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bimbap#unident4
23-02-01 14:46
3審は法律審なので, 新しい事実が発見されない限り, 判決が引っ繰り返ることは易しくないと思う それなのに争点は対馬島観音寺側が時效取得の要件になる [自主 占有]の意思に占有したのか, という所だ
bibimbap#unident4
23-02-01 14:55
bibimbap#unident4
23-02-01 15:01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34719
注:動産の準拠法は所在地法、つまり、日本民法なので、所有権の所在=自主占有は日本法に沿って判断されることに注意。
大田(テジョン)高裁民事1部(パク・ソンジュン裁判長)は1日、「瑞山(ソサン)浮石寺の観世音菩薩坐像」に対する引渡請求訴訟で、「原告(大韓仏教曹渓宗浮石寺)が当該仏像(観世音菩薩坐像)の所有権を取得したとは考えられない」と判決を下した。
裁判所は高麗時代の瑞州(ソジュ、瑞山の旧名称)浮石寺が同仏像の所有主であることは事実だが、現在の瑞山浮石寺は過去の瑞州浮石寺と同じ寺とは言えないと結論付けた。裁判所は「高麗時代末、わ寇の頻繁な侵略による瑞州地域の被害などを考慮すると、1330年に存在していた瑞州浮石寺の人的かつ物的要素が今の瑞山浮石寺に至るまで同一性と連続性を持って維持されたとは認めがたい」と説明した。
さらに「わ寇が仏像を略奪して日本に持ち出したとみられる情況はある」としながらも「(日本の)観音寺が法人として成立した1953年から20年間、この仏像を占有していたため、取得時効は完成した」と判断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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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裁は「1330年に浮石寺が仏像を制作したという事実関係は認めることができ、(日本の)わ寇(わこう)が略奪し違法に持ち出したと見なせる証拠もある」としながらも、「当時の浮石寺が現在の浮石寺と同一の宗教団体ということが立証できず、所有権を認められない」とした。
また、「1527年に朝鮮から仏像を譲り受けたという観音寺側の主張も確認は難しいが、1953年から仏像が盗まれる2012年までの60年間、平穏かつ公然と占有してきた事実が認められる」とし、「すでに取得時効(20年)が完成しているため、所有権が認められる」と判断した。
ただ、「民事訴訟は所有権の帰属を判断するだけであり、文化財の返還問題は国連教育科学文化機関(ユネスコ)条約か国際法に基づいて決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説明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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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田高法民事1部は1日、忠清南道瑞山浮石寺が国(大韓民国)を相手に出した有体動産(仏像)引渡請求控訴審で1審を覆して原告の請求を棄却した。
裁判部は「原告である瑞山浮石寺が管理主体で仏像を製作して原始取得したことは認められる」とし、「ただし原告が1333年ごろ仏像を取得する当時存在していた瑞州(瑞山の高麗時代名称)浮石寺と現在の浮石寺が同一性・連続性で維持されたという証拠が不足して原告所有権取得について受け入れられない」と棄却事由を明らかにした。
裁判部は、国際私法により準拠法に指定された日本民法によると、觀音寺法人として設立された1953年1月26日から20年が過ぎた1973年1月26日、取得時効が完成したと判断した。裁判部は「觀音寺が法人を取得した1953年1月26日から仏像を盗まれた2012年まで仏像を継続して占有していた事実は認められる」とし、「仏像が不法搬出されたとしても占有取得の原因となった事実関係の性質上、自主占有の推定が覆らないため、取得時効の完成に影響を与えない」と述べた。
裁判部は「民事訴訟は単に所有権の帰属を判断するだけであり、最終文化財返還問題はユネスコ条約や国際法によって決定すべきだろう」と説明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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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田高法民事1部(パク・ソンジュン部長判事)は1日、忠南瑞山にある大韓仏教曹渓宗浮石寺が国(大韓民国)を相手に出した仏像引渡請求控訴審で1審判決を取り消し、原告の請求を棄却した。
裁判部は「極楽殿復元工事当時発見された1938年の上樑文などによると、浮石寺が仏像の所有権を取得したことは認められる」とし「ただし、原告(浮石寺)が瑞州(瑞山の高麗時代地名)浮石寺と同じ権利主体であることは認められない。 」と明らかにした。1330年代に存在していた瑞州浮石寺と瑞山浮石寺の同一性・連続性を認め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
裁判部は「わ寇がこの仏像を略奪して日本に不法搬出したと見られる相当な情況がある」としながらも「ただし、国際司法により被告補助参加者(観音寺)が法人として設立された1953年以後20年間、当該仏像を占有したため所有権を認められる」と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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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告補助参加者である観音寺も、当該仏像の所有権を譲受されて取得したと主張するが、観音寺を建てた宗館がいつ、どこで、誰から仏像を譲受して取得したのか何の証明もされておらず、むしろこの事件記録に現れた資料を照らして見れば、原告の主張のように略奪して不法搬出した情況が存在し、補助参加者が譲受して所有権を取得したという主張は、余計に理由がない」と明らかにした。
君たち, 私がそんなに恐ろしいか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34915
条文上、占有による推定規定が置かれています。本件は20年時効の話なので、
取得時効の要件での善意・無過失は要求されません。
その上で、立証責任・反証は推定を破る者に課されるので、本件だと浮石寺が証拠を出さないとダメです。
原告の浮石寺がそれに失敗したというだけです。
bibimbap#unident4
23-02-01 14:46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인, 장물인 것을 안 주제에 점유 하고 있으면, 소유의 의사에 점유 했다고 하는 추정은 갈라진다 즉, 대마도 관음사가, 고려에서 훔친 물건인 것을 쭉 알고 있는데, 보관하고 있으면 주장할 때 보람 취득의 추정은 부정적으로 되고, 모토모치주요한 부석사에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2심이 부석사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하는 것은, 대마도 관음사의 [자주 점유] 의사를 인정했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bibimbap#unident4
23-02-01 14:55
bibimbap#unident4
23-02-01 15:01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34719
주:동산의 준거법은 소재지법, 즉, 일본 민법이므로, 소유권의 소재=자주 점유는 일본법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에 주의.
대전(대전) 고등 법원 민사 1부(박·손 쥰 재판장)는 1일, 「서산(소산) 부석사의 관세음 보살좌상」에 대한 인도 청구 소송으로, 「원고(대한 불교조계종부석사)가 해당 불상(관세음 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한층 더 「원구가 불상을 약탈하고 일본에 꺼냈다고 보여지는 정황은 있다」라고 하면서도 「(일본의) 관음사가 법인으로서 성립한 1953년부터 20년간, 이 불상을 점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득시효과는 완성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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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법원은 「1330년에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했다고 하는 사실 관계는 인정하는 것이 성과, (일본의) 원구(끓자)가 약탈해 위법으로 꺼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있다」라고 하면서도, 「당시의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 단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했다.
또, 「1527년에 조선으로부터 불상을 양도했다고 하는 관음사측의 주장도 확인은 어렵지만,1953년부터 불상이 도둑맞는 2012년까지의 60년간, 평온 한편 공공연하게 점유 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해, 「벌써 취득시효과(20년) 가 완성되고 있는모아 두고 소유권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단지, 「민사 소송은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하는 것만으로 있어, 문화재의 반환 문제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조약국제법에 근거해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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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민사 1부는 1일, 충청남도서산부석사가 나라(대한민국)를 상대에게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공소심으로 1심을 뒤집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서산부석사가 관리 주체로 불상을 제작해원시 취득한(일)것은 인정된다」라고 해, 「다만 원고가 1333년즈음 불상을 취득하는 당시 존재하고 있던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부석사와 현재의부석사가동일성·연속성으로 유지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부족해 원고 소유권 취득에 대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라고 기각 사유를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국제 사법에 의해 준거법으로 지정된 일본 민법에 의하면, 관음사법인으로서 설립된 1953년 1월 26일부터 20년이 지난 1973년 1월 26일, 취득시효과가 완성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관음사가 법인을 취득한 1953년 1월 26일부터 불상을 도둑맞은 2012년까지불상을 계속해 점유 하고 있던사실은 인정된다」라고 해, 「불상이불법 반출되었다고 해도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 관계의 성질상,자주 점유의 추정이 뒤집히지 않는모아 두어취득시효과의 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민사 소송은 단지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하는 것만으로 있어, 최종 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조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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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민사 1부(박·손 쥰 부장 판사)는 1일, 충남서산에 있는 대한 불교조계종부석사가 나라(대한민국)를 상대에게 낸 불상 인도 청구 공소심으로 1 심판결정을 취소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극락전 복원 공사 당시 발견된 1938년의 전문등에 의하면,부석사가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한(일)것은 인정된다」라고 해 「다만, 원고(부석사)가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지명)부석사와 같은 권리 주체인 것은 인정받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했다.1330년대에 존재하고 있던 서주부석사와 서산부석사의 동일성·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구가 이 불상을 약탈해 일본에 불법 반출했다고 보여지는 상당한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다만,국제 사법에 의해 피고 보조 참가자(관음사)가 법인으로서 설립된 1953년 이후 20년간, 해당 불상을 점유 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받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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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보조 참가자인 관음사도, 해당 불상의 소유권을 양수 되어 취득했다고 주장하지만,관음사를 세운 종관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불상을 양수 해 취득했는지 어떤 증명도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비추어 보면,원고의 주장과 같이 약탈해 불법 반출한 정황이 존재해, 보조 참가자가 양수 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는 주장은, 불필요하게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자네들, 내가 그렇게 무서운가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34915
조문상, 점유에 의한 추정 규정이 두어지고 있습니다.본건은 20 연시효과의 이야기이므로,
취득시효과의 요건으로의 선의·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입증 책임·반증은 추정을 찢는 사람에게 부과되므로, 본건이라면부석사가 증거를 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원고의부석사가거기에 실패했다고 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