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田=連合ニュース) 朴駐英記者 = 日本にある途中窃盗犯によって国内に入って来た高麗時代金銅観音菩薩座像(仏像)に対して 2審法院が日本に返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判決した.
大田高裁民事1部(バックソンズン部長判事)は 1日瑞山浮石寺が国家(大韓民国)を相手に出した流体動産(仏像) 引導請求抗訴審で 1審を覆して原稿の請求を棄却した.
日本ガンノンジ(観音寺)にあったこの仏像は 2012年 10月文化財窃盗犯たちが盗んで国内で搬入した.
瑞山浮石寺は “1330年頃西株(瑞山の高麗時代名称)にある査察に奉安しようとこの仏像を製作した”と言う仏像ギョルヨンムンを土台で倭寇に奪われた仏像であるだけに 元持ち主である浮石寺で回してくれと要求して訴訟を出したし, 2017年 1月 26日 1審は多くの証拠を土台で “倭寇が非正常的方法で仏像を持って行ったと思うのが正しい”と言う主旨で浮石寺側手をあげてやった.
1
14世紀掠奪品だが, 民法上 [時效取得]を認めたはずだと予測する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 관음 보살 좌상(불상)에 대해 2심 법원이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 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 간논지(觀音寺)에 있던 이 불상은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일본인에게 약탈 당한 불상인 만큼 元소유자인 부석사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2017년 1월 26일 1심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일본인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1
14세기 약탈품이지만, 민법상 [시효취득]을 인정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