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政争やってる最中お口の軽い事で…

公人が国軍や同盟国の米国軍の情報収集を妨げた訳だ。

コレはアウトだろう。

芋蔓式に本丸にたどり着けるだろうし、尹 錫悦は大笑いしているだろうよw



元青瓦台秘書官「北の夜間閲兵式、私が玄松月氏に助言」…韓国法曹界「利敵行為」

配信朝鮮日報日本語版



https://news.yahoo.co.jp/articles/c8172985bbe1b2a44f61aef6a6181cc3389d013e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2/05/12/2022051280019.html



大韓民国刑法抜粋

第2編 各則 

第2章 外患の罪

第92条 (外患誘致) 

外国と通謀して大韓民国に対し戦端を開かせ、又は外国人と通謀して大韓民国に抗敵した者は、死刑又は無期懲役に処する。

第93条 (与敵) 

敵国と合勢して大韓民国に抗敵した者は、死刑に処する。

第94条 (募兵利敵) 

敵国のために募兵した者は、死刑又は無期懲役に処する。

② 前項の募兵に応じた者は、無期又は5年以上の懲役に処する。

第95条 (施設提供利敵) 

軍隊、要塞、陣営又は軍用に供する船舶若しくは航空機その他の場所、設備又は建造物を敵国に提供した者は、死刑又は無期懲役に処する。

② 兵器又は弾薬その他の軍用に供する物件を敵国に提供し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第96条 (施設破壊利敵) 

敵国のために前条に掲げる軍用施設その他の物件を破壊し、又は使用できないようにした者は、死刑又は無期懲役に処する。

第97条 (物件提供利敵) 

軍用に供しない兵器、弾薬又は戦闘の用に供することができる物件を敵国に提供した者は、無期又は5年以上の懲役に処する。


第98条 (間諜) 

敵国のために間諜し、又は敵国の間諜を幇助した者は、死刑又は無期若しくは7年以上の懲役に処する。

② 軍事上の機密を敵国に漏泄し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第99条 (一般利敵) 

前7条に掲げるほか、大韓民国の軍事上の利益を害し、又は敵国に軍事上の利益を供与した者は、無期又は3年以上の懲役に処する。


第100条 (未遂犯) 

前8条の未遂犯は、罰する。


第101条 (予備、陰謀、煽動、宣伝) 

第92条ないし第99条の罪を犯す目的で、予備又は陰謀をした者は、2年以上の有期懲役に処する。ただし、その目的とした罪の実行に至る前に自首したときは、その刑を減軽し、又は免除する。

② 第92条ないし第99条の罪を煽動又は宣伝し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第102条 (準敵国) 

第93条ないし前条の罪においては、大韓民国に敵対する外国又は外国人の団体は、敵国とみなす。


第103条 (戦時軍需契約不履行) 

戦争又は事変において、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政府に対する軍需品又は軍用工作物に関する契約を履行しない者は、10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② 前項の契約の履行を妨害し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第104条 (同盟国) 

本章の規定は、同盟国に対する行為に適用する。



전의 대통령 비서관, 이적 행위를 자백!

정쟁 하고 있는 한중간구의 가벼운 일로…

공인이 국군이나 동맹국의 미국군의 정보 수집을 방해한 (뜻)이유다.

코레는 아웃일 것이다.

우만식에 홈마루에 가까스로 도착할 수 있을 것이고, 윤 주석기쁨은 웃음거리하고 있을 것이다w



원청와대 비서관 「북쪽의 야간 열병식, 내가 현송월씨에게 조언」…한국 법조계 「이적 행위」

전달조선일보 일본어판




https://news.yahoo.co.jp/articles/c8172985bbe1b2a44f61aef6a6181cc3389d013e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2/05/12/2022051280019.html



대한민국 형법 발췌

제2편 각 칙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외환 유치) 

외국과 통모 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쟁의 발단을 열게 해 또는 외국인과 통모 해 대한민국에 항 대항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대처한다.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 해 대한민국에 항 대항한 사람은, 사형에 대처한다.

제94조 (모병 이적) 

적국을 위해서 모병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대처한다.

② 전항의 모병에 응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대처한다.

제95조 (시설 제공 이적)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제공하는 선박 혹은 항공기 그 외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대처한다.

② 병기 또는 탄약 그 외의 군용에 제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사람도, 전항과 마찬가지로 한다.

제96조 (시설 파괴 이적) 

적국을 위해서 전조로 내거는 군용 시설 그 외의 물건을 파괴해, 또는 사용할 수 없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대처한다.

제97조 (물건 제공 이적) 

군용에 제공하지 않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의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 에 제공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대처한다.


제98조 (간첩) 

적국을 위해서 간첩 해, 또는 적국의 간첩을 방조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 혹은 7년 이상의 징역에 대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사람도, 전항과 마찬가지로 한다.


제99조 (일반 이적) 

전 7조로 내거는 것 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쳐, 또는 적국에 군사상의 이익을 공여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대처한다.


제100조 (미수범) 

전 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2조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하는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대처한다.다만, 그 목적으로 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했을 때는, 그 형을 감 경 해, 또는 면제한다.

② 제92조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사람도, 전항과 마찬가지로 한다.


제102조 ( 준적국) 

제93조내지 전조의 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 (은)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3조 (전시 군수 계약 불이행) 

전쟁 또는 사변에 대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 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대처한다

② 전항의 계약의 이행을 방해한 사람도, 전항과 마찬가지로 한다.


제104조 (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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