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徴用工被害者たちが
日本法院に請求した損害賠償訴訟で, 敗訴となった原因は次のようだ
1. 徴用工個人の被害 請求権は適法して, 有效
2. 被害(利益の侵害)も 実存
3. ただ, 債券の 消滅時效完成で, 主張の実益がない (訴求力の滅失)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538857/page/1?&sfl=membername&stx=bibimbap
Newsweekの記事
2003年、最高裁が「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解決済み」として上告を棄却し、日本の判例となっている。
https://www.newsweekjapan.jp/mobile/stories/world/2021/09/post-97096_1.php
この愚民に時効により消滅したというソースをお見せくださいw
한국의 징용공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패소가 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징용공 개인의 피해 청구권은 적법 하고, 유 보람
2. 피해(이익의 침해)도 실존
3. 단지, 채권의 소멸시 보람 완성으로, 주장의 실익이 없다 (소구력의 멸실)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538857/page/1?&sfl=membername&stx=bibimbap
Newsweek의 기사
2003년, 최고재판소가 「1965년의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완료」로서 상고를 기각해, 일본의 판례가 되고 있다.
https://www.newsweekjapan.jp/mobile/stories/world/2021/09/post-97096_1.php
이 우민에게 시효에 의해 소멸했다고 하는 소스를 보여 주세요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