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和ったところで、もう手遅れだけどねw
韓国は情治国家から ”じょうじ” 国家に進化したのかもしれない。
普通に考えたら原告の”偽証に”言い逃れができない不備があったとか
なんだろうけど、恥ずかしげもなく”OINK”やらかす国だし…
土壇場でビビって日和る、言い訳垂れるけど謝らないw
最近の韓国ってお笑い国家でも狙ってるんだろうかw
韓国最高裁、「強制動員関連の三菱資産売却」判決を保留…なぜ?
「審理不続行棄却」最終日まで判断を下さず 今後本案審理に入ればまた長い時間がかかる 「現金化遅らせる理由はない…現実問題を考慮したもの」
日本の戦犯企業である三菱重工業が「韓国内の資産を売却し、強制動員被害者に損害賠償金を支払うべきか」に対する韓国最高裁の判決は、審理不続行棄却(本案審理なしに事件を棄却すること)の可否を判断する期限の19日までに出てこなかった。韓日関係に及ぼす波紋を考慮して最高裁決定に神経を尖らせてきた韓国政府としては時間を稼いだわけだが、強制徴用被害者が待つ時間もその分長引くことになった。
最高裁判所3部(主審:キム・ジェヒョン最高裁判事)は、4月19日に強制動員被害者のキム・ソンジュさん(93)が三菱を相手取って起こした特許権現金化命令の再抗告事件に対する審理不続行棄却決定を、19日までに出さなかった。審理不続行の可否を判断する期限(4カ月)が過ぎ、今後本案審理に入って判断するという意味だ。
これに先立ち、キム・ソンジュさんとヤン・クムドクさん(93)など5人の強制動員被害者は、2012年10月に三菱を相手取って損害賠償請求訴訟を起こし、2018年11月、最高裁で「三菱は被害者1人あたり1億~1億5千万ウォンの慰謝料を支払うこと」という一部勝訴確定判決を受けた。
しかし、三菱が慰謝料の支払いを拒否し、被害者は再び困難な法的対応に乗り出さ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被害者たちは、三菱の国内商標権・特許権の差し押さえ訴訟を起こし、昨年9月、最高裁で勝訴が確定した。裁判所の差し押さえ命令をもとに「特許権現金化(売却)命令」(キム・ソンジュさん)、「商標権現金化命令」(ヤン・クムドクさん)を求める訴訟を起こし、下級審でも勝訴した。これに従わなかった三菱が最高裁に再抗告したことで、関連の訴訟手続きが丸10年間続くことになった。
最高裁が本案審理を経て再抗告棄却で被害者たちに軍配を上げることもありうるが、最高裁がいつこのような決定を下すかは分からず、事件は長期化する可能性が高くなった。強制動員事件の経験が豊富なイム・ジェソン弁護士は「国内財産差し押さえ命令を下した最高裁が、現金化命令を遅らせる理由はない。法理的に審理不続行棄却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現実の問題が考慮されたものとみる」と話した。これに先立ち、外交部は最高裁に「合理的な解決方案を模索するために緊密な外交協力を持続している」とし、判決を保留してほしいという趣旨の意見書を出したことで論争が起きた。
シン・ミンジョン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https://news.yahoo.co.jp/articles/ec0542e64136fcbec2e32c5168fa3d2709758a7c
http://japan.hani.co.kr/arti/politics/44348.html
날씨곳에서, 이제(벌써) 뒤늦음이지만 w
한국은 정치국가로부터 ”타”국가에 진화했을지도 모른다.
보통으로 생각하면 원고의”위증에”발뺌을 할 수 없는 미비가 있었다든가
일까만 수치않다 기울 수 있는도 없고”OINK”든지 빌려주는 나라이고
마지막 순간에 위축되어 날씨, 변명 늘어지지만 사과하지 않는 w
최근의 한국은 웃음 국가에서도 노리는 것일까인가 w
한국 최고재판소, 「강제 동원 관련의 미츠비시 자산 매각」판결을 보류 왜?
「심리불속행 기각」마지막 날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고 향후 본안 심리에 들어가면 또긴 시간이 걸린다 「현금화 늦출 이유는 없는 현실 문제를 고려한 것」
일본의 전범 기업인 미츠비시중공업이 「한국내의 자산을 매각해,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한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본안 심리없이 사건을 기각하는 것)의 가부를 판단하는 기한의 19일까지 나오지 않았다.한일 관계에 미치는 파문을 고려해 최고재판소 결정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 있어 온 한국 정부로서는 시간을 번 것이지만, 강제 징용 피해자가 기다리는 시간도 그 만큼 오래 끌게 되었다.
최고재판소 3부(주심:김·재현 최고재판소 판사)는, 4월 19일에 강제 동원 피해자 김·손쥬씨(93)가 미츠비시를 상대로 해 일으킨 특허권 현금화 명령의 재항고 사건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19일까지 내지 않았다.심리불속행의 가부를 판단하는 기한(4개월)이 지나 향후 본안 심리에 들어가고 판단한다고 하는 의미다.
이것에 앞서, 김·손쥬씨와 얀·쿠무드크씨(93) 등 5명의 강제 동원 피해자는, 2012년 10월에 미츠비시를 상대로 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으켜, 2018년 11월, 최고재판소에서 「미츠비시는 피해자 1명 당 1억~1억 5 천만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하는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미츠비시가 위자료의 지불을 거부해, 피해자는 다시 곤란한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피해자들은, 미츠비시의 국내 상표권·특허권의 압류 소송을 일으켜, 작년 9월, 최고재판소에서 승소가 확정했다.재판소의 압류 명령을 기초로 「특허권 현금화(매각) 명령」(김·손쥬씨), 「상표권 현금화 명령」(얀·쿠무드크씨)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켜, 하급심에서도 승소했다.이것에 따르지 않았던 미츠비시가 최고재판소에 재항고 한 것으로, 관련의 소송수속나무가 환 10년간 계속 되게 되었다.
최고재판소가 본안 심리를 거쳐 재항고 기각으로 피해자들에게 손을 드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최고재판소가 언제 이러한 결정을 내릴까는 알지 못하고, 사건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강제 동원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임·제이 손 변호사는 「국내 재산 압류 명령을 내린 최고재판소가, 현금화 명령을 늦출 이유는 없다.법리적으로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야 하지만, 현실의 문제가 고려된 것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했다.이것에 앞서, 외교부는 최고재판소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긴밀한 외교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해, 판결을 보류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논쟁이 일어났다.
신·민젼 기자
(문의 japan@hani.co.kr)
https://news.yahoo.co.jp/articles/ec0542e64136fcbec2e32c5168fa3d2709758a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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