 환경에서 성 착취를 당하게 해 화재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게 한 과실이 있다」로서 나라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그 밖에도 해당 업자의 사업주 B씨등이 「성 매매를 강요해 성 착취를 했다」라고 해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러나재판소는 국가나 서울시에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보았다.
박판사는「대한민국 소속의 경찰관이 법령상의 의무에 위반해 A씨등을 성 착취를 당하게 하거나 화재로 피해를 당하게 하거나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로 해 「오히려 대한민국은 성 매매 업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성 매매 여성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판단 나타내 보였다.
B씨등에 대해서는 「의사에 반해 성 매매에 종사하도록 강요했다고 인정하려면 부족하다」라고 판단 나타내 보이면서도화재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해 원고들에게합계 2100만원의 지불을 명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de7a48d89e6d6c0e54e64388f19decbabfbff0ce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00579?servcode=400§code=430
o 0 O (장점은 마지메야키니 , 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