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クソ暑い中、何をしてるんだw
と思ったら、事件は真冬に起きてたんだw
しかし韓国の放火に対する量刑軽すぎるんじゃね?
国技だからだろうw
酒に酔って「寒い」 自分の車に火をつけ隣の車も毀損…50代男に罰金刑=韓国
酒に酔った状態で寒さを感じて自分の車に火をつけ、他人の車まで毀損した50代の男に罰金刑が言い渡された。
蔚山(ウルサン)地裁は自己所有自動車放火の疑いで起訴されたAに罰金400万ウォン(約41万円)を言い渡したと11日、明らかにした。
Aは昨年12月、蔚山の駐車場で自分の車の安全ベルトに火をつけた容疑で起訴された。
当時、火が広がって車全体が燃え、隣に駐車されていた他人の車まで毀損し、2800万ウォン相当の被害が発生した。
Aは酒に酔った状態で寒いと感じて火をつけたという。
裁判所は「被害自動車の所有主と合意した点などを考慮した」と明らかにし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6877b9467e7fc86f548e390f96ee7d26ff41475f
https://s.japanese.joins.com/JArticle/294262?servcode=400§code=430
이 똥 더운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어 w
라고 생각하면, 사건은 한겨울에 일어나고 있었어 w
그러나 한국의 방화에 대한 양형 너무 가볍지?
국기이니까일 것이다 w
술에 취해 「춥다」자신의 차에 불붙여 근처의 차도 훼손㐦대남에 벌금형=한국
술에 취한 상태로 추위를 느껴 자신의 차에 불붙여 타인의 차까지 훼손한 50대의 남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받았다.
울산(울산) 지방 법원은 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의 혐의로 기소된 A에벌금 400만원( 약 41만엔)을 명했다와 11일, 분명히 했다.
A는 작년 12월, 울산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의 안전 벨트에 불붙인 용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 불이 퍼져 차전체가 불타 근처에 주차되고 있던 타인의 차까지 훼손해, 2800만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춥다고 느껴 불붙였다고 한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6877b9467e7fc86f548e390f96ee7d26ff41475f
https://s.japanese.joins.com/JArticle/294262?servcode=400§code=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