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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徴用工被害者たちが

日本法院に請求した損害賠償訴訟で, 敗訴となった原因は次のようだ



1. 徴用工個人の被害 請求権は適法して, 有效


2. 被害(利益の侵害)も 実存


3. ただ, 債券の 消滅時效完成で, 主張の実益がない (訴求力の滅失)



すなわち, Abe政権の主張とは違い, 日本の法院も, 徴用工被害者の請求行為は正当だと認識している

ただ, 国家に直接的打撃を与える判決を一経験が珍しい日本の法院は, 消滅時效完成というカードで 元告を最終敗訴させた





それでは, 韓国で訴訟の争点は, 消滅時效が完成したのかにポイントがあると言える

韓国最高裁判所は, 憲法上大原則のひとつの 信義誠実の原則 権利濫用を理由で, 消滅時效が完成しなかったと結論付けた



元々 [消滅時效] と言う法律的安全性のために導入した制度で, 真正な権利者の救済と法的安全性の均衡店を目標にする

もうちょっと分かる早い話が,  賠償を 請求する権利が本質的に消滅したのではなくて, 消滅時效の完成でよって

訴求力だけが消えることと言える. そうするので, 徴用工被害者が不法によって被った被害は実存するので

加害者である三菱中共などは,  裁判では勝訴したと言っても, 道徳的社会的責任を至高, 被害者と仲直りしたらなる問題だった

それを, Abe政権が邪魔していたことだ



の上で使ったように, 消滅時效制度は, 真正な権利者の保護を後回しにして, 法的安全性に重さを置く制度なので

消滅時效が憲法上の大原則である, 信義誠実の原則と権利濫用にあたるのか , 綿密に観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点は

もう最高裁判所の判例で何回も確認したところがある


参照判例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3463




日本の法院から消滅時效完成でよって, 徴用工被害者の債券の  訴求力は消滅したという判決も

韓国の法院が信義誠実の原則と権利濫用によって, 徴用工被害者の請求権が消滅しなかったという判決皆

法院の判断で尊重すれば良い



韓国政府は日本裁判所の判断に, 外交的に問題視しなかったが

何かで, Abe政権は, 他国の裁判に内政干渉をして来て

三菱中共など, 加害企業に圧力をかけて, 仲直りさえできなくしたのか

その息は意図が何か, よく見る必要がある



すなわち, 個人の被害賠償に関する民事に, 日本政府は直接介入して

日本の責任軽減を狙っているは話だ

元々個人(法人含み)の間の権利訴訟に, 国家が介入して入って来るというの自体が

非常に不適切で, 不道徳な事だと言える



厳密に話せば, 韓日請求権協定とは直接的な関係もない

そうするので, 日本の裁判所も, 韓日請求権協定は問題視しないで,

徴用工個人の請求権は認めている



Abeとネット右翼は自国の裁判所の判決さえ理解していないし, 内容も無視しながら

[国際法, 国際法!!] [日韓基本條約, 日韓基本條約 !!] 騷いでいることに過ぎない






愚民のための要約


1. Aは  Bに 1000ウォンをもらう権利(債券)がある = 韓日法院の共通意見

2. Bは義務があるが履行していない = 韓日法院の共通意見


3-1. Aが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権利は期限の経過で消滅した (消滅時效完成) = 日本法院の意見

3-2. 真正な権利者の保護と消滅時效制度の均衡と主旨を考慮した時, 消滅時效が完成したと思いにくい = 韓国法院の意見




※ ここに, 韓国は日本の反発を意識して, 共同基金創設などを提案するなど外交的解決を試みているが

Abe以後の日本政権は, 韓国の裁判が無效と減らず口をずっと使っている状況





우민에 가르치는 징용공 판결 문제



한국의 징용공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징용공 개인의 피해 청구권은 적법하고, 유효


2. 피해(이익의 침해)도 실존


3. 단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주장의 실익이 없다 (訴求力의 멸실)



즉, 아베 정권의 주장과는 달리, 일본의 법원도, 징용공 피해자의 청구 행위는 정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단지, 국가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판결을 한 경험이 드문 일본의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카드로 元告를 최종 패소시켰다





그러면, 한국에서 소송의 쟁점은, 소멸시효가 완성했는지에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한국 대법원은, 헌법상 대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을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다고 결론 지었다



원래 [소멸시효] 는 법률적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진정한 권리자의 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균형점을 목표로 한다 

좀더 알기 쉽게 말하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본질적으로 소멸한 것이 아니고,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訴求力만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징용공 피해자가 불법에 의해 입은 피해는 실존하므로

가해자인 미쯔비시 중공 등은,  재판에서는 승소했다 하더라도,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지고, 피해자와 화해했으면 되는 문제였다

그것을, 아베 정권이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에서 썼듯이, 소멸시효 제도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를 뒷전으로 하고, 법적 안정성에  무게를 두는 제도이므로

소멸시효가 헌법상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대법원의 판례에서 여러차례 확인한 바가 있다


참고 판례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3463




일본의 법원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징용공 피해자의 채권의  訴求力은 소멸했다는 판결도

한국의 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에 의해, 징용공 피해자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판결 모두

법원의 판단으로 존중하면 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재판소의 판단에, 외교적으로 문제삼지 않았는데

어째서, 아베 정권은, 타국의 재판에 내정 간섭을 해 오고

미쯔비시 중공 등, 가해 기업에 압력을 넣어, 화해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개인의 피해 배상에 관한 민사에, 일본 정부는 직접 개입해

일본의 책임 경감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원래 개인(법인 포함)간의  권리 소송에, 국가가 개입해 들어 온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한일 청구권 협정과는 직접적인 관계도 없다

그러므로, 일본의 재판소도, 한일청구권 협정은 문제시하지 않고,

징용공 개인의 청구권은 인정하고 있는



아베와 네트우익은 자국의 재판소의 판결조차 이해하고 있지도 않고, 내용도 무시하면서

[국제법, 국제법!!] [한일기본조약, 한일기본조약 !!] 떠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우민을 위한 요약


1. A는  B에 1000원을 받을 권리(채권)이 있다 = 한일 법원의 공통 의견

2. B는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고 있지 않다 = 한일 법원의 공통 의견


3-1. A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기한의 경과로 소멸했다 (소멸 시효 완성) = 일본 법원의 의견

3-2.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와 소멸 시효 제도의  균형과 취지를 고려했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 한국 법원의 의견




※ 여기에, 한국은 일본의 반발을 의식해, 공동 기금 창설 등을 제안하는 등 외교적 해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베 이후의 일본 정권은, 한국의 재판이 무효라고 억지를 계속 쓰고 있는 상황






TOTAL: 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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