ウクライナに憲法第9条があれば侵略されなかったかどうか? などと言う気違い話はさておいて…
そもそも、我が国は憲法第9条が有っても、1953年に44人を殺傷され、約4000人を拉致され人質に使われて竹島を強奪された。
この期に及んで9条とか言ってる人は、一種の片輪じゃないか? w
^^; 헌법 제9조가 있어도
우크라이나에 헌법 제9조가 있으면 침략되어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이라고 하는 미치광이이야기는 접어두어
원래, 우리 나라는 헌법 제9조가 있어도, 1953년에 44명이 살상되어 약 4000명이 납치되어 인질에게 사용되어 타케시마가 강탈되었다.
이 기에 이르고 9조라든가 말하고 사람은, 일종의 불구자 아닌가?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