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葬差し止め訴訟、却下 「訴えは不適法」―東京地裁
2022年09月12日16時37分
安倍晋三元首相の国葬差し止めを求めた訴訟について記者会見する大口昭彦弁護士(左)ら=12日午後、東京都千代田区
安倍晋三元首相の国葬は憲法違反だとして、学者らの呼び掛けに応じ、市民計576人が国に差し止めを求めた訴訟で、東京地裁(岡田幸人裁判長)は「訴えは不適法」として口頭弁論を開くことなく却下する判決を出した。市民側が12日記者会見し、明らかにした。
判決は9日付。岡田裁判長は、予算執行の差し止め申し立てを可能とする根拠法は存在しないと指摘した。仮差し止めの申し立てについても同様に却下した。
国葬実施の閣議決定については「国民に何らかの行動を義務付けたり、権利義務を形成したりするものではない」と判断。弔意の強制につながるとの市民側の主張は、「国民の意に反して、弔意やこれに沿った行動を強制する効果があると解すことはできない」と退けた。
市民側が精神的苦痛を受けたとして、1人当たり100円の慰謝料を求めた損害賠償請求訴訟は、東京地裁の別の裁判部で審理が継続される。
記者会見した弁護団の大口昭彦弁護士は「国葬に根拠法令がないと指摘されているのに、(根拠)法令がないから判断できないというのは矛盾している」と語った。
内閣府設置法4条3項33号にある、「閣議決定で国の儀式に位置付けられた儀式」に該当すると解釈した上で、
閣議決定したことが根拠にになります。加えて、行政作用法上の論点についてですが、結構単純な論理操作で、
<><>行政控除説
行政控除説+侵害留保説という判例実務の立場からは、
国葬儀は、当然、権利利益を侵害する行政活動ではないので、
立法は必要はなくて、閣議決定で済むという結論になります。
良く分からなかった人は、憲法と行政法の本を読み直すといいです。
국장 금지 소송, 각하 「호소는 부적법」―토쿄 지방 법원
2022년 09월 12일 16시 37분
아베 신조 전 수상의 국장 금지를 요구한 소송에 대해 기자 회견하는 대규모 아키히코 변호사(왼쪽) 외=12일 오후, 도쿄도 치요다구
아베 신조 전 수상의 국장은 헌법위반이라고 하고, 학자들의 호소에 따라 시민계 576명이 나라에금지를 요구한 소송으로, 토쿄 지방 법원(오카다행인 재판장)은 「호소는 부적법」으로서구두 변론을 여는 일 없이 각하 하는 판결을 냈다.시민측이 12 일기자 회견해, 분명히 했다.
판결은 9 일자.오카다 재판장은,예산 집행의 금지 제기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법은 존재하는거야있어라고 지적했다.가금지의 제기에 대해서도와 같이 각하 했다.
국장 실시의 각의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어떠한 행동을 의무화 하거나 권리 의무를 형성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조의의 강제로 연결된다라는 시민측의 주장은, 「국민의 뜻에 반하고, 조의나 이것에 따른 행동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와 풀 수 없다」라고 치웠다.
시민측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해서, 1 인당 100엔의위자료를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토쿄 지방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가 계속된다.
기자 회견 한 변호단의 대규모 아키히코 변호사는 「국장에 근거 법령이 없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내각부 설치법4조 3항 33호에 있는, 「각의 결정으로 나라의 의식에 자리매김된 의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다음,
각의 결정했던 것이 근거로가 됩니다.더하고, 행정 작용 법상의 논점에 도착해입니다만, 상당히 단순한 논리 조작으로,
<><>행정 공제설
행정 공제설+침해 유보설이라고 하는 판례 실무의 입장에서는,
국장의식은, 당연,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 활동은 아닌것으로,
입법은 필요는 없어서, 각의 결정으로 끝난다고 하는 결론이 됩니다.
잘 몰랐던 사람은, 헌법과 행정법의 책을 다시 읽으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