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chuchu
22-07-03 21:20
bibimbap 22-06-29 17:36
元々四つ右翼は日本の判決も韓国の判決も調査して見た事がないですね

単純に, 日本人は善良だ, と言うことを前提しているだけ


>bibimbap軍なら必ず調査が終わった状態と思うから, なにとぞ教え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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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a.wikipedia.org/wiki/?用工訴訟問題




個人請求権解釈 [ 編集 ]

1965年韓日請求権及び経済協力協定 (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て日韓の財産及び請求権問題に関する外交的保護権この株された.


韓国政府は条約締結以後 2000 年頃までは請求権協定によって個人請求権が消滅したという立場(入場)だったが, その立場(入場)を移り変わりさせて 2000年には韓国で放棄されたことは外交保護権で個人義請求権は消滅しなかったという主旨の外交通商部長官の返事が成り立つようになった.


旧恨組も出身労動者の訴訟は最初日本の法院で戦われたが, 最高裁判所銀日本の韓国民の財産請求権は “韓日請求権協定協定第2条の実施による大韓民国などの財産権に対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財産措置法) [51] によって消滅していると言って個人請求権はあるが請求を認める権能がないと認めなかった. それで今度は韓国法院で戦われるようになった. 2018年 10月 30日韓国最高裁判所銀徴用工義個人賠償請求権を認めて, 判事の大部分が徴用工義個人賠償請求権は韓日請求権協定義效力範囲に含まれないと判断した. .


韓国の対日請求に関する問題には徴用工訴訟外に慰安婦問題 , サハリン残留韓国人 , 韓国人原爆被害者問題, 日本に掠奪されたと主張される文化財返還問題行っている.


日本政府 [ 編集 ]

日本政府は 1965年韓日請求権協定に対してその締結当初より個人請求権は消滅しなかったと解釈していた [52] . 韓日請求権協定締結時外務省の内部文書には韓日請求権協定第2条の意味は外交保護権を行使しないと約束したことで, 個人が相対国に請求権を持たないということそうではないと使われた [53] . このような日本政府の解釈は韓日請求権協定締結の前から一貫されたことだった [53] . やっぱり原爆であるがシベリア抑留被害者が韓日請求権協定に先立って締結された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おこるが一掃共同宣言義請求権放棄条項によって賠償請求機会を奪われたと主張しながら日本に補償を要求する訴訟を申し立てたからだ [54] . この訴訟で日本はその請求権放棄条項によって個人の請求権は消滅しないから賠償請求の機会は奪われなかったと主張した [55] . 韓国との関係に関しても前後韓国に残る資産を失った日本国民が韓国に対して訴訟を申し立てる可能性があるから, 日本は当初より請求権放棄条項によっては個人の請求権は消滅しないという立場に立っていた [56] . 請求権協定締結 1年後の 1966ニョンヒョブゾングの交渉担当者の外務事務官谷だマサカだ増えた協定で放棄されることは外交保護権に過ぎないから日本政府は韓半島に資産を残して来た日本人に補償責任を負わない. と解説した [57] .


1991年 8月 27日Yanai ?地外務省条約局長が参院予算委元会で “(韓日請求権協定は) いわゆる個人の請求権そのものを国内法的な意味で消滅させたのではない. 韓日両国間政府でこれを外交保護権行事で扱う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意味だ”と返事した . [59] [60 ] .


1992年 2月 26日Yanaiは請求権協定 2兆 3項によって “国家及び個人の財産, 権利及び利益に対する措置” 及び “請求権”に対する外交保護権が消滅したと返事した. そしてこれ 「財産, 権利及び利益」は協定の時の合意議事録で 「法律上の根拠によって実体法的価値を認められるすべての種類の実体的権利」であるのが合意されていて, 条約が直接外交保護権を消滅させた “請求権”は実体法相の根拠がないクレームに過ぎないと言った. そして実体法相の根拠がある 「財産, 権利及び利益」に対してはその自らの外交保護権が放棄されたのではないが, 「財産, 権利及び利益に対する措置」として国内法人 1965年の 「財産措置法” [51] によって韓国民の財産権は消滅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61] .


も 1992年 3月 9日予算委元会でYanaiは “請求権放棄という意味は外交保護権放棄なので個人当事者が法院に提訴する地位まで否定することではない” と答えた. また内閣法制局長官義Kudoアツオは “外交保護権に対する規定が直接個人の請求権の存在可否に所長を及ぼすことではない”と “こまごましい場合その訴訟が認められるか可否まで法院街判断する”と言った [62] .


1993年 5月 26日衆院予算委元会ただ売る外務省條約国張返事では [63] [64] , 日本国内では韓国民の 「財産, 権利及び利益」は韓日請求権協定の請求権放棄条項及び日韓請求権協定を日本国内で施行するための財産措置法によって外交的保護権だけでなく実体的にその権利も消滅しているが “請求権”は外交的保護権の放棄仕事に泊まって個人の請求権を消滅させるのではないと言っている.


*今2兆のイルハングで言っていることは, 財産, 権利及び利益, 請求権のいずれに対しても, 外交的保護権の放棄という点に対しては先生のその通りですが, しかし, このイルハングを受けて 3項で先立って申し上げたことと同じ規定があるので, 日本政府としては国内法を作って, 財産, 権利及び利益に対しては, その実体的な権利を消滅させているという意味でその外交的な保護権だけではなく実体的にその権利も消滅している. ただ, 請求権に対しては外交的保護の放棄というのにとどまっている. 個人のいわゆる請求権だと言うことがあると言えば, それはその外交的保護の対象にならないが, そういう形態では存在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だと言うのです.

2003年に参院に提出された小泉総理義返事書でも東協約を受けて日本国内で成り立った財産措置法によって請求の根拠になる韓国国民の財産権銀国内法の上消滅した [65] .


が財産措置法で消滅していることは韓国民の財産権だけだから, 日本と外国との請求権放棄条項によって日本政府が日本国民から賠償請求の機会を奪われたと訴訟を申し立てられて何もない. また韓日請求権協定による財産措置法は外交保護権の放棄によって韓国で外交ルートで抗議されない [66] . 実際に日本法院で戦われた句日本製鉄大阪訴訟で大阪高材増えた 2002年 11月 19日判決で協定の国内法的措置である財産措置法による財産権消滅を根拠で 1審原稿の抗訴を棄却している [67] . この裁判はその後上古を棄却して定めた.


しかし旧恨組も出身労動者の韓国での訴訟に対しては韓国は日本の財産措置法を準拠法にしなかったから [68] , 韓国の法院ではこれを適用しなかった [69] . 1990年代後半には日本政府に一部不利な判断が出るようになったから [70] [71] , 日本政府は徐徐に前後補償は請求権放棄条項に解決されたと主張するようになった [72] [73 ] . 韓日請求権協定に関しても韓国人個人の請求権も含んで協定によって一切の解決が終わったという立場(入場)を取っている [74] [75] .


現在日本政府の見解は 旧恨組も出身労動者の損害賠償請求権に対する実体的権利は消滅しなかったがこれを裁判上 訴求する権利が喪失されたということだ [76 ] ] . ただ日本政府の立場を肯定した 2007年最高裁判所ニシマツ建設裁判義判決は司法上の救済ができないと言う一方被害者救済のための関係者の自発的努力を促した [77] . これによってニシマツ建設は実際に被害者に対する謝りと賠償をした [67] . この 2007年の最高裁判所判決は判断を牛耳る条約解釈上の対立店に関する日本政府の立場を肯定しながら同時に被害者救済の必要性を指摘している [78] [79] .






日本の wikiです


この程度も自ら捜すことができないとは ,chuchuは大便を洩らして, 尻まで, 誰か磨いて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だろう?







점착 발달장애를 위해



chuchu  
22-07-03 21:20
bibimbap 22-06-29 17:36
원래 넷 우익은 일본의 판결도 한국의 판결도 조사해 본 일이 없네요

단순하게, 일본인은 선량하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 하고 있을 뿐


>bibimbap군이라면 반드시 조사가 끝난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디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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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a.wikipedia.org/wiki/徴用工訴訟問題




개인 청구권 해석 [ 편집 ]

1965년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 (일한청구권협정)에 의해 일한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에 관한 외교적 보호권 이 포기되었다.


한국 정부는 조약 체결 이후 2000 년경 까지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입장이었지만, 그 입장을 변천시켜 2000년에는 한국에서 포기된 것은 외교 보호권이며 개인 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외교통상부 장관의 대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구한반도 출신노동자의 소송은 당초 일본의 법원 에서 싸워졌지만, 대법원 은 일본의 한국민의 재산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협정 제2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 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재산조치법) [51] 에 의해 소멸하고 있다고 하여 개인청구권은 있지만 청구를 인정할 권능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 법원에서 싸워지게 됐다.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 은 징용공 의 개인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판사의 대부분이 징용공 의 개인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의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한국의 대일청구에 관한 문제에는 징용공 소송 외에 위안부 문제 , 사할린 잔류 한국인 ,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 일본에 약탈되었다고 주장되는 문화재 반환 문제 가 있다.


일본 정부 [ 편집 ]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에 대해 그 체결 당초부터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52] .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 외무성의 내부문서에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의 의미는 외교보호권 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으로, 개인이 상대국에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그렇지 않다고 쓰여졌다 [53] . 이러한 일본정부의 해석은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전부터 일관된 것이었다 [53] . 역시 원폭 이나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앞서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나 일소공동선언 의 청구권 포기조항에 의해 배상청구 기회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일본 에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54] . 이 소송에서 일본은 그 청구권 포기조항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배상청구의 기회는 빼앗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55] . 한국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전후 한국에 남는 자산을 잃은 일본 국민이 한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당초부터 청구권 포기 조항에 따라서는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입장 에 서 있었다 [56] . 청구권협정 체결 1년 후인 1966년협정의 협상 담당자의 외무 사무관 타니다 마사카다 는 협정에서 포기되는 것은 외교 보호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한반도에 자산을 남겨 온 일본인에게 보상 책임을지지 않는다. 라고 해설했다 [57] .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슌지 외무성 조약국장이 참의원 예산위원회 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은)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 한일 양국간 정부로 이를 외교 보호권 행사로 취급할 수 없다는 의미다”고 답했다 . [59] [60 ] .


1992년 2월 26일 야나이는 청구권협정 2조 3항에 따라 “국가 및 개인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조치” 및 “청구권”에 대한 외교보호권이 소멸되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 「재산, 권리 및 이익」은 협정시의 합의의사록에서 「법률상의 근거에 의해 실체법적 가치를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인 것이 합의되고 있어, 조약이 직접 외교보호권을 소멸시킨 "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근거가 없는 클레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실체법상의 근거가 있는 「재산, 권리 및 이익」에 대해서는 그 자체의 외교보호권이 포기된 것은 아니지만, 「재산,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조치」로서 국내법인 1965년의 「재산 조치법” [51] 에 의해 한국민의 재산권은 소멸하고 있음을 밝혔다 [61] .


또한 1992년 3월 9일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는 "청구권 포기라는 의미는 외교보호권 포기이므로 개인 당사자가 법원에 제소하는 지위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대답했다. 또한 내각법제국 장관 의 쿠도 아츠오는 “외교보호권에 대한 규정이 직접 개인의 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소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며 “소소한 경우 그 소송이 인정될지 여부까지 법원 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62] .


1993년 5월 2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단 파실 외무성 조약국 장답변에서는 [63] [64] , 일본 국내에서는 한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청구권 포기 조항 및 일한청구권협정을 일본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한 재산조치법에 의하여 외교적 보호권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 그 권리도 소멸하고 있지만 "청구권"은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 일에 머무르고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하고 있다.


*이 제2조의 일항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재산, 권리 및 이익, 청구권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말씀대로입니다만, 그러나, 이 일항을 받고 3항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규정이 있으므로, 일본 정부와 해서는 국내법을 만들어, 재산, 권리 및 이익에 대해서는, 그 실체적인 권리를 소멸시켜 있다는 의미에서 그 외교적인 보호권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 그 권리도 소멸하고 있다. 단, 청구권에 대해서는 외교적 보호의 포기라는 것에 머물러 있다. 개인의 소위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외교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러한 형태로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3년 에 참의원에 제출된 고이즈미 총리 의 대답서에서도 동 협약을 받아 일본 국내에서 성립한 재산 조치법에 따라 청구의 근거가 되는 한국 국민의 재산권 은 국내법상 소멸했다 [65] .


이 재산 조치법으로 소멸하고 있는 것은 한국민의 재산권뿐이기 때문에, 일본과 외국과의 청구권 포기 조항에 의해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으로부터 배상 청구의 기회를 빼앗겼다고 소송을 제기되어 아무것도 없다. 또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재산조치법은 외교보호권의 포기로 인해 한국에서 외교 루트에서 항의되지 않는다 [66] . 실제로 일본 법원에서 싸워진 구 일본제철 오사카 소송에서 오사카 고재 는 2002년 11월 19일 판결로 협정의 국내법적 조치인 재산조치법에 의한 재산권 소멸을 근거로 1심 원고의 항소 을 기각하고 있다 [67] . 이 재판은 그 후 상고 를 기각하고 확정했다.


그러나 구한반도 출신노동자의 한국에서의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은 일본의 재산조치법을 준거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68] , 한국의 법원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69] . 1990년대 후반에는 일본 정부에 일부 불리한 판단이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70] [71] , 일본 정부는 점차 전후 보상은 청구권 포기 조항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72] [73 ] .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해서도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도 포함하여 협정에 의하여 일체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74] [75] .


현재 일본 정부의 견해는 구한반도 출신노동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실체적 권리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이를 재판상 訴求할 권리가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76 ] ] . 다만 일본 정부의 입장을 긍정한 2007년 대법원 니시마츠 건설재판 의 판결은 사법상의 구제를 할 수 없다고 하는 한편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계자의 자발적 노력을 촉구했다 [77] . 이에 따라 니시마츠 건설은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했다 [67] . 이 2007년의 대법원 판결은 판단을 좌우하는 조약 해석상의 대립점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긍정하면서 동시에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78] [79] .






일본의 wiki입니다


이정도도 스스로 찾을 수 없다고는 ,chuchu는  똥 싸고, 엉덩이까지, 누군가 닦아 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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