ユン大統領候補が年齢は満年齢で表記することを法律にするらしい。
なぜ総督府は満年齢を強制しなかったのであろうか。総督府は民法を敷いてたわけで満年齢を強制しなかった理由が不明。
そこで調べてみた。
■明治五年(1872年)太政官布告第三百三十七号(改暦ノ布告)ーー現行法
暦は太陰暦(旧暦)を排し太陽暦(西暦)を使用する。
■明治6年(1873年)太政官布告第36号ーー明治35年廃止
年齢は満年齢で計算する。旧暦では数え年(生まれた日が1歳、旧暦正月元旦に1歳加算)で計算する。
■年齢計算ニ関スル法律 明治35年(1902年)法律第50号ーー現行法
年齢は満年齢で計算する。生まれた日が0歳、1年応当日の前日の翌日に1歳加算で計算する。(旧暦を使った年齢計算は記載なし)
これが戦前の法律で日本でも朝鮮半島でも同じ。法律では満年齢を使うといいながら数え歳を禁止してないから慣習では数え年も使われていた。廃止された太政官布告第36号が効いていた模様。
そして戦後の直後に
■年齢のとなえ方に関する法律 昭和24年(1949年)5月24日法律第96号ーー現行法
年齢は満年齢で計算することを常とする。やむなく数え年を使うときは「数え年〇歳」と表記する
- 年齢のとなえ方に関する法律 本文
- 第1項 この法律施行の日以後、国民は、年齢を数え年によつて言い表わす従来のならわしを改めて、年齢計算に関する法律(明治35年法律第50号)の規定により算定した年数(一年に達しないときは、月数)によつてこれを言い表わすのを常とするように心がけなければならない。
- 第2項 この法律施行の日以後、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が年齢を言い表わす場合においては、当該機関は、前項に規定する年数又は月数によつてこれを言い表わさ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特にやむを得ない事由により数え年によつて年齢を言い表わす場合においては、特にその旨を明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윤 대통령 후보가 연령은 만 나이에 표기하는 것을 법률로 하는 것 같다.
왜 총독부는 만 나이를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으리라.총독부는 민법부라고 익살떨어로 만 나이를 강제하지 않았던 이유가 불명.
거기서 조사해 보았다.
■메이지5년(1872년) 태정관포령 제3백 37호(개력노 포고)--현행법
달력은 음력(음력)을 배제해 태양력(서기)을 사용한다.
■메이지 6년(1873년) 태정관포령 제 36호--메이지 35년 폐지
연령은 만 나이에 계산한다.음력에서는 달력 나이(태어난 날이 1세, 음력 정월 설날에 1세 가산)로 계산한다.
■연령 계산니관술 법률 메이지 35년(1902년) 법률 제 50호--현행법
이것이 전쟁 전의 법률로 일본에서도 한반도에서도 같다.법률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면 좋으면서 셈 나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습에서는 달력 나이도 사용되고 있었다.폐지된 태정관포령 제 36호가 효과가 있고 있던 모양.
그리고 전후의 직후에
■연령의 주창하는 방법에 관한 법률 쇼와 24년(1949년) 5월 24일 법률 제 96호--현행법
연령은 만 나이에 계산하는 것을 상으로 한다.부득이 달력 나이를 사용할 때는 「달력 나이0세」라고 표기하는
- 연령의 주창하는 방법에 관한 법률 본문
제1항 이 법률 시행의 날이후, 국민은, 연령을 달력 나이에연줄 표현하는 종래의 습관을 재차, 연령 계산에 관한 법률(메이지 35년 법률 제 50호)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연수(일년에 이르지 않을 때는, 월수)에연줄 이것을 표현하는 것을 상으로 할 것 같게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2항 이 법률 시행의 날이후, 쿠니마타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연령을 표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은, 전항에 규정하는 연수 또는 월수에연줄 이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단, 특히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달력 나이에연줄 연령을 표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히 그 취지를 명시해야 한다.