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告は韓国政府だがなw
しかし数字の桁が2つぐらい少ないんじゃね?
韓国大法院「国が米軍基地周辺での売買春を助長」…被害者への賠償命じる
韓国の米軍基地周辺で売春に関わった女性が韓国政府に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の上告審で、韓国大法院は29日までに、原告の女性95人に一部勝訴を言い渡した二審判決を支持し、判決が確定した。国が「基地村」と呼ばれる場所をつくり、売春を助長したとする国の責任が70年越しで認められたことになる。
原告らは1950年代から90年代まで京畿道坡州市と平沢市など米軍基地周辺で売春をした。当時韓国政府は軍事同盟と外貨稼ぎのために米軍基地周辺での売買春を助長し、その過程で性病を理由に違法な隔離収容を受け、身体的、精神的な被害を受けたというのが原告の主張だった。当時は性病にかかった米軍関係者に指名された女性が強制隔離されていた。
当初の原告団は122人で、2014年6月に韓国政府が「基地村」をつくったことで被害を受けたと主張し、1人当たり1000万ウォンの賠償を求めて提訴した。一審はうち57人を被害者と認定し、同500万ウォンの賠償を命じた。1977年8月に性病感染者を隔離する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が制定される以前に収容された57人について、違法だったと認定する内容だった。ただ、韓国政府が基地村を設けたのは公益目的であり、売買春を強要したとは見なせず、その点の国家責任は認めなかった。
二審は原告117人全員に300万~700万ウォンを賠償するよう命じた。政府が基地村を運営し、事実上売買春を助長したと判断した格好だ。隔離収容された一部原告については、慰謝料を増額した。
大法院も二審判決を支持した。大法院は「国家による基地村設置、管理、運営行為および売買春の正当化・助長行為は人権尊重義務など当然順守すべき準則と規範に違反したものだ」とし「基地村の女性は国家の違法行為で人格権と尊厳性を侵害され、精神的被害を受けた」と判断した。同時に「違法な隔離収容治療を受けた一部原告も(売買春とは)別に精神的被害を受けたと言える」と指摘した。
原告は高齢者が多く、訴訟中に死亡したケースがあったほか、訴訟を取り下げた人もおり、大法院段階で原告団は95人に減少した。
ホン・ダヨン記者
https://news.yahoo.co.jp/articles/e186a2da35ca2b950953a7e1e7b5df5ebf790a0e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2/09/30/2022093080804.html
피고는 한국 정부이지만w
그러나 숫자의 자리수가 2따르는들 있어 적지?
한국 대법원 「나라가 미군 기지 주변에서의 매매봄을 조장」 피해자에게의 배상 명하는
한국의 미군 기지 주변에서 매춘에 관련된 여성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상고심으로, 한국 대법원은 29일까지, 원고의 여성 95명에게 일부 승소를 명한 2심 판결을 지지해, 판결이 확정했다.나라가 「기지마을」이라고 불리는 장소를 만들어, 매춘을 조장 했다고 하는 나라의 책임이 70 섣달그믐으로 인정된 것이 된다.
원고들은 19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경기도 파주시와 평택시 등 미군 기지 주변에서 매춘을 했다.당시한국 정부는 군사 동맹과 외화 돈벌이를 위해서 미군 기지 주변에서의 매매봄을 조장 해, 그 과정에서 성병을 이유로 위법한 격리 수용을 받아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었다.당시는성병에 걸린 미군 관계자로 지명된 여성이 강제 격리되고 있었다.
당초의 원고단은 122명으로, 2014년 6월에 한국 정부가 「기지마을」을 만든 것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해, 1 인당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해 제소했다.1심은 쳐 57명을 피해자라고 인정해, 동500만원의 배상을 명했다.1977년 8월에 성병 감염자를 격리하는 전염병 예방 법시행 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에 수용된 57명에 대해서, 위법이었다고 인정하는 내용이었다.단지, 한국 정부가 기지마을을 마련한 것은 공익 목적이며, 매매봄을 강요했다고는 보지 못하고, 그 점의 국가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원고 117명 전원에게 300만 700만원을 배상하도록(듯이) 명했다.정부가 기지마을을 운영해, 사실상 매매봄을 조장 했다고 판단한 모습이다.격리 수용된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증액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지지했다.대법원은 「국가에 의한 기지마을 설치, 관리, 운영 행위 및 매매봄의 정당화·조장 행위는 인권 존중 의무 등 당연히 준수해야 할 준칙과 규범에 위반한 것이다」라고 해 「기지마을의 여성은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격권과 존엄성을 침해되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라고 판단했다.동시에 「위법한 격리 수용 치료를 받은 일부 원고도(매매봄이란) 별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폰·다욘 기자
https://news.yahoo.co.jp/articles/e186a2da35ca2b950953a7e1e7b5df5ebf790a0e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2/09/30/20220930808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