参議院議員小西洋之君提出安倍元総理の国葬儀の法的根拠等に関する質問に対する答弁書
一について
お尋ねの「国の儀式」という用語は、日本国憲法第七条第十号に規定する儀式その他閣議決定により「国の儀式」として位置付けられた儀式を意味するものとして内閣府設置法(平成十一年法律第八十九号)において用いられてきているものであり、当該用語の一部分だけを切り取って、その意味するところについて一義的にお答えすることは困難である。
二について
御指摘の内閣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五号)第一条は、内閣の職権及び国会に対する内閣の責任について定めることを趣旨としており、同条は内閣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十一年法律第八十八号)により、中央省庁等改革の一環として、内閣が国民主権の理念にのっとりその職権を行うべき旨を明らかにするため、同条第一項に「国民主権の理念にのつとり」との文言が追加されるとともに、同条第二項において、内閣が行政権の行使について連帯して責任を負うのは、「全国民を代表する議員からなる国会」であると明記されたものと承知している。
三について
閣議決定を根拠として国の儀式である国葬儀を行うことは、国の儀式を内閣が行うことは行政権の作用に含まれること、内閣府設置法第四条第三項第三十三号において内閣府の所掌事務として国の儀式に関する事務に関することが明記されており、国葬儀を含む国の儀式を行うことが行政権の作用に含まれることが法律上明確となっていること等から、可能であると考えている。
四について
お尋ねのいわゆる「法律による行政の原理」は、行政は法律に基づいて、かつ、法律に従っ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基本的な原則であると承知している。
また、閣議決定を根拠として国の儀式である国葬儀を行うことが可能であることについては、三についてで述べたとおりであり、「国民の権利を制限しあるいは国民に責任を課すものでなければ、すべて根拠規範たる法律がなくともその行政権の行使ができると考え」たものではない。
五について
お尋ねの趣旨が必ずしも明らかではないが、閣議決定を根拠として国の儀式である国葬儀を行うことが可能であることについては、三についてで述べたとおりである。
六について
閣議決定を根拠として国の儀式である国葬儀を行うことについては、令和四年七月十二日、内閣官房及び内閣府から内閣法制局に対して意見を求め、同局においては、これに対し、所要の検討を行った上、同月十四日、意見はない旨の回答をしたところ、同府においては、意見を求める際に内閣府設置法第四条第三項第三十三号の解釈に関する資料を提示し、同局においては、検討に際してこれを確認しており、いずれにせよ、政府として適切に検討を行ったものと考えている。
七について
政府としては、御指摘の「公式制度連絡調査会議において、国葬には法律が必要との認識に基づき、いわゆる国葬法の制定の検討のための内閣提出法案たる公式制度調査会議設置法案の作成と国会提出の検討まで行っていた」及び「従前の政府の取組を無視し」たとの認識は有していない。閣議決定を根拠として国の儀式である国葬儀を行うことが可能であることについては、三についてで述べたとおりである。
八について
故安倍晋三国葬儀の当日における弔意表明の在り方については、現在検討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現時点でお尋ねについてお答えすることは困難である。
九について
御指摘の「発言」があったことは承知しているが、当該「発言」の内容に係る事実関係については承知していない。また、お尋ねの「安倍元総理の国葬儀に国会役員等を葬儀関係者として任命等する」ことは、現時点では考えていない。
참의원 의원 코니시 히로유키군 제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의식의 법적 근거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1에 대해
질문의 「나라의 의식」이라고 하는 용어는, 일본국 헌법 제7조 제10호에 규정하는 의식 그 외 각의 결정에 의해 「나라의 의식」으로서 자리매김된 의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내각부 설치법(헤세이 11년 법률 제8십9호)에 대해서 이용되어 오고 있는 것이어, 해당 용어의 일부분만큼을 잘라내고, 그 의미하는데 붙어 일의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곤란하다.
2에 대해
지적의 내각법(쇼와 22년 법률 제5호) 제일조는, 내각의 직권 및 국회에 대한 내각의 책임에 대해 정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어, 동조는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헤세이 11년 법률 제8십8호)에 의해, 중앙 부처등 개혁의 일환으로서 내각이 국민 주권의 이념에 따라 그 직권을 실시해야 할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동조 제1항에 「국민 주권의 이념에의 개새」라는 문언이 추가되는 것과 동시에, 동조 제2항에 대하고, 내각이 행정권의 행사에 대해 연대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전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부터 되는 국회」이다고 명기된 것과 알고 있다.
3에 무심코?`트
각의 결정을 근거로서 나라의 의식인 국장의식을 실시하는 것은,나라의 의식을 내각이 실시하는 것은 행정권의 작용에 포함되는 것,내각부 설치법 제4조 제3항제3십삼호에 대해내각부의 소장 사무로서나라의 의식에 관한 사무에 관한 일이 명기되어 있어국장의식을 포함한나라의 의식을 실시하는 것이 행정권의 작용에 포함되는일이법률상 명확이 되고 있는 것등으로부터,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4에 대해
질문의 이른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는,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고, 한편, 법률에 따라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알고 있다.
또, 각의 결정을 근거로서 나라의 의식인 국장의식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3에 대해로 말했던 대로여, 「국민의권리를 제한해 있다 있어는 국민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면,모두근거 규범인 법률 (이) 없더라도 그 행정권의 행사를할 수 있는이라고생각해」것은 아니다.
5에 대해
질문의 취지가 반드시 분명하지 않지만, 각의 결정을 근거로서 나라의 의식인 국장의식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무심코?`트는, 3에 대해로 말했던 대로이다.
6에 대해
각의 결정을 근거로서 나라의 의식인 국장의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령화4년 7월 12일, 내각 관방 및 내각부로부터 내각 법제국에 대해서 의견을 요구해 같은 국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 필요한 검토를 실시한 후, 같은 달 14일, 의견은 없는 취지의 회답을 했는데, 동부에 있어서는, 의견을 요구할 때에내각부 설치법 제4조 제3항제3십삼호의 해석에 관한 자료를 제시해, 같은 국에 대해서는, 검토에 임하여 이것을 확인하고 있어, 어쨌든, 정부로서 적절히 검토를 실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7에 대해
정부로서는, 지적의 「공식 제도 연락 조사회의에 대하고, 국장에는 법률이 필요라는 인식에 근거해, 이른바 국장법의 제정의 검토를 위한 내각 제출 법안인 공식 제도 조사회의 설치 법안의 작성과 국회 제출의 검토까지 가고 있었다」및 「종전의 정부의 대전을 무시해」라는 인식은 가지지 않았다.각의 결정을 근거로서 나라의 의식인 국장의식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것에 대해서는, 3에 대해로 말했던 대로이다.
8에 대해
고 아베 신조 국장의식의 당일에 있어서의 조의 표명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는, 현재검전`「하고 있는 (곳)중에 있어, 현시점에서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것은 곤란하다.
9에 대해
지적의 「발언」이 있던 것은 알고 있지만, 해당 「발언」의 내용과 관련되는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않았다.또, 질문의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의식에 국회 임원등을 장의 관계자로서 임명등 한다」(일)것은, 현시점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