馬鹿な韓国人が供託金の国庫収納を強制労働の証拠だ!、と言ってたので解説。
朝鮮 人労働者の賃金を例に挙げると、、
鉱山会社:
労働者に給料を払いたいんだけど、居場所がわからないよ。
仕方がないから供託所に供託しよう。(供託により支払いの意思と能力を示し、債務不履行になることを防げます)
供託所:
誰も受け取りに来ないし、供託者(鉱山会社)も引き取りに来ない。
10年の時効により国庫に収納しまーす。
以上が供託と国庫収納の仕組みです。強制労度の証拠にならないことは明白ですね。
現在は昭和47年の最高裁判例により供託の原因となった事象が解決されないと時効は進行しないことになっています。
それによれば朝鮮 人の居場所がわかってから時効は進行するのでしょうが、当該資料は昭和24年のものなので労働者が行方不明になってすぐ時効が進行したのでしょうね。
なんにせよ、韓国政府が支払うべきお金です。
それではまた、、
바보같은 한국인이 공탁금의 국고 수납을 강제 노동의 증거다!, (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설.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예로 들면, ,
광산 회사:
노동자에게 급료를 지불하고 싶지만, 있을 곳을 몰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공탁소에 공탁 하자.(공탁에 의해 지불의 의사와 능력을 나타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탁소:
아무도 받아에 오지 않고, 공탁자(광산 회사)도 인수에 오지 않는다.
10년의 시효에 의해 국고에 수납 섬-.
이상이 공탁과 국고 수납의 구조입니다.강제노도의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네요.
현재는 쇼와 47년의 최고재판소 판례에 의해 공탁의 원인이 된 사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효는 진행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한국인이 있는 곳을 알 수 있고 나서 시효는 진행하겠지만, 해당 자료는 쇼와 24년의 것이므로 노동자가 행방 불명이 되자마자 시효가 진행했겠지요.
이든, 한국 정부가 지불해야 할 돈입니다.
그럼 또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